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종교

교황청

그린빌나 2011. 8. 4. 08:56

I. 교황청 기구의 발전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며 그의 수위권을 계승하고 있는 이로서 전세계 그리스도 교회의 최상권을 가진 지상에서의 그리스도 대리자다. 따라서 교황은 전세계 교회의 일상 업무를 몸소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반드시 다른 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역대 교황은 보필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왔다. 이 보필자들의 직책이나 기능은 시대 환경에 따라 각기 달랐다.

1. 로마 시노드 시대

초세기에는 세계 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황은 로마 시노드를 적극 활용하였다. 교황은 필요에 따라 로마 주변 주교들과 부제들을 포함한 로마의 사제단, 그리고 로마에 임시로 거주하는 주교들 및 로마 주교좌의 관할 교구 주교들로 간주되는 주교들을 불러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를 의논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차차 현실적으로 이런 방대한 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교회의 제도가 확정되어 가고 모든 지역 교회가 그들의 문제 해결을 교황께 의뢰하게 됨에 따라, 교황은 차차 번거로운 전체 회의보다는 시노드 의원 가운데 소수만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2. 추기원 시대

한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발전하고 신앙이 더욱 널리 전파됨에 따라 교회의 업무가 날로 급증하여 갔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로마 시노드를 제때에 소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황은 추기경이라 불리던 로마 사제단의 원로들을 새로이 구성하여 이들의 보필을 받게 되었다. 이 추기경들은 처음에는 교황의 전례 집전을 보좌하였으나, 차차 교황의 위임으로 교회 행정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후 이 추기경이란 명칭은 로마 교회의 원로에게만 배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의 추기경단을 이루게 되었다. 이 추기경단은 로마 사제단에 기원을 두고 있어, 25개 로마 본당 신부의 명칭을 받는 사제 계층 추기경들과 로마의 12개 부제 관할 구역과 6개 궁정 부제의 명칭을 받는 부제 계층 추기경들, 그후 로마 교구에 소속된 7개의 로마 근교 주교좌 명칭을 받는 주교 계층 추기경들로 이루어졌다. 이를 체계화한 이는 식스토 5세 교황으로 1586년 12월 3일자로 주교 계층 추기경 6명, 사제 계층 추기경 50명, 부제 계층 추기경 14명으로 모세를 돕던 70인 장로를 따라 70명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요한 23세 교황 때까지 유지되어 왔다. 요한 23세 교황은 1962년 4월 15일자로 모든 추기경은 주교 서품을 받도록 조처하였으며 70명의 정원 제도를 폐지하여 추기경을 대폭 증원하였다. 그후 바오로 6세 교황은 1965년 2월 11일자로 가톨릭 동방교회 총주교들을 주교 계층 추기경으로 임명하여 추기경단의 일원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이 주교 계층 추기경들은 지금도 다른 계층의 추기경들보다 상급자로 여겨진다.

추기경단을 이루는 이 추기경들은 일반 주교들보다 상위였으며, 가톨릭교회의 원로원을 이루어 세계 교회를 위한 교황의 업무를 보필하는 중요한 자문 기관이 되었다. 즉, 교황의 통상적인 자문 기관으로 교황이 임석하는 추기원회의에서 교회의 중요한 업무를 다루어왔다. 그러나 교황께 상신되는 업무와 안건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일일이 추기원회의로 돌리기가 다시 어려워졌으며, 더욱이 교황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일도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또 다른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3. 성(의회) 신설 시대

교세가 더욱 확장됨에 따라 업무의 양이 폭주하게 되어 모든 추기경들이 매주 2, 3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극히 비능률적이 되었다. 따라서 일의 성질상 여러 분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소수의 추기경들로 여러 회의들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성 또는 의회(省, 議會: Congregatio)라 칭하였다.

그러나 모든 추기경들이 이러한 성(의회) 구성으로 모든 성(의회)에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었다. 각기 분담한 성(의회)에만 참석하면 되었다. 따라서 업무 결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소관 업무는 전문화되었다. 또한 이들을 보좌하는 전문 위원들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이들을 수용할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횡적인 연락이 적은 독립적인 기구들로 남아 있었다. 이처럼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교황청 기구들의 체계화는 1588년 식스토 교황에 의해서였다.

그후 성 비오 10세 교황은 로마의 이러한 성(의회)들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그 업무 취급 방법을 새로이 개선하고 교회법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행정법을 개정하였다. 각 성(의회)은 재판의 형식으로 안건을 다루어왔는데, 이는 업무의 성격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 성(의회) 신설 시의 성격에 따라 행정적인 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다. 또한 같은 내용의 업무를 관장하는 성(의회)들 사이에 혼동이 야기되지 않도록 획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성(의회)들을 재조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1917년 공포된 교회법전에 실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후까지 교회 행정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II. 교황 바오로 6세의 개편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의해 급격한 변혁을 겪게 된 교회는 발전된 국가의 행정 조직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교황청 기구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교황청 각 부서의 책임 추기경들을 5년 임기제로 임명하여 각 부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교황 개인의 비서국이었던 국무원을 확대 격상시켜 최고의 부서로서 다른 부서들을 통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무원은 교황을 직접 보좌하며 정기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모든 부서를 통괄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였다. 그뿐 아니라 국무장관에게 교회의 대 정부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평의원장을 겸임하도록 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였다. 즉, 국무총리와 외무부 장관을 겸하는 정부 조직을 따른 것이다.

