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약 값이 2배 차이?? | ||||||||||||
소비자를 위한 정보공개 방안 있어야 |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도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에
따르면 같은 지역 내에서 동일한 약을 구입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심하다고 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같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약국에 따라
값이 많게는 2배씩 차이가 난다고 하니 그저 의아해진다. 이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제품이라도 시장과 대형할인매장 등 판매장소에 따라
시장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분명 대형할인마트와 재래시장, 주택가의 소매점, 인터넷 쇼핑몰 등 구입장소를 달리하여 물건을 구입할 경우 그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품목별로 저렴한 곳이 다르기도 하여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꼼꼼히 따져보고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
이처럼 가격비교가 불가능한 지금의 의약체계로 인해 각 약국별로 약값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인접한 약국 간에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알기가 쉽지 않으니 그저 약국이 위치한 입지조건에 따라 선택하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가격비교 어려운 약값, 가격정보공개 의무화
해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비효율은 분명 바람직하지 못하다. 같은 약값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약국을 소비자가 알고 이를 감안하여 구입할 곳을 선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다. 만약 정보공개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과거 대형할인점과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유통시장에 도입되기 전과 활성화된 현재에 소비자가 누리는 이익의 차이에서 경험했듯이 중간유통 마진이 상당부분 절감되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가 나서서 현재 가격비교가 쉽지 않은 의약품 유통방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처럼 판매되는 의약품의 가격정보를 표본조사하여 판매가격을 저렴한 곳과 비싼 곳 그리고 평균치를 인터넷이나 일정 경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소비자는 이 공개된 가격정보를 가지고 주로 이용하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비교를 해봄으로써 가격이 높은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현재 대부분의 약국들이 처방전을 받음과 동시에 바로 약을 조제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개선하여, 우선 해당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였을 경우의 약값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캠페인을 통해 확산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약값을 공지받은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주변 약국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소비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해당 부처에서는 적합한 방법을 찾아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의 가격정보 공개의 폭을 넓혀나가서 판매자 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소비자의 이익을 신장시키도록 꾸준히 추진해주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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