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종교

고해성사에 관한 참고자료

그린빌나 2010. 10. 25. 14:23

제4절 고해성사의 의무

 

한국교회는 사려분별이 있는 나이에 든 모든 신자들이 예수 부활과 예수 성탄 대축일을 전후하여 고해성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본당 주임신부가 정하는 기간을 따른다. 부활과 성탄시기에 받는 성사를 판공성사라 한다. 고해성사를 받을 때 성사표를 제출하면 본당신부는 교적에 표시하고 사목상 특별한 배려를 한다.

본당 밖에서 판공성사를 받았을 경우 고백받은 사제의 확인을 받아 본당에 제출해야 한다.

잃어버린 생명의 은총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범한 죄를 뉘우치고, 새롭게 살려는 의도, 즉 하느님께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신자들은 영세한 후 범한 모든 대죄에 대해서 세밀이 양심성찰을 한 후 그것을 아직 교회의 사죄권으로써 직접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개별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 종류와 수까지 고백할 의무가 있다.

교회가 법으로써 판공성사 받기를 명하는 것은 신자들이 항상 은총 중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 중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 있음이요, 비록 가톨릭 신자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하느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하느님께서 더 큰 은총으로써 우리를 기르시려는 사랑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의 시기인 사순시기와 대림시기[우리를 용서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는 물론이요, 대축일을 맞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받아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1. 못들은 보속은 다시 여쭐 수 있답니다.

 

건 종종 제가 하는 것 흐흐흐

 

그리고 신부님 얼굴을 알아봐도 되요.

 

저는 신부님과 우연찮게 눈이 마주쳐서 같이 웃은 적도 있다죠.

 

그리고 고해성사를 개인 면담식으로 요청해서 볼 수도 있다는 사실...

 

2. 교회법에서는 고해성사를 1년에 한번은 꼭 보도록 하고 있답니다.

 

(교회법은 6가지로써 이는 차후에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을때 알려 드릴께요)

 

그것을 판공 성사라고 하죠. 판공(辦功)성사란 말은 한자의 뜻 그대로 힘써 노력하여 공로를 갖춘 다음에 받는 성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공로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교리찰고(敎理擦考)가 있었답니다.전통에 의하면 판공성사를 받기전 교리시험(이것을 擦考라 했음)을 거쳐서 성사표를 받은 다음 고백소에서 이 성사표를 신부에게 내밀고 성사를 받았었죠. 이 성사는 원칙적으로 부활절에 적용되고, 이 성사를 받았다는 확인이 교적에 기록된답니다. 교젓상 판공성사를 몇번 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소위 냉담자(쉬는교우)가 된답니다. 그런데 다른 성사는 [받는다]고 하는데 고백성사만은 [고백성사 보았어]하는 식으로 성사를 본다는 말을 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초창기 박해때 고백성사를 받는 암호를 신자들 사이에 [자네 일 보았나?]한 데서 오늘날까지 고백성사는 본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하하하 저도 얼마전에 알았다죠. 우리는 일년에 여러번 필요에 따라 고백성사를 자주 받아야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적어도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공식적인 교법이 요구하는 고백성사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대림시기인 지금 우리는 알아야 겠어요

 

3. 고해 성사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 참조 하세요

 

◑. 고해성사의 변천과정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스스로 죄인들을직접용서해주셨다.그리고 부활이후에 사죄권을사도들에게위임해주셨고, 이 사죄권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계속 위임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권한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형태는 많이 변했다.

 

.○초세기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중대한 죄, 즉 배교, 간음,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용서를 받기 전에 공개적인 참회 기간을 갖고서 엄중한 보속을 받아야만 했다. 참회 방식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전체 공동체가 참석한 공개적인 참회 예식에서 참회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교는 그에게 보속을 부여한다.

 

.○통상적으로 참회 기간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는데 참회자는 이 기간에 참회복을 입고 자신에게 부여된 보속을 완수해야 한다. 그 보속으로는 예를 들어서 단식, 자선, 사회적 봉사 활동, 특별한 기도의 실천 그리고 여러 가지 절제와 포기의 생활이다.