또한 세계 교회의 업무를 관할하는 교황청의 성격을 살려 각 지역 교회의 주교들이 직접 각 부서에 참여하여, 그들 교회의 소망과 필요성을 교황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탈 유럽화, 탈 이탈리아화를 이룩하여 명실공히 세계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대한 관심과 대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연구 기관들도 설립하였다. 즉 3개의 사무국을 신설하여 그들과의 대화와 일치를 도모하였다. 첫째, 그리스도교일치사무국은 우리와 공동 유산을 갖고 있는 유다교와 갈라진 형제들인 동방 정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과 대화와 일치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둘째, 비그리스도교사무국은 그리스도교 이외의 모든 종교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셋째, 비신자사무국은 아직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미신자, 나아가서 적극적인 무신론자까지도 포함한 모든 무종교인들을 위한 연구와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흔히 성성(聖省)이라 부르는, 통상적으로 교회의 일상 행정 업무를 맡아왔던 성(의회)은 9개 부서가 그대로 남았으나, 그 이름에 걸맞게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교황이 직접 관장하던 부서도 책임 추기경을 두도록 하였다. 교회의 사법 부서는 전통적으로 외적 법정에 관련된 법원뿐만 아니라 내적 법정에 관련된 법원도 갖고 있다. 즉 외적 법정인 대심원과 공소원 그리고 내적 법정인 내사원은 그대로 존속되었으며, 교회 사무를 담당하는 6개 사무처를 두고 있다.

이 밖에도 교황청에는 새로운 특정 문제에 관하여 연구 심의하는 평의회를 두고 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평신도평의회, 정의평화평의회, 가정평의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교황 바오로 6세의 교황청 기구 개편은 과거와는 달리 교회법전에 확정하여 수록하지 않고, 국가 행정법처럼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교회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단행법으로 남아 유연성을 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합당하게 교황청 기구들을 신설, 개편 및 폐지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III. 교황청 조직의 성격

교황청의 부서들은 국무원을 중심으로 9개의 성 또는 의회, 3개의 법원, 11개의 평의회, 3개의 사무처 그리고 교황궁내원과 교황전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

1. 부서의 구성

장관 또는 의장이나 위원장 추기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추기경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다루며, 결정된 안건은 차관 또는 사무총장 대주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무처에서 시행한다. 차관 또는 사무총장을 보필하는 이들은 몬시뇰인 차관보 또는 부사무총장(Subsecretarius), 성직자나 평신도로 이루어진 자문 위원들(Consultores), 몬시뇰인 상급 직원(Administri Majores) 그리고 평신도나 성직자로 이루어진 직원들(Officiales)이다.

2. 부서의 위원 또는 의원(Member)

정규 위원 또는 의원들은 추기경과 주교들이다. 위원 대다수가 추기경이며 모든 위원들이 소집되는 총회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통상적인 정례 회의는 로마에 머물고 있는 위원들만 소집되며 일상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들은 5년 임기로 임면되며 75세가 되면 자동 해임된다. 물론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그 임무가 중지된다.

3. 부서의 성격

각 부서들은 교황청과 개별 교회들 그리고 그 곳 주교들의 모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모든 활동은 사목적인 방도와 판단에 따라 정의와 교회의 선익, 특히 영혼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이행된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황 바오로 6세의 교황청 기구 개편과 함께 교회는 과거와는 달리 행정법을 더 이상 교회법전에 확정하여 수록하지는 않게 되었다. 한 국가의 법체제처럼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교회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법을 단행법으로 두어 유연성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합당하게 교황청 기구들을 신설, 폐기 및 개편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의 개편 이후, 교황청에는 필요에 따라 계속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으며 많은 부서들이 신설되었다.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교황령 "착한 목자", 1988.6.28.)는 이러한 부분적인 개편이나 신설된 부서들을 재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의 행정 체제에 맞게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개편의 특징은 모든 부서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즉 9개의 성(의회)은 행정 기구로, 3개의 법원은 사법 기구로, 12개의 평의회는 진흥 기구로, 그리고 3개의 사무처는 특수 업무 기구로 구분하되 법적으로는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지금까지는 9개의 성(의회)만이 행정 부서로서 법률적 지위를 누려왔다.

★ 교황청 기구

☆ 국무원 (Secretaria Status)

교황청 기구 개편에 관한 교황령 「착한 목자」에 따라, 국무원은 교황과 그 직무 수행을 도와주는 별도 기구로서 여러 산하 기관에 대하여 특별 권한을 행사하는 두 개의 부서로 확대 개편되었다.

제1부서는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이며, 제2부서는 기존의 외무평의원, 즉 교회와 국가 간의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부이다. 제1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교황의 보편 교회를 돌보는 일상 업무, 교황청 내의 다른 기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일,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의 편찬을 비롯, 모든 교황 문헌, 「교황청 연감」 등의 발행, 공보실(Ufficio della Sala Stampa)을 통하여 교황과 교황청의 활동에 관한 공식 자료들의 발행 배포, 통계처(Ufficio di Statistica)를 통하여 교황의 통치 행위와 모든 교회의 활동에 관련된 통계 자료의 수집 편찬 등이다. 또한 외무부와 협력하여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와 바티칸 라디오방송국, 바티칸 텔레비전방송국을 감독한다.

