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새로바뀐제도

정부 R&D사업 ‘숨은 규제’ 없앤다

그린빌나 2008. 4. 15. 09:34
정부 R&D사업 ‘숨은 규제’ 없앤다
절차·서류 줄이고 연구비사용도 성과·수요자 중심으로
◈ 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는 정부 R&D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는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로 함

ㅇ 정부 R&D사업이 성과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에 사업관리를 위해 운영하던 각종 절차.제도를 줄이거나 간소화하여 연구기관이 연구성과 창출에 매진하도록 하자는 취지

◈ 지경부는 작년부터 R&D관련 규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 중 연구비지원 등 시급히 추진할 내용은 규정개정을 통해 바로(4월) 시행하고,

* ‘07.6월부터 “연구비 지원제도”와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한 바 있음

ㅇ 추가발굴 및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5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정부 R&D사업에 참여하려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준비하는 데 힘이 듭니다.”
정부 R&D사업 신청경험이 있는 연구기관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려면 정부부처, 관리기관 등을 수 차례 방문해야 하는데, 도장 받기 위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정부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얘기다.

정부 R&D사업이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소정의 절차와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따지다 보면 기업이나 연구기관에게는 불필요한 규제가 되어 사업참여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 동안 정부가 R&D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증가하고, 연구기관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각종 규정 :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 부처별 연구관리규정, 연구비규정 등
관련 제도 : 연구비정산제도, 연구비카드제, 연구관리인증제 등

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R&D사업의 신청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먼저, 작년부터 연구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발굴해온 규제개선 사항을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4.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사항-4.15일 시행

①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식서비스 R&D, 중소기업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 지원 등

② 연구비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 각종 제한사항(전용 및 증액제한)을 완화, 고가기자재 변경제도 개선 등

③ 연구비 지원제도의 수요자 지향성 및 성과연계 강화
- 정부출연비율 개선, 우수과제 정산간소화, 연구비 카드제 개선

④ 연구비사용의 책임성 확보 : 연구비유용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등 엄정대처

또한, 올 5월 중에 R&D사업 전주기에 걸친 각종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R&D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R&D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추진방향을 ①사업참여기회 확대, ②각종 절차, 제도의 간소화, ③R&D평가의 전문성 강화, ④對연구기관 서비스 강화로 잡고, 별도 TF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① 사업참여기회 확대 : R&D사업 정보의 원활한 제공, 사업공고 기간의 확대, R&D사업 상시참여기회 보장 등

② 각종 절차, 제도의 간소화 : 사업계획서 간소화, 각종 보고?승인사항제도 축소, 전자협약제도 도입, 카드제도 개선 등

③ R&D평가의 전문성 확보 : 다양한 방식을 통한 최고의 전문가 확보, 해외 및 교포전문가 활용, 우수평가위원 인센티브 확대 등

④ 對연구기관 서비스 강화 : 지식재산권 등에 법률서비스 제공 등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과지향형 R&D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R&D지원체계 혁신”을 추진 중이며, 5월 중에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내용 (08.4.15일 시행)

1.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기본방향> 장비·설비 위주의 R&D투자에서 벗어나“연구인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R&D 생산성을 극대화

□□ 지식서비스, S/W기술개발 등의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

ㅇ 지식서비스 R&D는 사업비중 인건비 비중제한(50%)을 폐지 → 사업비중 5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 가능

□□ 기업의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ㅇ 지식서비스 R&D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중 일부(50%)를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개선

ㅇ 연구개발전문기업이 정부 R&D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ㅇ 중소기업 정부 R&D과제 수행을 위해 석박사급 인력을 신규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을 강화

ㅇ 사업비 조정시,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연구활동진흥비)는 삭감을 제한하고, 연구수행 중 증액사용을 허용

□□ 연구개발준비금의 지원범위 확대

ㅇ 정부출연연구소에만 인정하던 “연구개발준비금”의 지원범위를 “전문생산기술연구소”까지 확대

2. 연구비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기본방향> 연구비 집행기준 현실화 및 연구비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연구비가 쓰일 수 있도록 개선

□□ 직접비 위주의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ㅇ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직접비를 他비목(인건비, 홍보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활동진흥비 등)으로 전용사용 허용

ㅇ 증액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경우도 증액을 허용(계상기준의 범위내)하여 연구기관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지원

* 계상기준(공동관리규정 및 우리부규정) : 연구활동비(인건비의 15%), 과학문화활동비(인건비의 5%), 연구실안전관리비(인건비의 2%)

□□ 3천만원 이상 연구기자재 구입변경 승인제도 개선

ㅇ 연구기자재 변경승인 대상금액을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

* 3천만원 기준은 ‘95년도부터 규정되어 10년 이상 동일기준 적용

ㅇ 변경승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신청 후 승인처리기한을 15일로 정하여 신속한 처리를 유도

ㅇ 또한, 고가장비의 중복구매 방지 및 旣구축 장비의 활용을 위해 R&D사업으로 구입한 장비도 시스템(Infra-net)에 등재
* 현해 산업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구입장비의 Infra-net 등록을 의무화

□□ 연구비조정의 일관성·투명성 확보

ㅇ 연구비조정의 방향, 비목별 조정방향 및 기준, 연구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정한 “연구비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3. 연구비 지원제도의 수요자 지향성 및 성과연계 강화

<기본방향> 연구관리 제도를 성과중심/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소기업참여 공동수행과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개선

ㅇ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산학연간 연계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참여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한도를 상향조정
※ 중소기업 참여과제 정부출연비율 : (현행)최대 2/3 → (개선)최대 3/4

□□ 우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정산 간소화

ㅇ 최종평가시 성공과제 중 우수평가과제(90점 이상)와, 단계평가시 “계속”과제 중 우수과제는 정산을 간소화

-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계획대비 실적) 제출로 정산을 갈음하고, 증빙서류 제출은 면제

