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선하증권의 종류

그린빌나 2006. 8. 2. 13:46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시기에 따라 ☞ 선적선하증권 / 수취선하증권


2. 화물사고 유무에 따라 ☞ 무사고선하증권 / 사고부선하증권


3. 수화인의 표시방법에 따라 ☞ 기명식선하증권 / 지시식선하증권


4. 유통성 여부에 따라 ☞ 유통가능선하증권 / 유통불능선하증권


5. 계약의 성격에 따라 ☞ 용선계약서부 선하증권 / 정기선 선하증권


6. 특수선하증권 ☞ 제3자선하증권 외


  1. 선적시기에 따른 분류


  1)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화물이 특정선박에 적재되었음을 명시한 선하증권으로 'on board B/L'이라고도 한다.  비록 선적 전에 선하증권을 발행했더라도, 즉 수취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라도, 선적 후 'shipped' 또는 'on board'라는 문언과 날짜를 기재하고, 발행자가 서명하면 적선하증권이 된다. 이것을 적재(선적)부기(on board notation or on board endorsement)라고 한다. 컨테이너 운송 시 선적선하증권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본선이 항 내에 정박 중이거나 아직 입항하지는 않았으나, 선박이 지정된 경우에 선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 전에 발행한 선하증권이다.  이러한 선하증권에는 'shipped'란 문언 대신에 'received for shipment'라고 기재되며 수취선하증권 발행 후 그 선하증권에 실제 선적 일을 기입하여, 선사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면 선적선하증권과 같은 효력을 는다.  컨테이너 화물은 터미널에 반입된 후(FCL)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후(LCL) 발행된 부두수취증(D/R) 또는 혼재선하증권(house B/L)과 상환하여, 선적 전에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수취선하증권이 된다.  그런데 수취선하증권으로 취결을 할 경우, 은행은 후에 화물이 반드시 선적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신용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수리를 하지 않았으나,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400; 1983)부터 신용장이 특별히 선적선하증권을 요구하지 않는 한, 수취선하증권도 은행에서 수리하게 하였다.


  2. 화물사고 유무에 따른 분류


  1) 무사고선하증권(Clean or Unclaused B/L)


  선하증권에 특정 단서(proviso)의 부가(supplement)또는 유보(reservation) 문헌 등이 없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선적 시 선복신청서(S/R)와 대조, 화물 및 상태를 점검한 일등항해사는 선적완료 후 본선수취 증(M/R; mate's receipt)의 비고란(remark)에 화물사고의 유무를 기재하고, 선사는 이를 근거로 B/L을 발행한다.  선적 시 외관상 화물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일등항해사는 M/R의 비고란에 단서·부가·유보문언 없이 M/R를 송화인에게 교부한다. B/L은 M/R에 기초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B/L도 "외관상 양호상 상태로 선적되었음"(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으로 기재되어 발행된다. 이것을 무사고선하증권이라 한다.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 1993) 및 Incoterms(2000)에는 "무사고 운송서류는 물품 또는 포장에 하자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주는 부가문언 또는 단서가 없는 운송서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컨테이너 운송의 활성화로 화물의 명세가 기재되지 않고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과 같은 이른바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 있어도 은행에서는 이를 'clean B/L'로 간주하여 수리하고 있다.


  2) 사고부선하증권(Foul/Claused/Unclean/Dirty B/L)


  선적 당시 화물의 포장이나 수량 등에 결함 또는 이상이 있어 그 사실이 본선수취증(M/R)의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선하증권에 그대로 이기 되어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제32조 b항에 의거 매입을 거절하므로, 수출업자는 선적 시 화물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대체 또는 재포장해야 하며, 선박이 곧 출항하거나 선적 기일이 임박하여 대체 또는 재포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사에 보상장(L/I ; letter of indemnity)을 제시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교부 받을 수 있다.


  3. 수화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1)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


  선하증권의 수화인란에 수화인의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이 경우 화물에 대한 권리가 기재된 수화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유통에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상품대금이 이미 결제되었거나 신용장이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식으로 발행되지 않는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했어도 선하증권에 기명된 당사자만이 그 화물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 중 화물의 전매나 유통이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기명식도 선하증권에 배서금지문언이 없으면 배서양도가 가능하다. 이 때 기명된 특정인만이 배서 양도할 수 있다.  우리 상법(820조, 130조)도 선하증권에 양도금지 문언이 없으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매가 필요 없는 화물, 즉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 소량화물, 이사화물 등에 이용되고 있다.


  2)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수화인란에 수화인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또는 'to order of…Bank'라고 기재한 선하증권이다.  이는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의 유통 · 전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동시에 선사가 목적지에서 누구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도 된다.  'to order'인 경우 선사는 누군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B/L소지인)의 지시를 받아 화물을 인도해야 한다.  'to order of…Bank'의 경우 '…Bank'는 거의 대부분 L/C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일 경우)이 되며, 선사는 동은행이 지정한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라는 의미가 된다.  지시식 선하증권은 자타배서를 통해 양도가능하며, 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화물의 소유권자가 된다.  통상 신용장은 "운임선불, 통지처 수입업자, 지시식으로 작성된 무사고 선적선하증권 전통"(full set of clean on board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ccountee)을 요구한다.  화물이 운송 중 자유롭게 전매 또는 유통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지시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현대의 신속한 유통제도에 부합되는 것이며, 특히 은행의 개입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 제도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다.