제2부서는 외무부로서 그 고유한 임무는 국가, 국제 기구에 대한 교회의 외교 문제를 담당한다. 특별히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제법 관련 기구들과의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며, 성좌와 시민 통치 기구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류의 공동선을 위한 국제 기구나 국제 회의에서 성좌를 대표한다. 특수한 지역에서 교황의 직무를 대행하며, 다른 부서들의 도움을 받아 개별 교회들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를 담당한다. 단, 개별 교회나 그 연합에 관계되는 기구들의 변경이나 설립, 폐쇄에 대한 문제는 제외된다. 개별 교회의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정교 협약이 발효 중인 곳에서 시민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일도 물론 담당한다.

☆ 성 (Congregationes)

오랫동안 보편 교회에 관한 업무들은 추기원회의(Concistoro)나 교황청 상서국(Cancelleria Apostolica)에서 취급하였다. 그러나 취급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추기경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들이 설립되었다. 모든 성들은 추기경들과 약간의 주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행정 영역에 따라 고유한 임무들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성 또는 의회(省, 議會)들은 그 권한 행사에서 지역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동방교회성은 동방교회의 신자들을 위하고, 인류복음화성은 선교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선교 지역에서나 동방교회 신자들에게는, 경신성사성, 주교성, 성직자성, 수도회성, 가톨릭교육성의 권한이 제한된다.

전통적으로 성(의회)들은 교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를 누려왔지만, 1988년 교황청 개편으로 모든 부서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되고 9개의 성(의회)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지만, 일부 성(의회)의 명칭이 바뀌고 일부 업무가 조정되었다.

1) 신앙교리성(Congregatio de Doctrina Fidei)

바오로 3세의 교황령 Licet ab initio(1542.7.21.)에 의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성성”(S. Congregatio Inquisitionis)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식스토 5세(교황령 Immensa Aeterni Dei, 1588.1.22.)는 교황청을 전면 재정비하면서 그 구조와 임무를 확정했으며, 성 비오 10세(교황령 Sapienti consilio, 1908.6.29.)에 의해 그 명칭이 “성무성성”(S. C. Sancti Officii)으로 바뀌면서 대사(大赦)를 위한 부서가 통합되었으나, 베네딕토 15세(자의 교서 Alloquentes, 1917.3.25.)는 대사 업무를 내사원으로 넘겼다.

바오로 6세(자의 교서 Integrae servandae, 1965.12.7.)는 “오늘날에는 신앙을 수호하는 일이 교리를 널리 전파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고 그 임무를 새롭게 부여하였다. 즉 신앙에 대한 교의, 관습 등 신앙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 새로운 교의에 대한 심사, 연구, 증진 등을 그 임무로 하며, 신앙의 원칙에 반대되는 내용들을 가려내고, 특별히 서적들과 신앙의 특은(privilegium fidei)들을 심사 판단하고 신앙을 거스르는 범죄를 판결한다. 신앙교리성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일종의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신앙을 거스른 범죄에 관한 소송은 통상 법규범에 따라 진행되며, 소송 중 성사와 참회의 보호에서는 매우 중대하고 미묘한 사안에서 요구되는 특별 규정들이 지켜져야 된다. 모든 소송 절차에서 방어의 권리는 가능한 한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신앙교리성의 연구와 업무를 위하여 전세계 가톨릭 인사들 중에서 선발된 자문 위원(Consultori)들이 있으며, 그들의 모임은 통상 매주에 한 번(보통 월요일) 열리게 된다. 자문 위원들의 연구 검토와 그들의 의견이 제시된 문제들은 매주(보통 수요일) 열리는 추기경들의 정례 회의에 회부된다. 여기에 참여하는 추기경들은 의결 투표권을 행사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들은 교황의 인준을 기다리게 된다.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증진시켜야 할 신앙교리성은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착한 목자]를 통해 교황청 타부서에서 발표하는 이 분야에 관련된 문서들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다. 환속 사제들의 독신 생활 의무 면제 요청에 관한 업무는 성직자성으로 넘어갔다.

신앙교리성에는 또한 교황청 성서위원회와 국제신학위원회가 병설되어 있다. 이 두 위원회는 승인된 규범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지만, 신앙교리성 장관 추기경이 당연직으로 그 위원장을 맡는다(?착한 목자?, 제55조).

2) 동방교회성(Congregatio pro Ecclesiis Orientalibus)

비오 9세(교황령 Romani Pontifices, 1862.1.6.)에 의해 포교성성(S. C. de Propaganda Fide) 안에 설치되었으며, 베네딕토 15세(자의 교서 Dei providentis, 1917.5.1.)에 의해 독립된 성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비오 11세(자의 교서 Sancta Dei Ecclesia, 1938.3.25.)에 의해 그 권한이 대폭 확장되었다.

