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해외여행자를 위한 휴대품통관 면세범위 안내

그린빌나 2006. 9. 21. 16:31
1..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 여행자휴대품 : USD400 (승무원휴대품: USD100)
  - 면세별도 상품 : 주류1병(1리터이하,USD400D이하)
  담배1보루(200개비)
  향수2온스
  *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면세 제한
  - 농림축수산물(한약재) 면세범위
  * 1인당10품목이내, 총량50KG이내,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이내이고, 검역에 함격하여야 함.
  . 참기름,참깨, 꿀,고사리,더덕 5KG
  . 잣 1KG
  . 인삼(수삼,백삼,홍삼),상황버섯 (300G)
  . 소고기 10KG
  . 녹용 150G
  .기타 품목당 5KG
  . 기타 한약재 품목당3KG이내
  * 단위당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과세함
 2.. 신고대상 물품
  - 총포 ,도검,석궁,무기류,실탄,화약류,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 면세범위 초과뭂품
  - 동물, 식물 등 농림축산물 및 기타 식품류
  - 아편,헤로인,코카인,히로뽕,MDMA,대마 등 마약류 잋 비아그라, 복방감초편등 살빼는 약
  - 판매복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국헌 .공안 . 풍속을 해치는 서적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 등
  - CITES협약 관련 제품,가공품(상아,해구신,웅담 등)
  - US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 등
 3..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안하고 통과하려다 적발된 경우
  - 사후납부 불가능하고 가산세 30% 추가 부담
  -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경우 조사를 받게되고 관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4.. 사후납부제도
  - 자진신고한 여행자로서 세액 30만원까지 사후납부 가능 : 15일 이내

'삶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고먹으면 재미있는 송편이야기  (0) 2006.09.27
"자는 모습만 봐도 안다"잠버릇 속 질병  (0) 2006.09.21
운동화끈 예쁘게 묽는법  (0) 2006.09.21
인터넷지로  (0) 2006.09.18
현행 법령의 체계  (0) 200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