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간 사증면제협정체결 현황을 살펴본바,
외교관여권,외교관 및 관용여권, 일반여권등으로 사증
면제협정에 규정하는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비자면제라 함은 30일 60일 90일간 비자없이 상대국가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협정은 인적교류외 투자,
관광을 증진하며 양국간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아도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특정국가 국민에 대해 입국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이 일반여권에 대해 비자없이도 15일간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나 우리나라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베트남
국민에 대해 비자없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비자면제협정이 없어도 서로 상대국
국
민의 비자없이 입국을 허가합니다.
이런경우를 "상호주의에 입각한 사증면제" 라
합니다.
비자면제로 입국가능한 목적은 관광, 회의 참석, 친지
방문 및 비지니스 상담만 가능합니다. 유학이나 금전의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고 사증
(비자)면제협정 체결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국 현황
2006. 7월 현재
총체결국 |
적용대상 |
국 가 명 | ||
80개국 |
외교관여권 (1개국) |
러 시 아 (재임기간) | ||
외교관․ 관용여권 (17개국) |
필 리 핀 (무제한) 파라과이 (90일) 이 란 (3개월) 몽 골 (30일) 베 넹 (90일) 베네수엘라 (30일) 에과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베 트 남 (90일) 관용: 3개월) 사이프러스 (90일) 이 집 트 (90일) 과테말라 (90일) 일 본 (3개월) 파키스탄 (3개월) 우루과이 (90일) 크로아티아 (90일) 아르헨티나 (90일) 인 도 (90일) | |||
외교관․ 관용,일반 여권 (62개국) |
30일 (1개국) |
튀니지 | ||
60일 (2개국) |
포르투갈, 레소토 | |||
90일 (59개국) |
아주지역 (5개국) |
태국, 싱가폴,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 ||
미주지역 (22개국) |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도미니카(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브라질, 칠레 | |||
구주지역 (29개국) |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
중동․아프 리카지역 (3개국) |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 캐나다 : 상호합의에 의거 6개월간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98.4.10)
※ 파키스탄 :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는 효력 중지상태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일본 :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사증면제 (외교 · 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특수 사증(비자)면제 체결 현황
적용대상 |
대상국가 |
복수사증 (12개국) |
인도(상용),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상용 등),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중국, 우크라이나 (상용 · 주재 등), 독일 (주재, 투자 등) |
관광취업사증 (4개국) |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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