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과세前 적부심 결정없이 한 세금고지는 위법

그린빌나 2008. 9. 23. 09:15

과세前 적부심 결정없이 한 세금고지는 위법
- 박모씨, 적부심 결정없는 과세는 부당하다고 심사청구

과세전에 적부심 결정없이 한 세금고지는‘위법’이라는 국세심사 결정이 나왔다. 

부산 광역시에 사는 박모씨는 2004년 7월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억7천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주택을 취득한 김모씨는 2006년 10월 주택을 양도하면서 박모씨로부터 취득한 가액이 5억5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 2008년 1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박모씨에게 9천2백만원을 추가 과세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보내자 박모씨는 자신이 신고한 가액이 정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5월 양도세를 고지했다. 박모씨는 적부심 결정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결정없이 행해진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절차상의 하자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심사를 통해 박씨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다시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박모씨에게 고지한 당초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라고 심사결정했다. 

지난 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명문화돼 시행중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사전 권리구제제도이다.

문 의 : 심사2과 박노길 사무관(397-1682)

게시일 2008-09-16 18:1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