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정부, 유전자 연구 발목잡던 규제 푼다

그린빌나 2007. 10. 31. 20:40

정부, 유전자 연구 발목잡던 규제 푼다

뉴시스|기사입력 2007-10-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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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 유전자 연구 등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이종간 핵이식, 인간배아이식,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 검사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의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종간 핵이식 금지, 줄기세포주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유전자은행의 검체 이용의 적정화 등에 대해 규정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향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식세포 및 배아의 관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생식세포 기증·수증과정 등에 대해 규정한 '생식세포등에관한법률'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정부는 체외수정시술 및 동결기술의 발달로 생식세포 및 배아에 대한 보관이 보편화되고 제3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한 시술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본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6년 한 해 불임시술은 3만2783건 이루어졌고 1039건이 비배우자의 정자 또는 난자를 이용해 이루어졌다.

이번 '생식세포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은 불임부부의 증가로 인한 비배우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한 불임시술의 증가, 불법적 난자매매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주로 의료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것으로 생명과학기술에 대해 규율하는 생명윤리법과 구별된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이종 간의 체세포 핵 이식행위와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적으로 지속적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이종 간의 체세포 핵 이식행위 등을 금지돼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물론 인간의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거나 인간의 배아와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줄기세포주의 이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 또는 체세포복제배아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립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 받아 수행하는 줄기세포 연구도 배아 연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잔여배아의 파괴, 복제배아의 생성 등을 통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와 이미 상기 과정을 통해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는 구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기관위원회의 내부심의로 연구수행토록 하며 다만 복지부 장관은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주에 대해 공적인 보장을 위해 줄기세포주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유전자은행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생명과학연구의 핵심 연구자원인 검체 등을 적정하게 보관해 검체 이용의 적정화가 도모되며 유전자은행은 수집한 모든 검체 등을 익명화해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생명윤리 준수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위해 등록취소 또는 동 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연구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연구자가 동일 범주의 연구를 신청한 경우 3년간 복지부장관이 연구계획의 승인을 아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생식세포등의관리에관한법률' 제정안은 기증자의 자격 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난자를 기증할 수 있는 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20세 이상의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제한하고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된다.

특히 연구목적으로 난자를 기증할 수 없으나 희귀·난치병 연구를 위해 그 질병을 가진 자가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와 잔여난자를 기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고 의학적 검사를 실시한 후 기증에 적합한 자를 생식세포 기증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수증에 적합한 자를 생식세포 수증자로 등록하도록 하게 된다.

더불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수증자로 등록된 자 중 신체적 조건, 등록일 등을 고려해 생식세포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자료,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의 인적 정보 등 기증과 관련된 자료를 생식세포의 채취일 또는 기증일부터 50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기증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는 기증된 생식세포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