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론-침략주의 근성

그린빌나 2006. 7. 12. 09:18
“일 대북선제공격론, 침략주의 성향 드러낸 것”
청와대 상황점검회의…“북 미사일 군사대국화 명분이용 안돼”
청와대는 11일 최근 일본 정부 내의 일부 핵심각료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북선제공격론에 대해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상황점검회의에서는 어제 일본 정부의 주요 각료들이 일제히 북한 미사일사태와 관련한 ‘선제공격’ ‘무력사용’ 운운의 발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회의 논의결과를 발표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상황점검회의는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열렸다.

정 대변인은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거류하는 자국민 보호를 침략의 빌미로 삼았던 뼈아픈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국민과 국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의 관점에서 검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도 지난 9일 후지TV 프로그램에서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안에서 최소한의 공격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북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이규형(왼쪽)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상정 건과 관련해 토의를 하기에 앞서 자리를 권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통상부 이규형 제2차관은 10일 오후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단합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대북 메시지는 단계적으로 취해져야 하며 너무 일방적으로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밝혔다.

이는 일본이 추진하는 대북 결의안이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결의안보다는 안보리 의장 성명 등 다른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협의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질과 물품, 기술 등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북 결의안 초안의 근거가 되는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를 담은 것으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안보리의 강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