 

.○보속하는 기간에 참회자는 미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영성체는 금지되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 시작되면 자리를 떠나거나 참회자들을 위해 마련된 장소로 가야만 했다. 공동체는 참회자의 참회 노력을 중재의 기도로 지원하였다.

 

○.정해진 보속을 마치게 되면 장엄한 공동체의 전례, 보통은 성 목요일 전례를 통해서 참회자는 공개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 이런 참회는 일생에 단 한 번 허락되었다.

 

.○그런데 참회가 일생에 단 한 번만 허용되고 또 보속이 엄중하였기에 참회를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러다가 7세기 중에 아일랜드의 선교사들이 새로운 형태의 참회 방식을 도입하였다. 즉 그들은 덕망있는 수도자에게 자신의 죄를 사적으로 고백하고 조언을 받았던 동방 수도회의 전통에서 영감을 얻어서 사제에게 개별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받는 참회 방식을 개발하였다. 그로부터 참회의 성사는 더 이상 공개적이 아니라 참회하는 사람과 사제 사이에서 비밀리에 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관행은 반복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었으며, 이 성사를 정기적으로 자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이는 한 번의 성사 거행으로 대죄와 소죄를 한꺼번에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오늘날 실행되는 고해성사의 형태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7. 고해성사 예식

 

고해소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저의 범한 모든 죄를 전능하신 하느님과 신부님께 고백합니다.

 

3) 죄 고백

 

- 죄를 다 고한 후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

 

" 이를 말함으로써 신부님께는 나의 죄를 모두 고백했음을 알리고, 내 자신에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죄, 소죄등을 모두 사함받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4) 사제의 훈계와 보속과 사죄의 말씀을 듣는다.

 

" 이를 들음으로써 나의 죄는 드디어 사함을 받게 된답니다. 사제의 사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오게 되면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니 꼭 사제님의 사죄경을 듣고 성호경을 바친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5) 사죄경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이 끝나면 "아멘" "감사합 니다"하고 성호경을 바친후 밖으로 나와서 사제가 정해준 보속을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1420 우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2고린 4,7) 담아 가지고 있다. 아직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골로 3,3) 숨겨져 있다. 우리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상의 장막집”(2고린 5,1)에 아직 살고 있다. 하느님 자녀들의 새 생명은 죄 때문에 약해지거나 잃을 수도 있다.

 

 

1421 우리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시며, 중풍 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1)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당신의 치유와 구원 사업을, 자신의 지체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계속해 주기를 바라셨다. 이것이 치유의 두 가지 성사, 곧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의 목적이다.

 

 

제4절 고해성사

 

 

1422 “고해성사를 받는 신자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에 대한 용서를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받으며,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와 다시 화해하는 것이다.”2)

 

I. 이 성사는 어떻게 불리는가?

 

1423 이 성사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호소3)와 죄로 저버렸던 아버지께 돌아옴4)을 성사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회개성사라고 불린다.

 

이 성사를 참회성사라고 부르는 까닭은, 죄인인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참회와 보속이라는 개인적이며 교회적인 행동 방식을 인정하고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424 이 성사를 고백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제 앞에서 죄를 자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 깊은 의미로는 이 성사가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에 대한 자비를 알아뵙고 찬미하는 하나의 '고백'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성사를 용서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제의 성사적 사죄를 통하여, 참회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용서와 평화”5)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 성사는 화해시키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죄인에게 주기 때문에 화해성사라고 부른다. “하느님과 화해하시오”(2고린 5,20).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너의 형제를 찾아가 화해하여라.”(마태 5,24)고 하신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있다.

 

1) 마르 2,1-12 참조.

 

2) 교회헌장, 11항.

 

3) 마르 1,15 참조.

 

4) 루가 15,18 참조.

 

5) 고해성사 예식서, 46.55(바티칸 1974) 27.37면.

 

 

VI. 고해성사

 

 

1440 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모욕이고,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의 단절이며 동시에 교회와 이루는 친교에도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느님의 용서를 가져다 주고 교회와 화해를 이루게 하며, 고해성사는 이를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한다.32)

 

 

하느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신다

 

1441 하느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신다.33)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마르 2,10)고 말씀하셨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마르 2,5)34)고 하시면서 이 신적 권한을 행사하신다. 나아가 당신의 신적 권위로 이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시며35) 당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게 하신다.

