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관세율표상 신차 또는 중고차에 대한 분류기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질의 결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신차”는 제작사가 신규로 제작·조립한 자동차로서
국내·해외에서 운행을 위하여 등록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로 분류하고, 그 외는 “중고차”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