  4. 유통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유통가능선하증권(Negotiable B/L)


  유통가능이란 선하증권을 전매·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선하증권이 화물을 표창(embody)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물권적 효력(B/L의 인도는 화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운송중인 화물의 선하증권을 전매하여 매매당사자가 신속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상운송의 경우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선사로부터 선하증권을 입수한 수출업자는 이를 거래은행에 매도하고, 또 수입업자는 발행은행에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수취한 선하증권을 갑에게 이윤을 붙여 팔고,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유통하는 것이다. 이 때 선하증권은 배서를 통해 갑·을·병의 순으로 권리가 이전한다.  자유로이 유통가능한 선하증권은 앞서의 지시식 선하증권을 말하고, 기명식 선하증권도 배서금지의 문구가 없으면 배서·양도가 가능하다. 한편 선사는 통상 3통의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하는데, 이들 원본만이 화물과 상환 가능하며, 은행 또한 이들 원본만을 정당한 선하증권으로 인정하여 매입(negotiate)하므로, 이들 원본만을 유통가능선하증권(negotiable B/L)이라 하기도 한다.


  2) 유통불능선하증권(Non-Negotiable B/L)


  유통불능은 전매·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선하증권이다.  즉, 기명식에 배서금지의 문언이 있는 선하증권이다. 해상운송에 의한 무역화물의 경우는 유통불능선하증권은 드물고, 이삿짐 등을 운송할 때 이용된다.


  5. 계약의 성격에 따른 분류

  

  1) 용선계약서부 선하증권(B/L under C/P)


  곡물, 석탄, 철광석, 기타 산물의 경우 선하증권은 통상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수령증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10가지 법정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었다는 사실과 본선은 화물에 대해 송화인이 기재한 내용을 인정하지만, 화물의 상태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단서, 즉 "중량 또는 수량, 가액과 품질은 알 수 없음"이라는 문언 등을 추가약관으로 부기한다.  그리고 본 선하증권에는 용선계약서의 약관이 선하증권에 편입(incorporate)된다는 문언과, 선하증권 통일조약(1924년 헤이그 규칙 또는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원용된다고 기재된다.  한편 운항선사가 본선을 정기 용선하거나, 선복전체를 항해 용선하여 다수의 소량화물 화주에게 선복을 재용선(sublet)할 경우, 만약 용선선주가 선하증권에 원용선계약서 약관이 편입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화주들은 선하증권을 용선선주와의 사이에 체결된 유일한 운송계약서로 간주할 수 있다.


  2) 정기선 선하증권(Liner Bills of Lading)


  선하증권은 정기선사가 발행하는 유일한 운송계약의 증거 (sole evidence)이므로 부정기선에 이용되는 선하증권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정보와 특별약관에 더해, 통상 C/P에서 볼 수 있는 면책약관(exception clause), 이른바 보호약관(protective clause)과 항해의 성격 또는 화물의 특성상 요구되는 추가조항(additional provisions)들을 포함한 모든 특수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6. 특수 선하증권


  1) 통선하증권(Through B/L)


  복수의 운송인이 관여한 통운송에 대한 운송증권으로, 1인의 운송인이 2종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의 운송인이 공동으로 운송할 경우, 운송인간에 승계운송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최초의 운송인이 전구간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통선하증권은 보통 1차 운송인만이 서명하지만, 2차 이후의 운송인은 각각 독립해서 자기 담당구간의 운송을 인수(부분운송)하는 것이라서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며, 2차 이후의 운송인이 하청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2차 이후의 운송인에 대한 1차 운송인은 송화인의 운송대리인에 불과하며, 2차 이후의 운송인과의 계약체결 등 접속수배로서 의무가 완료된다.


  2) 복합운송증권(Combined/Multimodal/Intermodal Transport Document)

  화물의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육상, 해상, 항공 등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일관운송(Through transport)되는 경우에 발행되며, 복합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을 책임지고 발행하는 운송증권이다.  복합운송증권은 주로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일관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사용되는데 통선하증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오늘날 많은 화물들이 실제로 복합운송형태로 운송되고 있고, 이들 화물에 대해 단순한 해상선하증권(ocean B/L)이 아닌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이들 복합운송증권은 해상구간만 커버하는 해상선하증권에서 약간씩 변형된 것들이다. 그 명칭은 Multimodal transport B/L, Combined Transport B/L 또는 Intermodal Transport B/L이라 하거나 B/L 대신에 Document를 사용하여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등으로 부른다.


  3)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과 혼재선하증권(House B/L)


  집단선하증권은 수송할 화물이 컨테이너 1개 분량이 안되어(LCL cargo) 포워더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하나의 운송그룹으로 구성하여 선적해 보낼 때 선사가 포워더에게 교부하는 B/L을 말한다.  이것을 혼재(consolidation)라 하는데, 이것은 화주에게 포장비의 절감, 신속한 수송, 저렴한 운임, 손상감소 등의 이점이 있다.  따라서 혼재를 주선한 포워더는 선사로부터 정상적인 선하증권(Master B/L ; Grou- page B/L)을 받고, 각각의 화주들에게는 일종의 선적증명서(certificate of shipping)를 발급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House B/L이다.