동방 전례를 따르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주교, 교구들에 대하여 라틴 전례를 따르는 동일한 범주에 대해 다른 성들이 갖고 있는 권한, 즉 주교성, 성직자성, 수도회성, 교육성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다음 지역에서는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 즉, 이집트, 시나이 반도, 에리트레아, 북이디오피아, 알바니아 중부, 불가리아, 키프로스,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티나, 시리아, 요르단, 터키, 아프가니스탄 지역들이다.

3) 경신성사성(Congregatio de Cultu Divino et Disciplina Sacramentorum)

두 개의 독립된 성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즉 비오 10세(교황령 Sapienti consilio, 1908.6.29.)에 의해 설립된 “성사성”(Congregatio de Disciplina Sacramentorum)과 바오로 6세(교황령 Sacra Ritum Congregatio, 1969.5.8.)에 의해 설립된 “경신성”(Congregatio de Cultu Divino)이 통합된 것이다. 이 두 부서는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였는데, 1975년 바오로 6세(교황령 Constans nobis studium, 1975.7.11.)에 의해 처음 통합되었고, 1984년 4월 5일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원래대로 분리되었다가, 1988년 교황청 개편(교황령 ?착한 목자?, 1988.6.28.)과 함께 재차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임무는 무엇보다도 성사와 전례를 발전시키고 규정하는 모든 일에 있다. 다만 신앙교리성에 관련된 문제는 예외로 한다(교황령 ?착한 목자?, 제62조).

특별히 성찬례와 그 밖의 다른 성사들, 준성사, 성무일도에 관한 모든 규정, 축일이나 주일을 확정하는 전례력에 관한 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올바른 거행, 전례적 사목 활동을 증진시키고 심화시키는 일(같은 교황령, 제64조), 또한 예절과 전례의 텍스트를 연구하고 보급하며, 전례를 거행하고 참여하는 목자들이나 평신도들에게 전례의 본질을 교육시키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전례 규칙, 성사와 준성사의 경문 등에 대한 유효성과 합법성을 규정하고 보호하며 의무 축일을 변경하고 폐지하는 일, 기도와 신심 행사의 전례적 교회법적 유효성에 대해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같은 교황령, 제70조; 교회법 제1246조 2항), 교구장 주교들의 권한 밖에 있는 특전과 관면의 부여에 관한 것도 그 임무다.

전례, 예절 텍스트의 편찬, 수정, 해석을 주관하며, 개별 교회나 이와 동등한 단체의 고유 미사, 고유 성무일도가 삽입되는 특별 전례력을 승인하고, 성인들의 유해 경배에 관한 규정들을 인준하며, 수호 성인을 승인하고, 버금 대성전(Basilica minore)의 명칭을 수여하는 일 등(같은 교황령, 제69조).

각국의 주교회의에 의해 합법적으로 준비되는 전례서의 번역과 그 사용을 승인하는 일(같은 교황령, 제64조 3항), 주교회의와 개별 주교들과 함께 사도좌 정기 방문(Ad Limina)에 관해 주교성과 함께 그 보완 규정들을 제정하는 일.

전례 연구 기관들의 연구 활동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성격의 국제 조직의 회칙을 인준 승인하고 성음악과 성미술 단체나 위원회와 협력하는 일(같은 교황령, 제65조).

법 규정에 따라 성품의 무효 소송을 담당하며(같은 교황령, 제68조), 동방교회와 라틴 교회의 교구 성직자와 수도 성직자들의 사제품과 부제품에 따르는 의무들을 관면하는 일도 함께 취급한다. 또한 완결되지 않은 혼인을 판결하고, 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 가톨릭과 비가톨릭 세례자 간의 혼인, 비가톨릭 세례자 간의 혼인, 세례자와 비세례자 간의 혼인, 동방 전례로 거행되었건 라틴 전례로 거행되었건 이런 혼인의 관면을 허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를 판결하는 일.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망 추정(교회법 제1707조 3항)을 판단하는 일 그리고 본 성의 연구소에서는 매년 「미완결된 혼인과 성품에 관계된 소송을 위한 행정 실무 절차」라는 간행물을 발간한다.

4) 시성성(Congregatio de Causis Sanctorum)

식스토 5세(교황령 Immensa Aeterni Dei, 1588.1.22.)는 예부성(Congregatio dei Riti)을 창설하면서 경신례와 시성 문제를 함께 취급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성의 소송은 교회의 경신 예배에 하느님의 종들이 첨가되면서 완결되기 때문이다.

성 비오 10세는 위의 “예부성”을 이미 두 부서로 분할할 의도가 있었지만, 바오로 6세(교황령 Sacra Rituum Congregatio, 1969.5.8.)에 의해 “경신성”(이는 1975년 “성사경신성”으로 개칭)과 “시성성”으로 분할되어 각각 독립된 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성성은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사법 소송 절차를 다루는 직무, 둘째는 신앙을 보호하는 직무 그리고 셋째는 비오 11세에 의해 1930년 2월 6일 설치된 역사 부서에서 유래하는 역사적 법률적 직무 수행의 구조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고유한 상서국(Cancelleria)을 갖고 있다.

