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할 때 가지고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날고기류, 과실, 한약재, 흙 등과 같은 검역대상물품이나
방산제품, 기타 여행목적에 적합치 않은 물품 등은 세관에 신고해 별도 안내를 받아야 하고,
귀환시 주류 1병(1L 이하),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 농산물(10만원 이내), 한약재(10만원 이내)의 물품을 포함해
전체 취득가격이 300달러 상당 이내의 물품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9세 미만인 경우, 주류,담배는 제외됩니다.
반입허용범위 초과물품 등을 소지한 여행자는 반드시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신고서 에 해당사항을 기재해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데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3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오 법전 > 관세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개월령 이상 미만 HS분류를 통해 수입통관단계부터 차별 검토 (0) | 2008.07.01 |
---|---|
신용담보 및 월별납부 이용방법 (0) | 2008.01.08 |
금강산 관광시 세관 절차는? (0) | 2007.08.07 |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가산세율 개정 (0) | 2007.02.14 |
관세법상 가산세 정리 (0) | 2007.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