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그린빌나 2007. 12. 24. 16:00
 

200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서비스 오픈 일정

구 분

일 자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

1 차

12월 11일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2 차

12월 20일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포함 8개

󰊲� 서비스 개선 내용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 방법]

 ⑴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양가족 : 온라인(On-Line)을 통한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⑵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 :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신청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세무서 직접 방문

    ☞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제출

  ② 우편을 통한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다만, 본인 의사확인을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 첨부

  ③ 회사를 통한 신청

    ☞ 회사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 신청서 및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

[부양가족 동의 신청 기간]

구    분

신 청 기 간

직접방문․우편신청

2007.12.17 ~ 2008. 1.11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

2007.11.19 ~ 2007.12.14

󰊱� 2007년 간소화 서비스 제공 안내

1. 서비스 오픈 일정

구 분

일 자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

1 차

12월 11일

보험료,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2 차

12월 20일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포함 8개

2.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

구 분

소득공제 항목

비  고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2007. 1~10월 : 실제 납부금액

2007.11~12월 : 예정 납부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

2007. 1~10월 : 실제 납부금액

2007.11~12월 : 예정 납부금액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2007. 1~10월 : 실제 납부금액

2007.11~12월 : 예정 납부금액

연금저축

연금저축

2007. 1~10월 : 실제 납부금액

2007.11~12월 : 예정 납부금액

퇴직연금

퇴직연금

2007. 1~10월 : 실제 납부금액

2007.11~12월 : 예정 납부금액

교육비

초․중․고

2007. 1~12월 : 실제 납부금액

대학(원)

2007. 1~10월 : 실제 납부금액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

2007. 1~10월 : 실제 납부금액

의료비

의료비

2006.12~2007.11 : 실제 납부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직불․선불카드

2006.12~2007.11 : 실제 납부금액

현금영수증

2006.12~2007.11 : 실제 납부금액

   * 1~12월까지의 실제 납부금액은 2008년 1월 중순에 서비스 제공 예정

󰊲� 부양가족이 자신의 영수증 내용을 근로자가 조회하도록 동의 신청하는 요령

1. 신청방법

(1)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양가족 : 온라인(On-Line)을 통한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서 ‘소득공제 받을 근로소득자’를 지정합니다.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메뉴 중 [자료조회동의] 클릭

  

   ② “자료조회동의” 화면 우측 하단의 [등록]을 클릭

 

   ③ 소득공제 받을 근로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를 입력하고 [등록] 클릭 ⇨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2)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 :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신청

 < 신청절차 >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세무서 직접 방문․신청 : 부양가족이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신청서」를 작성․제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② 우편을 통한 신청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③ 회사를 통한 신청 : 회사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한 후, 관할 세무서로 제출합니다.

 < 조회화면 >

   ☞ 신청을 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부양가족의 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메뉴 중 [부양가족등록] 클릭합니다.

   ② 부양가족이 조회동의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에 자동 등록됩니다.

     * 부양가족이 조회 동의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2. 신청 기간

구    분

신 청 기 간

직접방문․우편신청

2007.12.17 ~ 2008. 1.11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

2007.11.19 ~ 2007.12.14

3. 신청서 양식

(앞 쪽)

접수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철회] 신청서

□ 신규

□ 철회

 

신 청 인

(정보주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

(신청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 하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과의 

관  계

 신청인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 형제자매                  □ 기타

조회가능

귀속년도

 2007년 귀속분  □        2007년 귀속 이후 □

신청유형

 1. 신청인 직접 방문 신청  2. 대리인 방문 신청

 3. 우편 신청                         4.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신청

  신청인 본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되는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상기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 동의 철회]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세 무 서 장    귀하

 ※ 신청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규․철회 : 해당란에 반드시 "V"로 표시를 합니다.

 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하신 후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②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정보주체)의 인적사항만 기재합니다.

2. 신청인 (정보주체)

 ①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필수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 (신청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하는 자)

 ①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필수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기타 필수사항 : 신청인과의 관계, 조회가능 귀속년도

 ③ 조회가능 귀속년도 : ‘2007년 귀속분’ 또는 ‘2007년 귀속 이후’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4. 신청유형

 ①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 1

 ② 대리인이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방문ㆍ제출한 경우 : 2

 ③ 우편을 통한 신청의 경우 : 3

 ④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신청의 경우 : 4

  * 신청유형 2, 3, 4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유형을 기입하지 아니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체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인인증서로 확인되는 본인만이 조회할 수 있고, 절대로 대외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일부에서 걱정하는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고, 지난해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 유출 사례도 없었습니다.

1. 자료수집 단계

 ① 은행, 학교, 병․의원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는 소득공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뿐입니다.

  - 특히 의료비의 경우 병․의원들이 제출하는 자료는 “의료비 수납금액”으로 환자의 병명․치료내역은 제외됩니다.

   * 제출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환자 인적사항, 의료비 수납금액 등

 ②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방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65)

  - 해당 의료기관 방문의 경우 : 12. 3일까지 거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12.11일까지 거부

2. 자료조회 단계

 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② 병원의 상호 등은 제외하여(예 : 홍길동 산부인과 → “홍****”으로 나타남), 병명 등을 추측할 수 없습니다.

3. 자료출력 단계

 -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