시성성은 1983년 큰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시성의 소송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기구 개편인데 “하느님의 종”들의 초월적인 삶과 덕의 위치를 준비하는 조사단(Collegio dei Relatori)의 설치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1984년 6월 2일 성성 부설 기관으로 연구소를 설립하여 시성성의 업무를 도와주는 보조자들과 청원자들, 시성 소송을 다룰 수 있는 개별 교회의 요원들을 교육 양성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이외에도 성인 목록(Index ac Status Causarum)을 개편하는 일도 담당한다.

5) 주교성(Congregatio pro Episcopis)

주교성은 식스토 5세(교황령 Immensa Aeterni Dei, 1588.1.22.)에 의해 “교회 설립과 교구 설정을 위한 성(省)”(Congregazione per l’erezione delle Chiese e le Provviste Concistoriali)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후에 “교구성성”(S.C. Concistoriale)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성 비오 10세(교황령 Sapienti consilio, 1908.6.29.)는 그 권한을 확대하여 주교 선출뿐 아니라 다른 부서의 권한이었던 교구 통치의 감독과 조정, 관리, 신학교를 감독하는 권한까지 포함하게 되었으며, 교황청 부서들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권한의 중첩, 혼선 등을 조정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으며, 그 책임자는 바로 교황 자신이었다.

1917년 공포된 교회법전에서 이러한 권한들은 재확인되었으며, 바오로 6세(교황령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8.15.)는 오늘날의 명칭으로 개칭하며 새롭게 임무를 부여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교황령 ?착한 목자?, 1988.6.28.)는 동방교회성, 인류복음화성의 동방 전례를 따르는 신자들과 그 지역, 선교 지역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면서 주교성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개별 교회와 그 이상에 준하는 조직의 설립, 분할, 통합, 폐쇄, 변경에 관한 모든 사항, 군종단의 설립도 역시 주교성의 권한이다.

(2) 주교(명의 주교까지 포함하여) 임명에 관한 모든 사항, 그리고 그들의 사목 직무의 올바른 수행을 감독하며, 국무원의 제2부서 즉 외무부의 의견을 듣고 개별 교회의 변경, 분할, 설립, 폐쇄 등이 올바로 시행되도록 배려하고 감독하는 일.

(3) 사도좌 정기 방문(Ad Limina Apostolorum)을 고시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 준비하며 각 주교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의 5년간의 활동을 심사하는 일.

(4) 개별(지역) 공의회의 거행과 주교회의 설립에 관련된 사항과 그 정관의 개정, 회의록과 입안된 교령을 접수하여, 관련된 교황청 타부서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일반 교령을 승인하는 일.

(5) 이외에도 “성직자치단”(Praelatura Personale)에 관련된 모든 일.

교황청 라틴아메리카위원회
(Pontificia Commissio pro America Latina)

본위원회는 1958년 4월 21일 비오 12세에 의해 라틴아메리카 교회에 종교 활동을 증진시키고 가톨릭 신앙과 생활을 보호하고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를 도와주고 교황청의 타부처들과 긴밀한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69년부터 이 위원회는 주교성에 속하게 되었으며 요한 바오로 2세의 자의 교서 Decessores Nostri(1988.6.18.)에 의해 재편되면서 구성과 목적, 활동, 제반 규정 등이 확정되었다. 이 자의 교서와 함께 1988년 교황청 개편에서 그 임무가 확정되었는데, 라틴아메리카 개별 교회들을 도와주고 자문하는 일, 특별히 교황청 내의 관련 부서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사목이나 교리 문제들을 일관되게 연구하고 재복음화 작업을 도와주는 일, 또한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와 각국 주교회의의 활동을 도와주며 이런 기구들이 교황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임무가 그것이다. 이 위원회는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의 추기경, 주교, 고위 성직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주교성 장관이 겸임한다.

6) 인류복음화성(Congregatio pro Gentium Evangelizatione)

인류복음화성의 유래는 비오 5세와 그레고리오 13세가 동서 인도의 선교와 유럽 프로테스탄트 지역(C. Germanica)의 교회 활동을 위해 설립된 추기경위원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클레멘스 8세는 1599년 “포교성”(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을 설립하였지만 몇 년 후 그 활동이 중지되었으며, 그레고리오 15세(교황령 Inscrutabili Divinae, 1622.6.22.)가 재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예비위원회의 작업을 거쳐 1622년 1월 6일 13명의 추기경과 2명의 고위 성직자가 참가했던 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전세계 교회의 일치와 복음 선포, 특별히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의 선교 활동을 주임무로 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결정에 의하면 “선교 활동은 교회의 내적 본질 자체에서 흘러나옴이 명백하니 선교 활동은 교회의 구원의 신앙을 선포하며 교회의 보편적 일치를 확장함으로써 완성하며, 교회의 사도 계승을 실천케 하며, 교회의 성성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증진시킨다. … 교회로부터 파견된 복음의 전파자들이 온 세계에 가서 복음 전파의 임무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과 집단에 교회를 부식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사업을 선교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성청에서 승인된 일정한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다”(선교교령, 6항). 인류복음화성에 소속된 지역은 유럽 남동부와 아메리카의 몇몇 지역, 아프리카의 거의 전지역, 필리핀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뉴질랜드와 오세아니아 지역이다.

