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를 신청하려면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에 신청대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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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농산물 등 : 수출입 소매포장 1점 |
제조회사의 성분·함량표, 제조 공정도 | |
용도설명서와 물품설명서 | |
☞ | 농산물, 조제식료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에 대한 설명서 기계류,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서 |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품목당 분석수수료 3만원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처하여야 합니다. | |
신청서 접수처 (류의 구분없이 가까운 곳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 |
☞ | 01~81류 물품(농림축산물, 식료품, 화학물질, 섬유 등) : 135-01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8 서울세관 902호 관세평가분류원 서울접수처 tel) 02-3442-3078 fax) 02-3444-4078 82~97류 물품(도구, 기계, 전기기기, 측정기 등) : 305-510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3 (대덕테크노밸리내) 관세평가분류원 tel) 042-930-3630,3640 fax) 042-930-3638,3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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