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위조화폐식별 요령

그린빌나 2008. 5. 21. 09:18
 

위조화폐식별 요령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화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위ㆍ변조방지장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종전 은행권

 

진짜 지폐

위조 지폐

숨은그림

진짜 지폐는 밝은 빛에 비춰보면 왼쪽 하얀 부분에 숨은그림이 나타나는데, 진짜 지폐의 숨은그림은 인물 모습이 앞면의 도안초상 모습과 다소 다름.

위조지폐는 숨은그림이 없거나 숨은그림의 모습이 앞면의 도안 초상 모습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볼록인쇄

진짜 지폐는 문자, 숫자 및 점자 부위가 볼록하게 인쇄되어 손으로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감을 느낄 수 있음.

위조지폐는 컬러프린터나 컬러복사기로 제조된 경우가 많아 만져보면 오톨도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부분노출 은선

진짜 지폐는 점선형태의 선명한 은색선이 있고 빛에 비춰보면 연속된 숨은선이 나타남.

위조지폐는 점선형태의 은색선이 검게 되어 있거나 은색 물감 또는 은박지로 위조하여 빛에 비춰보면 연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숨은막대

점선형태의 은색선이 들어 있는 5,000원권을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오른쪽에 2개의 숨은막대가 나타남.

위조지폐는 숨은막대가 없는 경우가 많음.

기    타

진짜지폐는 물이 묻어도 잉크가 묻어나지 않음.

위조지폐에 물을 묻히면 잉크가 금방 번짐.


○ 새 은행권

- 새 은행권에는 홀로그램(1,000원권 제외), 색변환잉크, 요판잠상, 숨은은선(1,000원권은 부분노출은선) 등의 위조방지장치가 새롭게 적용됨.

- 홀로그램은 은색의 얇은 원형 박막을 붙인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과 액면숫자(‘10000’ 또는 ‘5000’), 4괘가 번갈아 나타남.

- 뒷면 아래쪽의 액면숫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황금색에서 녹색으로(1,000원권의 경우 녹색에서 청색으로) 변함.

- 앞면 중앙 하단의 무늬를 눈위치에서 비스듬히 기울여 보면 숨겨져 있는 문자 ‘WON'이 나타남.


위변조 행위에 대한 처벌

화폐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제207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받음


○ 통화(화폐)를 위조한 자(통화위조범)

 -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따라서 화폐 위조범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형량이 보다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통화를 취득한 자(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통화 취득죄)

 - 형법」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위조통화임을 알고 행사한 자(위조통화 취득후의 지정행사죄)

 - 「형법」제210조(위조통화 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화유사물을 제조한 자(통화유사물의 제조죄 등)

 - 형법」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 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