1988년 개편(?착한 목자?, 1988.6.28.)에 의하면 인류복음화성의 임무는, 동방교회성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그 이름 그대로 인류의 복음화 활동과 선교 협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와 권한은 인류복음화성에 소속된 지역에서는 직접적이고도 독점적으로 행사된다. 다만 신앙교리성, 동방교회성, 시성성, 수도회성의 권한은 인정되며, 또한 미완결된 혼인과 전례서와 예절 문제를 다루는 경신성사성과 교육의 일반 계획, 대학,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교육성의 권한은 인정된다.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도생활단(선교회)을 관할한다. 그러나 축성생활회는 선교 지역에서 창립된 경우 또는 이러한 지역에서 일하는 회원의 경우 선교사로서 활동하는 한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인류복음화성의 관할에 속한다(?착한 목자?, 제90조 1-2항).

필요에 따라 선교 지역을 설정하고 분할하고 통치하며, 직권자들, 교황 사절들, 주교회의에 관련된 문제들을 취급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감독하고 성직자들을 양성 교육하며, 가톨릭 활동이나 구호 기관들을 감독하며 가톨릭 학교 특히 신학교의 발전을 독려한다.

선교 활동의 협력 증진과 관련하여 특별히 교황청 전교원조회, 즉 전교회, 베드로사도회, 어린이전교회 그리고 전교연맹을 관할한다. 아프리카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 설립되어 후에 전세계에 퍼진 “삼왕단 모금”(Collecta ut stips Epiphaniae)은 레오 13세에 의해 1890년 교황청립 기구의 지위를 얻어 “포교성”에 속하게 되었다. 바오로 6세는 이 삼왕단 모금을 1976년 11월 15일자로 아프리카 교회와 모든 선교지의 교리 교사들을 위한 기금으로 승인하였다.

1967년 바오로 6세의 교황청 개편에서 포교성은 “인류복음화성 또는 포교성”이라는 중첩된 이름을 갖게 되었으나, 1988년 개편에서는 단순하게 “인류복음화성”이라 부르게 되었다.

7) 성직자성(Congregatio pro Clericis)

성직자성의 유래는 트리엔트공의회에서 결정된 법률을 올바로 해석하고 실천하기 위해 비오 4세(교황령 Alias Nos, 1564.8.2.)에 의해 설립된 “S. Congregatio Cardinalium Concilii Tridentini interpretum”에서 유래한다. 바오로 6세(교황령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8.15.)에 의해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기 전까지는 “공의회성성”(S. Congregatio de Concilii)이라 하였다.

그레고리오 13세와 식스토 5세는 트리엔트공의회의 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각각의 관구 공의회의 법률들을 개정하는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트리엔트공의회의 법률들을 해석하는 권한이 점차 다른 부서로 이양되면서 그 고유 임무가 사라지게 되었지만 최근까지도 “공의회성”이라는 역사적인 이름을 유지해 왔으며, 그 임무와 권한은 1917년 법전 제250조에 명시되어 있었다. 1988년 개편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청 문화재보존위원회”(Pontificio Commissio de Patrimonio Artis et Historiae Conservando)를 설립하여 성직자성의 관할 아래 두었다. 성직자성의 임무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 분류할 수 있다.

(1) 교구 성직자(신부, 부제)들의 지적 사목적 쇄신과 성덕을 증진시키는 일, 주교좌 참사회, 사제 평의회, 사목 평의회, 본당 신부, 여타 사목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을 감독하는 일, 미사 예물, 신심 기금, 신심 활동, 경당, 교회, 성지, 교회 문서고, 도서관 등을 감독하고, 성직자들의 지역 균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2) 하느님 말씀의 선포, 사도직 활동, 교리 교육의 조직, 사목 지도자와 교리 교사들의 보호 증진, 국가적 국제적 교리 교사 대회의 감독과 승인, 유아, 청소년, 성인 종교 교육 규범의 제정.

(3) 교회의 세속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문제, 특별히 부동산, 세금, 증여, 양도에 관한 것과 사제들의 생활 대책(의료보험, 노후보험) 등을 배려하고 감독하는 일.

성직자성에는 유서 깊은 연구소가 있는데, 특별히 베네딕토 15세(1919.10.28.)에 의해 정식으로 설립되어, 젊은 사제들이 교회의 일상 직무를 통상적이고도 규칙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법에 근거하여 행정 절차로 이러한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바오로 6세(1973.6.7.)에 의해 경험을 교환하고, 중요한 교리 주제들을 연구하고, 성청이나 각국 주교회의에 그 연구 결과들을 제출할 수 있는 “국제교리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다.

8) 수도회성(Congregatio pro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et Societatibus Vitae Apostolicae)

식스토 5세에 의해(1586.5.27.) “S. C. super consultationibus regularium”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그 2년 후(1588.1.22.) 교황청 개편 때에 승인되었으며, 1601년에 “C. pro consultationibus episcoporum et aliorum praelatorum”과 통합되었다. 성 비오 10세(교황령 Sapienti consilio, 1908.6.29.)는 1601년에 통합된 두 기구를 분리하여 후자는 주교성의 전신인 교구성성에 귀속시키고 수도회성을 독립시켰던 것이다.

