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새로바뀐제도

2009년 관세행정 주요개선 내용

그린빌나 2009. 1. 13. 17:32

2009년 관세행정 주요 개선내용

「관세법 및 동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새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 개별 조문별 시행시기는 별첨 자료 참조
❍ 이에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선내용을 밝힘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업하기 좋은 세관행정 구현)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관세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법 제22조)
❍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한 후 부족액을 발견하여 그 세액을 스스로 수정하는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보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법 제38조의2)
❍ 납세자의 악의적인 허위・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함(법 제42조)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보호)
❍ 마약・총포 등 국민안전위해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현행 규정상 그 제출시한이 불분명한 점의 개선을 위해 세관장이 동 자료의 제출시한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법 제137조의2 - '09.4.1.부터 시행)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최근 국내 반입이 증가하는 소액 탁송품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탁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통관절차를 신설하는 한편,운송업체가 사실과 다른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4조의2, 제277조 - '09.4.1.부터 시행)

(관세감면제도의 정비)
❍ 장애인 지원확대 차원에서 장애인운동경기 종목과 관련된 「운동용구」를 관세면제 대상에 새로이 추가하고,(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제43조)
❍ 2009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10%* Point(대기업: 30% ⇒ 20%, 중소기업: 50% ⇒ 40%) 인하 운영하는 등 불요불급한 관세감면제도를 축소함(시행규칙 제46조)
* '07년 감면축소계획(2013년 폐지)에 따라산업지원효과가 불분명한 관세감면을 축소해가되 연차별로 줄여감으로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관세행정 정보인프라 확충)
❍ 국가간 세관정보 교환을 통한 수출입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위하여,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법 제327조, 제327조의2)
❍ 관세청장이 세관서식 등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기초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7조의5)
한편,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FTA 환경변화 수용)
❍ 통관前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사후에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였고,(법 제10조)
❍ FTA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수입물류촉진을 위하여 먼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추후 그 적용여부를 심사토록 개선(법 제10조)
❍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신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20조의2)

FTA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수입물류촉진을 위하여 먼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추후 그 적용여부를 심사토록 개선(법 제10조)

  ❍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청장이 신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법 제20조의2)

 향후 관세청은 이번에 개선된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기업하기 좋은 세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