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신규로 돈을 대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채의 상환시기를 늦춰주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구제금융은 1980년대의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다양하게 집중·제공되었다.
1986년 5월부터 5차례에 걸쳐 78개 부실기업(1986년 4차례에 걸쳐 대형 부실기업 57개사 정리, 1987년 해운 8개사, 해외건설업 13개사 정리)을 정리하면서 베풀어진 특혜는 조세감면을 제외한 순수한 금융지원만도 총 7조 2,824억 원으로 대출원금탕감 9,846억 원, 신규대출 4,608억 원, 이자감면 내지 유예한 대출원금 4조 1,947억 원, 대출원금의 상환유예 1조 6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된다. 여기에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의 제공에 따른 시중은행의 손실을 보장해주기 위해 저리(연 3%)의 한국은행 특별융자의 구제금융이 1조 7,222억 원 지원됐다. 하지만 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경영수지 악화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구제금융(救濟金融 Relief Loan)
기업이 도산될 경우 국민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도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해 융자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신규로 돈을 대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을 돈의 상환시기를 늦춰 주는 것도 포함된다.
구제금융을 해준 은행으로선 기업이 회생해 빌린 돈을 갚으면 다행이지만(막대한 이자는 못 받더라도) 이나마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은행 역시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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