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그린빌나 2009. 1. 6. 14: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61호, 2008.12.27]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오납한 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보정기간을 신고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한편,
최근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소액 탁송품에 대한 세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안 제22조)
1) 세관장의 납세자에 대한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나 납세자의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임.
2)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나. 보정기간의 연장(안 제38조의2)
1) 현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정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음.
2) 보정기간을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로 3개월 연장하여 납세자의 보정신청을 활성화 함.

다.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 중과(안 제42조)
1) 현행 가산세는 신고 부족세액의 10퍼센트이고 그 상한이 20퍼센트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악의적인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납세자가 고의로 허위나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가산세의 상한을 폐지함.
3) 납세자의 악의적인 허위ㆍ부당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인 운동용구의 면세(안 제93조제16호)
1) 장애인체육용 기구 일부 품목은 시장성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이 안 되는 관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국 현지가격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비싸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어 장애인들이 쉽게 장애인체육 활동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임.
2) 관세를 면제하는 특정물품에 장애인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 포함)를 포함하도록 함.

마.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신설(안 제137조의2제1항)
1) 세관장은 수출입금지품목, 마약류, 총포 등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이 경우 세관장이 자료제출의 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객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탁송품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54조의2 신설, 안 제277조제2항)
1)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탁송품을 세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음.
2) 소액 탁송품에 대해 운송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운송업체가 이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세관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327조, 제327조의3 및 제327조의4, 안 제327조의2 신설)
1)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254조의2 및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