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정한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보면 업무상의 선후 관계 등 연관성을 갖는 단어는 "및" 이나 "또는"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가운뎃점(․)을 써서 연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97누20090 1998.3.27.선고)고 해석하고 있는 바, 법령입안 심사기준과 대법원 판례 및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고시 내용과 동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만일 일부 공정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대해 감면을 허용할 경우 절곡, 이재, 삽입 등 각기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본 건 쟁점인 2001.12.31. 재정경제부령 제236호의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고시 연번 256호의 취지와는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가운뎃점(․)을 "및"으로 해석하여 9개 공정 전부를 수행하는 조립기인 경우에만 관세감면물품으로 보는 것이 감면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당초 입법과정에서 배제된 물품에 대한 부적정한 감면을 예방하는 타당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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