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칼럼

한국을 바꾼 명판결(대법원이 뽑은 '시대의판결')

그린빌나 2008. 9. 17. 16:25

한국을 바꾼 명판결
아시아경제 | 2008-09-17 12:00:00
오는 26일로 60주년을 맡게 되는 사법부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판결에는 어떤 것들이 올랐을까. 대법원이 26일 청사 내에 법원전시관을 열면서 시대적으로 의미있는 명판결 12건을 전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빼앗은 '전두환ㆍ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사건을 꼽았다. 이로써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남녀 차별에 경종을 울린 사건도 명판결로 꼽혔다. 법원은 남성만을 중종 구성원으로 인정해 중종 재산을 차등지급한 관습법에 대해서도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판결했고,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호적 성별란을 고쳐달라는 정정신청에 대해서도 호적정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84년 큰 비로 서울 망원동 일대가 물에 잠기자 주민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서울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음악 파일을 불법ㆍ교환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김태환 제주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에서 위법한 절차로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히로뽕 함정수사 사건'에서 함정수사에 빠져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그에 따른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고 봤고 '인터넷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교사의 체벌행위 유죄 인정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지도 행위는 피해 학생에 대한 폭행죄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밖에 제3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후보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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