 

 

1442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가 기도와 생활과 실천으로써, 몸소 당신 피로 값을 치르고 얻어 주신 용서와 화해의 표지와 도구가 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의 행사를 사도직을 맡은 이들에게 위임하셨다. 사도들은 “화해 직무”36)를 받았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견되었으며,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과 화해하라.”37)고 간곡히 권유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 자신이시다

 

 

교회와 화해

 

 

1443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이 용서의 결과도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멀어졌거나 추방되었던 그들을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셨다. 이 사실을 보여 주는 명백한 표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더구나 그들의 식탁에 함께 앉으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느님의 용서38)와, 하느님 백성의 품으로 돌아오는 복귀39)를 동시에 표현하는 놀라운 행위이다.

 

 

1444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당신의 고유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시면서, 죄인들을 교회와 화해시키는 권한도 주신다. 이러한 사도들의 교회 차원의 임무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엄숙한 말씀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마태 16,19). "베드로에게 맡겨진 매고 푸는 권한은 그 단장과 결합된 사도단에도 수여된 것이 확실하다.”40)

 

 

1445 “매다”, “풀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친교에서 제외시키는 사람은 하느님께 대한 일치에서도 제외될 것이고, 우리가 친교 안에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당신과 이루는 일치 안에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교회와 하는 화해와 하느님과 하는 화해는 분리될 수 없다.

 

 

용서성사

 

 

1446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의 모든 지체들, 누구보다도 우선 세례 후 대죄에 떨어져 세례로 받은 은총을 잃고 교회적 친교가 손상된 사람들을 위하여 고해성사를 세우셨다. 고해성사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의화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교부들은 이 성사를 “은총을 잃어버린 난파 후 두 번째 구명대”41)라고 소개한다.

 

 

1447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가 주님께 받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형태는 많이 변했다. 처음 수세기 동안은 세례를 받은 후에 특수한 대죄(예를 들어 우상 숭배, 살인 또는 간음)를 지은 경우의 화해는 매우 엄중한 징계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기 전에, 흔히 여러 해 동안, 공적인 보속을 해야만 했다. (몇몇 대죄에만 해당되던) 이러한 '참회자 부류'에 받아들여지는 일은 드물었고, 어떤 지방에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이러한 일을 허용했다. 동방 수도회의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아일랜드의 선교사들이 7세기 중에 교회와 화해를 하기 전에 오랫동안 공적인 속죄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사적인' 속죄의 절차를 유럽 대륙에 전하였다. 그로부터 이 성사는 참회하는 사람과 사제 사이에서 더욱 비밀리에 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관행은 반복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었으며, 이 성사를 정기적으로 자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는 한 번의 성사 거행으로 대죄와 소죄를 한꺼번에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교회는 대체로 이러한 형태의 고해성사를 오늘날까지 행해 오고 있다.

 

 

1448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겪어온 이 성사의 규칙과 거행을 통틀어 볼 때, 불변하는 기본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구조는 한결같이 두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성령의 감도로 회개하는 사람의 행위, 곧 통회와 고백과 보속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의 중개를 통한 하느님의 행위이다. 주교와 사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고, 보속의 방법을 정해 주는 교회는 죄인을 위해 기도하며, 그와 함께 보속한다. 이렇게 해서 죄인은 치유되고 교회와 이루는 친교를 회복하게 된다.

 

 

1449 라틴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죄경은 이 성사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표현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용서의 근원이시다.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써, 교회의 기도와 직무 수행을 통하여 죄인과 화해를 이루신다.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 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42)

 

 

32) 교회헌장, 11항 참조.

 

33) 마르 2,7 참조.

 

34) 루가 7,48 참조.

 

35) 요한 20,21-23 참조.

 

36) 2고린 5,18 참조.

 

37) 2고린 5,20 참조.

 

38) 루가 15 참조.

 

39) 루가 19,9 참조.

 

40) 교회헌장, 22항.

 

41) 트리엔트 공의회, 6회기, [의화에 대한 교령], c.14 : DS 1542; 테르툴리아누스, [참회론], 4,2: CCL 1,326(PL 1,1343) 참조.

 

42) 고해성사 예식서, 46.55(바티칸 1974) 27.37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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