수도회성은 축성생활회(남녀 수도회, 재속회)에 관한 모든 문제를 취급하며 사도생활단의 통치, 양성, 교육, 신앙의 유산 및 세속 재산, 법률, 특전에 관한 것들을 취급한다.

수도회성의 권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직 생활 등 수도 생활의 모든 것들에 미치며 그 본성상 속인적인 특성을 지니며 지역적인 한계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회원에 대한 특정 문제들은 다른 부서에도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그 본질상 그리스도인 모두가 지켜야 되는 공동 규범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을 지향하여 설립된 신자들의 단체나 재속 제3회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한다. 1951년 10월 23일 “수도자 신학 법률 학교”가 설치되었다.

1967년 교황청 개편 때 수도자성에서 수도자 재속회성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요한 바오로 2세는 1988년 개편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9) 가톨릭교육성(Congregatio de Seminariis atque Studiorum Institutis)

식스토 5세(교황령 Immensa Aeterni Dei, 1588.1.22.)에 의해 로마 대학과 다른 대학(볼로냐, 파리, 살라망카 …)들을 감독하기 위해 “C. pro Universitate Studi Romani”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레오 12세(교황령 Quod divina sapientia, 1824.8.28.)는 교황령 안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위해 “C. Studiorum”을 설립하였다. 교황령이 없어짐에 따라 1870년부터 “C. Studiorum”은 가톨릭 대학들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성 비오 10세(교황령 Sapienti consilio, 1908.6.29.)가 이를 승인하였다.

베네딕토 15세는 “C. Studiorum”이 전에는 교구성성에서 관할하던 신학교까지 관할하게 하면서 그 명칭을 “신학교와 대학교성”(C. de Seminariis et Studiorum Universitatibus)으로 개칭하였다. 바오로 6세는 1967년 교황청 개편에서 모든 가톨릭 학교에까지 그 권한을 확장시키면서 “가톨릭교육성성”으로 개칭하였고, 나중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2항에 제시된 임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던 “교황청 사제성소위원회”(1941년 설립)를 관할하게 하였다. 1988년 개편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 그 권한은 1967년에 확정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역사적 변천과 함께 가톨릭교육성의 권한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행사된다.

(1) 모든 신학교와 수도회, 재속회의 회원을 교육 양성하는 기관, 단 동방교회성, 인류복음화성에 속한 신학교는 제외된다.

(2) 모든 대학, 학부, 상급 학교, 교회 법인에 속한 것이거나 속하지 않았더라도 교회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이나 교회 학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3)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교, 양성소, 청소년들을 위한 초급 대학 등. 단, 동방교회성, 인류복음화성에 속한 지역의 학교들은 제외된다.

☆ 법원 (Tribunalia)

교황은 가톨릭 세계 전체의 최고 재판관이다. 그는 몸소 또는 사도좌의 통상 법원들이나 자기가 위임한 재판관들을 통하여 재판한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외적 법정에 관련된 법원뿐 아니라 내적 법정에 관련된 법원도 갖고 있다. 1963년 교황 요한 23세는 교회법개정위원회를 설립하여, 불합리한 교회법 조항들의 개정만이 아니라 법원들의 합리적인 개편 운영을 연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개편의 원칙으로서, 재판의 관할권과 소송 절차를 가능한 한 통합하였고, 공소원이 모든 혼인 무효 소송의 재판을 담당하는 유일한 법원이 되고, 성사성성은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은 미완결 혼인의 해소를 맡아보게 하였다. 내사원, 대심원, 공소원으로 되어 있는 교회의 중앙 법원들은 1988년의 개편에서도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 내사원(Paenitentiaria Apostolica)

내사원(內赦院)은 성사적이든 비성사적이든 오로지 내적 법정에 관련된 문제와 대사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즉, 내적 법정에 관련된 양심의 비밀, 사죄, 면제, 감형, 유효화, 사면 등의 관할권을 가진다. 그리고 대사의 부여 등 은사에 관련된 문제를 취급한다. 그러나 대사의 교리에 관한 문제는 신앙교리성의 소관이다.

내사원의 기원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여러 교황들의 입법에 따라 많은 변천을 거쳐오다, 성 비오 5세(1569.5.18.)가 완전히 개편하여 재조직하였고, 성 비오 10세는 그 관할권을 내적 법정에 국한시켰으며, 베네딕토 15세(1917.3.25.)는 내사원에 대사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2) 대심원(Supremum Tribunal Signaturae Apostolicae)

대심원(大審院)은 교회 안의 올바른 정의 관리를 감독하는 사도좌의 최고 법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판한다. 1) 로마 공소원 판결에 대항하는 무효 확인의 항고와 원상 회복의 청구 및 기타의 소원, 2) 공소원이 재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의 소원, 3) 공소원 예심관들의 임무 수행 중 행위 때문에 그들에 대한 불신임의 항변 및 기타의 소송 사건들, 4) 동일한 상소 법원에 속하지 아니한 법원들의 관할권 분쟁. 대심원은 또한 교회 행정권의 행위에서 야기되어 이 법원에 합법적으로 제소된 계쟁들, 교황이나 교황청 부서들이 이 법원에 이송한 기타의 행정적 쟁송들 그리고 교황청 부서들 사이의 관할권 분쟁을 심의한다. 이 최고 법원은 그 밖에도 정의의 올바른 관리를 감독하는 일과 필요한 경우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을 규제하는 일, 법원들의 관할권을 연장하는 일, 교구 법원들과 제2심 법원들의 설치를 촉진하고 승인하는 일들을 맡고 있다.

