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그린빌나 2006. 4. 14. 17:41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를 신청하려면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에 신청대상의
견본과 기타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물품 견본. 가격·부피·중량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 1부와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칼라사진 3매, 카다로그 제출

   

완제품 농산물 등 : 수출입 소매포장 1점
벌크상 농산물 : 분말 약 300g, 액상 약 300㎖
기계류 : 수출입 소매포장 1점

   
제조회사의 성분·함량표, 제조 공정도
용도설명서와 물품설명서
   
농산물, 조제식료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에 대한 설명서
기계류,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서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품목당 분석수수료 3만원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처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처 (류의 구분없이 가까운 곳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01~81류 물품(농림축산물, 식료품, 화학물질, 섬유 등) :
135-01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8 서울세관 902호 관세평가분류원
서울접수처
tel) 02-3442-3078 fax) 02-3444-4078

82~97류 물품(도구, 기계, 전기기기, 측정기 등) :
305-510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3 (대덕테크노밸리내) 관세평가분류원
tel) 042-930-3630,3640 fax) 042-930-363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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