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거래중단 규정은 다우존스 주가평균지수가 전일에 비해 50포인트 이상 등락할 경우 S&P 500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의 전자주문 거래를 제한한다. 10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거래를 30분간 중단하고, 55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거래를 1시간 동안 중단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 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를 넘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선물·옵션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 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첫번째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된것은 2000년에 1천 포인트 돌파 3개월만인 4월17일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및 IT거품론이 세계 증시를 강타하며 93포인트가 폭락해 98년 12월에 도입된 `서킷 브레이커'가 처음 발동되는 파장을 겪으며 내리막길로 돌아설때 였다.
두번째는 2000년에 4월27일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확산되면서 7백선 밑으로 떨어지고 같은 해 9월18일에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와 유가급등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장중 75포인트 폭락으로 떨어졌을때 이다.
세번째는 미국 9.11 테러때인데 이때 한국시장은 오전장을 폐쇄하고 12시 30분부터 개장을 하였고 개장을 할때 매도주문이 몰려 60포인트 넘게 급락을 하여 세번째 서킷브레이크가 발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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