  4) 운송주선인선하증권(Forwarder's B/L)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철도, 트럭 등)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처럼 운송주체로 활약하고 책임도 진다.

즉, 운송인에게는 화주입장에서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다.  1993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제30조에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Forwarder's B/L 발행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전에는 FIATA FBL만 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UCP 500에서는 삭제되었으므로 FIATA FBL이 아니더라도 수리조건을 충족하면 어떤 포워더 B/L도 수리한다. House B/L은 LCL화물에 한정되지만 포워더 B/L은 FCL 및 LCL을 모두 포괄하므로 House B/L은 포워더 B/L의 일부이다.


  5) 약식 선하증권(Short Form B/L)


  일단 선하증권으로서의 필요한 기재사항은 갖추고 있으나 일반선하증권(long form B/L)에서 볼 수 있는 이면약관이 없는 간이식으로서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분쟁이 생기면 Long Form B/L의 화주 및 선주의 권리나 의무에 준거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선하증권은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많이 이용된다.


  6)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


  선하증권의 종류라기보다는 선적 후 일정기간(5∼10일)내에 은행에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즉, 시효가 지나 효력을 상실한 선하증권이다.  시효가 지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 발행은행에 문의해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신용장 통일규칙(UCP 500) 제43조에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서류를 제시할 때까지 지급(payment), 인수(acceptance)또는 취결을 위해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 5∼10일로 명시된다.  신용장에 제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 또는 기타의 운송서류가 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되면 Stale B/L이 된다.  따라서 21일이 경과한 뒤에 제시되면, 은행은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이란 문언이 없으면 수리하지 않는다.


  7)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


  역시 선하증권의 종류라기보다는 기존의 선하증권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교환)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다.  즉, 선사가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그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보존하고,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게 EDI로 통신하여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 및 화물을 인도하는 방법이다.  국제해법회(CMI)는 1980년 6월에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CMI Rules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을 채택하였다.


  8) 컨테이너선하증권(Container B/L)


  Container적재 설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에 선적한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Container B/L이라 한다.  Container에 의한 운송의 경우 화주는 생산공장 또는 창고에서 Container Yard까지 자기 책임 하에 운송하여 선박회사에 인도한다.  따라서 선박회사는 인수받은 화물이 화주가 포장하고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이라는 문언을 Container B/L상에 기재하고 있다. 신용장 통일규칙 제32조에는 신용장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운송서류에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 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유보문언이 표시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장 통일규칙 제26조에는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container나 pallet화물과 같은 단위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발행한 서류(선하증권)는 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ontainer B/L은 Clean B/L로 인정되고 있다.


  9) 적색선하증권(red B/L)


  이 적색 선하증권이란 보통 선하증권의 기능에다 보험증권의 기능까지도 겸하고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즉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항해 중에 해상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보상해 주는 선하증권이다. 선박회사는 미리 보험회사에 Red B/L이 기재된 화물에 대하여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선박회사는 보험료를 운임에 가산하므로 결국 보험료는 송화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선하증권에 부보 내용을 표시하는 문언이 붉은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ed B/L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10) 해양선하증권(Ocean B/L)과 내국선하증권(Local B/L)


  대양 항로(maritime traffic)에 의한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을 Ocean B/L이라 하며 일반적인 선하증권은 Ocean B/L을 말한다.  외국환은행은 신용장조건에서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을 요구하고 있다.  Local B/L은 내륙운송에서 발생하는 철도화물상환증이나 Inland Waterway B/L을 말한다.  또한 부산에서 인천으로 국내 해상을 통해서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도 Local B/L이라 한다.


  11) 부서부선하증권(Counter-sign B/L)


  선하증권상의 운임이 도착지 지급으로 되어 있거나 이 밖에 다른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수화인은 운임과 채무액을 선박회사에 지급하고 화물을 인수하는데, 이때 선박회사는 결제를 끝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Please deliver upon endorse- ment"라고 기재하고 선박회사의 책임자가 배서, 즉 부서한다.  이와 같이 부서가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Counter-sign B/L이라 한다.


  12) Port B/L과 Custody B/L 


  Port B/L은 Custody B/L과 같이 수취선하증권의 일종으로서 선적될 화물이선박회사의 보관 하에 있고, 지정된 선박은 입항해 있으나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Custody B/L은 Port B/L과 같이 화물이 선박회사에 인도는 되었으나 지정된 선박이 아직 화물이 준비되어 있는 항구에 도착되지 않았을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custody : 보관, 구류


  13)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또는 Neutral B/L)


  물품이 제3자에게 전매되는 과정에서 신용장발행의뢰인이 수익자의 성명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선하증권으로서 선하증권면의 송화인이 수익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31조 3항에 의거하여 은행은 신용자의 수익자 이외의 자가 물품의 송화인으로 표시한 B/L 즉, Third Party B/L을 수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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