□□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구비카드제 운용개선

ㅇ 연구비카드 발급기간단축으로 연구비의 원활한 집행을 유도

※ 카드발급기간 : 현행(협약후 2~3개월) → 개선(협약후 10일 이내)

ㅇ 연구비 정산시 카드집행에 대한 증빙은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

ㅇ “다년도 카드” 및 “과제통합카드” 발급을 확대하여 단년도/개별과제카드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 (카드사 협의완료)

□□ 산업기술 R&D 연구비 규정 통합

ㅇ 연구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별 규정에 흩어져 있던 연구비 관련규정을 통합
*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산정, 관리 및 정산지침” 제정(4.15일 시행)

4. 연구비사용의 책임성 확보

<기본방향> 연구비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내실화하고, 연구비유용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연구비 투명사용 문화를 정착

□□ 연구비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정착

ㅇ 연구비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제도(부실위험 심사제, 실시간연구비관리)의 조기정착 및 확산에 주력

※ 부실위험심사제(‘07.5월) : R&D신청기업의 부실위험을 심사(부채율 500% 이상 등)하여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의 R&D사업 참여를 제한

※ 실시간연구비관리(‘07.7월) : 연구기관의 연구비집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연구비 유용의 유인감소 및 조기대응

ㅇ 연구기관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제도 도입

- 지원과제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구기관에 계획을 미리 공지함에 따라 연구비 유용 등의 적발이 어려움

□□ 연구비 유용(횡령, 편취 등)에 엄정대처

ㅇ 향후 발생하는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형사고소 조치

ㅇ 연구비 유용시 형법에 따라 형사고소할 수 있음을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협약서에도 반영

- 협약체결시 연구기관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연구비 유용의 유인을 사전에 차단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추진방향

1. R&D사업 참여기회를 확대

□□ 지식경제부 R&D사업 정보제공 창구를 단일화

ㅇ 현재 전담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지식경제부 R&D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정보제공 창구를 단일화

* 지식경제부 R&D통합시스템으로 구축중인 e-R&D시스템를 활용

□□ R&D사업에 상시 참여기회 보장
ㅇ 전중장기사업의 기술수요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연중실시하여 연구기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은 기회를 확대

ㅇ 상반기에 집중된 사업공고를 상하반기에 분산실시

□□ 사업공고기간의 확대

ㅇ 신청기관이 사업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 확대 (현 30일 내외 → 40일 이상)

2. 각종 절차 및 제도의 간소화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간소화

ㅇ 연구기관에게 부담이 되는 사업계획서를 대폭 간소화하여 사업계획서 작성부담을 완화
* 평균 100~200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 분량을 50페이지 내외로 축소

□□ 각종 보고·승인제도를 축소

ㅇ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고?승인 사항 중 불필요한 절차는 없애고, 필요한 절차도 이를 전산화하여 대폭 간소화

* 중장기과제 참여기업의 사업비 변경의 경우 세부주관기관→총괄관리기관을 거쳐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 전자협약제도의 도입

ㅇ 사업자선정 후 협약체결을 위해 정부기관 및 관리기관을 빈번히 방문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D사업에 전자협약제도를 도입

* 舊정통부사업의 경우 ‘07년에 전자협약을 시범도입하였으며, 이를 지식경제부 R&D사업에 전면 확대
* 올해, 전자협약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

□□ 연구관리제도를 관리중심에서 수요자지향적으로 개선

ㅇ 복잡한 연구비 비목을 단순화하여 연구비사용의 탄력성 제고
* 15개 연구비 비목을 7~10개 정도로 단순화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추진)

ㅇ 연구비카드제도 운영에 따른 연구기관의 부담 완화
* 기업법인카드를 연구비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카드사용분은 정산시 증빙을 면제

ㅇ 사업별로 상이한 연구관리규정을 단일화하여 연구기관 혼선방지

3.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 확보

□□ 국내 최고의 전문가 확보

ㅇ 평가위원 Pool 모집방식의 다양화하여 해당기술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확보

* 기존 신청방식 → 신청방식 + 관련기관 추천방식으로 다양화

- 특히, 선진국과 격차가 있는 기술분야(나노, 바이오 등)는 *해외전문가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국내에 진출한 해외 R&D센터, 국내대학교의 교환교수, 재외동포 전문가 등을 우선활용하는 방안 추진

□□ 전문가의 활용 및 관리 효율화

ㅇ 각 관기기관 보유하고 있는 평가위원 Pool 공유하여 전문가 활용의 폭을 확대

* 현재, 각 전담기관별로 별도 평가위원 Pool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공유활용은 미흡 (ITEP에 등록된 평가위원은 ITEP사업에만 활용)

ㅇ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위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한 위원은 퇴출

* 평가위원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Tool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퇴출시키는 시스템 구축

□□ 평가방식 개선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 확보

ㅇ 보다 심도 있는 R&D과제 평가를 위해 합숙평가제(1박 2일)를 확대하고, 평가위원회 당 심의과제 개수도 축소

* 현행 평가위원회당 5~6개 과제 심의 → 3개 이내로 축소

ㅇ R&D과제 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를 사업별, 평가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재설계

4. 연구기관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서비스지원 강화

ㅇ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연구계약, 지재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강구

* IITA내 구축된 “지식재산권센터(20명)”의 서비스 범위를 지경부 R&D로 확대
* 출연연의 경우, 산업기술연구회 내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지원창구 구축

ㅇ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방안 강구

- 지식재산 유출위험이 R&D사업 참여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

문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이재홍과장 02-2110-5187
지식경제부 (@) | 등록일 : 200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