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수입통관시 관리대상화물 처리절차/기간 및 항목별 비용은?

그린빌나 2008. 12. 24. 11:14
관리대상화물이란 선박회사에서 제출한 화물 명세인 수입적하목록을 보고 전산에서 자동으로 또는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검사대상을 선별합니다. 선별은 일반적으로 우범성이 높은 화물, 품명/수하인 불명확, 밀수가 많은 품목, 가짜 유명 상표 등의 유통이 많은 품목,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 등과 같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이 되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사유는 세관에서 수화주나 관세사에게 통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대상화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처리기간은 대개 입항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

첫째가, 즉시검사화물입니다. 이는 세관에서 지정한 창고에서 DEVANNING 후 세관원이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부산항에서는 삼주 CFS, 허치슨 부산 CFS, 신선대 CFS, 용당세관 구내창고가 이러한 세관 정밀검사창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관에서 이러한 창고로 관리대상 화물 지정시 선사에 이러한 내용을 EDI로 통보하며, 선사는 이러한 사실을 수화주분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ONTAINER는 바로 세관에서 지정된 CFS로 해당 선사와 계약된 운송사를 이용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내운송료와 세관원이 검사할 수 있게 CONTAIENR에서 DEVANNING한 CHARGE와 그 화물의 창고 보관료, 나중에 화주분이 검사 후 물건을 빼갈 때 발생하는 상차료 등의 항목을 대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관세사분이 지정하신 대로 창고내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대개 수입항로, 화물종류, 중량, 포장단위, 창고 등에 의해서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비용은 세관의 검사 지정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용 지불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해 수입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검색기검사대상화물입니다. 즉시검사화물과 동일하게 세관에서 EDI로 선사에게 통보하며, 선사는 그 사실을 수화주에게 통보합니다. 검색기로의 운송은 해당 운송사와 계약된 운송사가 시행하며, 검색기 검사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통관이나 보세운송을 위해 최초 물건을 장치하기로 예정했던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터미널과 재래부두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터미널에서는 검색기 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운송차량에 상차해 주는 비용을 징구하고, 운송사는 터미널에서 검색기까지의 운송과 검색이 끝난 후 물건이 이동할 장소(하선장소)까지의 운송에 대한 비용을 일반적으로 부가세별도로 해서 20 FEET 4만원, 40 FEET 5만원을 화주분에게 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컨테이너가 다시 터미널에 장치되어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하차비(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서 내려 터미널에 장치해 주는 비용)을 터미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래부두에서 양하되는 터미널과 달리 상기의 상하차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검색기검사대상화물이 X-RAY 투시 후 화물에 이상이 있어, 즉시검사대상화물로 지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색기 검사로 인한 상기비용과 즉시검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적다가 보니 두서 없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더 있다거나 하시면 질문하시면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대상화물(화물의 입항시 검사지정)과 수입물품검사(수입통관시 검사지정)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