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
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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