경제이야기

[스크랩]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

그린빌나 2007. 4. 26. 14:16

●  영세율 적용

 

  적용방법

-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내국신용장 등이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개설된 경우

①  공급시기에 일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②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에 당초 공급일자로부터 주서로 매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함(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표기)

 

  공급시기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거래이므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같이 적용 (유의: 선적일이 아님)

 

  과세표준 : 내국신용장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  내국신용장(2006.02.09.이후 공급분) 및 구매확인서(2003.07.01.이후 공급분)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금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영24 ② 1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 적용함 (통칙11-20-10)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통칙 11-24-9)

 

  세금계산서 교부 :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당해일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영세율 적용)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자 거래은행이 수출업자가 수취한 원신용장(Master L/C)을 근거로 하여 원자재나 완제품을 공급하는 자 앞으로 대금지급을 확약해 주는 증서로서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 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신용장을 말함

 

◈  구매확인서 (규칙9의2)

 

  구매확인서라 함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수출용 원자재 구매의 원활을 기하고자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함은 내국신용장 개설한도나 수출금융 융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와 단순 송금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함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이점

 

구  분

내 국 신 용 장

구 매 확 인 서

발급 목적

국산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의 구매 (수출)

좌동(외화획득용)

발급 대상

국산원자재(완제품)를 구매하거나, 수입원자재를 구매하는  수출기업

수입ㆍ국산 원자재(완제품)를 구입하는 수출기업

금융혜택 및 지급보증

- 수출금융의 융자대상임

- 지정외국환은행이 대금지급보증

융자혜택·지급보증 없음

결제 방법

은행에서 개설관리 및 내국신용장 환어음결제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결정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4. 내국신용장

5. 당해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하는 서류

발급제한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내국신용장인 경우 3차까지 가능하고, 원자재내국신용장인 경우 2차까지 가능함

발급횟수 제한 없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율적용

영세율적용

 

 

◈  관세환급금

 

  관세환급금이라 함은 사업자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과세하거나 또는 징수유예 하였다가 수입한 원자재 등으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이를 수출하면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받은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무역지원제도를 말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함. (통칙11-24-11)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그 대가의 일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관 련 예 규

 

수출품 납품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한 공급 (국심2000구2646, 2001.02.15)

다른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업체와의 수출품임가공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내국신용장이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이전에 개설된 경우(제도46013-617, 2000.12.22)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과세기간 내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 (부가46015-1752, 1999.06.22)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는 종전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2001.04.03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

 

거래 후 내국신용장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3팀-895, 2004.05.07)

일반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시에는 가산세 적용안됨.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 수정 교부시 작성일자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개설일자를 부기함

2) 재화의 공급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을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일반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함께 기재하여 제출함

3)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미교부 가산세와 영세율과표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며 공급받는 자는 당초 공제한 매입세액 추징과 함께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4) 위 사례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시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제도46015-11871, 2001.07.04)

 

선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부가46015-4100, 1999.10.09)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됨 (선 발급 유효함)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부가46015-989, 2001.07.04)

내국신용장외에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도 2001.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영세율 적용함

 

사전약정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부가46015-2616, 1999.08.31)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확정된 원화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는 것임

 

공급시기 이후 지급 받는 경우 과세표준(부가46015-1219, 1999.04.24)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내국신용장에 표기된 수량을 초과한 분의 영세율적용(부가46015-4932, 1999.12.15)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표기된 수량을 초과한 분은 영세율 배제되나, 당해 과세기간 내에 그 초과수량에 대하여 조건 변경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는 적용되므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해야 함

 

구매확인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서삼46015-12160, 2002.12.14)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유효기일은 2005.1.14. 이후 삭제됨)

 

 

 

●  내국신용장(견본)

 

 

 

 

●  구매확인서 (견본)

 

 

 

출처 : 절세의묘미
글쓴이 : 절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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