대심원은 15세기 교황 에우제니오 4세 시대 이래 존속되어 왔던 기구이며, 여러 교황들의 입법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오다가 성 비오 10세(교황령 Sapienti consilio, 1908.6.29.)가 재조직하여, 한 국가의 대법원과 비슷한 교회의 최고 법원이 되었다.

3) 공소원(Tribunal Rotae Romanae)

로마 공소원(控訴院)은 교황이 상소를 받기 위하여 설치한 통상 법원으로서, 교황청에 상소되는 모든 안건들을 다루는 고등 법원이다. 공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재판한다. 1) 제1심 통상 법원들이 판결하고 합법적 상소로 성좌에 올라온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2심으로 재판한다. 2) 로마 공소원 자체 또는 다른 어느 법원들에서든지 이미 심판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3심이나 그 이상의 심급으로 재판한다. 다만, 기판 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민사 소송 사건들에서 주교들, 수석 아바스 또는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 아바스 및 성좌 설립 수도회들의 총장, 교구들 및 교황 이하의 장상이 없는 그 밖의 교회의 자연인들이나 법인들에 대한 재판은 공소원에 유보되어 있다. 공소원은 또한 교황이 자의로나 당사자들의 청구에 따라 자기의 법원에 이관하여 공소원에 위탁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으로도 재판하며, 임무 위탁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2심과 그 이상의 심급으로도 재판한다.

교황청 상서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로마 공소원은 여러 형태로 재판 기능을 수행해 오다가, 교황 그레고리오 16세(1834)에 의해 교황령(敎皇領)의 상소 법원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1870년 교황령의 몰락과 함께 공소원의 활동이 중지되었다가, 성 비오 10세(1908.6.29.)에 의해 다시 설립되었다.

고위 성직자나 법인, 교황 직속의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교황이 위탁한 사건들은 제1심뿐 아니라 제2심이나 그 이상에서 재판한다.

☆ 평의회 (Pontificia Consilia)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령 「착한 목자」(1988.6.28.)를 통하여, 국무원 이외의 3개 사무국을 평의회로 개편하고, 일부 위원회를 승격시켜(Commissio에서 Consilium으로), 교황청 평의회는 이미 설립되어 있던 평의회와 더불어 모두 12개가 되었다. 그중 비신자대화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pro Dialogo cum non Credentibus)의 업무가 나중에 문화평의회로 흡수되어 지금은 11개의 평의회가 있다. 이 평의회들은 전통적인 성 또는 의회와 법적으로 동등한 완전한 부서이다.

1) 평신도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pro Laicis)

평신도평의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그 위치가 부각된 평신도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그 제반 정책을 관장한다. 즉, 평신도 사도직 그리고 교회 생활과 사명에 대한 평신도들의 참여를 증진하고 조정하는 일, 평신도 단체들에 관한 일들을 다룬다. 이 평의회는 교황 바오로 6세가 1967년 1월 6일 임시 기구로 설립하였다가, 1976년 12월 10일 자의 교서 Apostolatus Peragendi를 통하여 상설 평의회로 설립하였다.

2) 그리스도교일치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ad Unitatem Christianorum Fovendam)

그리스도교일치평의회는 종전의 그리스도교일치사무국이 개편되어,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재건을 위한 교회 일치 운동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관장한다. 일치평의회는 갈라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형제들에 대한 관계,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일치교령」을 비롯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에 대한 해석과 실행, 일치 운동을 하는 가톨릭 단체의 후원, 그리스도교 일치 촉진 노력의 조정, 사도좌와 갈라진 교회 공동체들과 갖는 일치 대화 등과 관련된 일을 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가톨릭의 대표나 참관인을 파견하고 가톨릭의 모임에 다른 교회 공동체의 참관인들을 초청하는 일 등을 맡고 있다. 일치평의회는 우리와 공통 유산을 가지고 있는 유다교에 대한 관계 개선을 위하여 그 산하에 유다교관계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다.

그리스도교일치평의회는 1960년 6월 5일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위한 하나의 준비사무국으로 설치되어, 1962년 공의회 제1회기 중에 위원회(Commissio)로 승격되었다가, 바오로 6세(교황령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8.15.)에 의해 사무국으로 설립되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988년에 평의회로 개편되었다.

3) 가정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pro Familia)

가정평의회는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혼인과 가정 생활을 연구 분석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위한 사목 문제를 담당한다. 즉,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그 교육적 선교적 사도적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책임 있는 출산과 인간 생명의 수호와 같은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 한마디로 가정 사목의 증진이 바로 가정평의회의 임무이다. 교황이 임명하는 이 평의회의 위원들은 세계 각처의 여러 문화를 대표하는 기혼 부부 등이며 적어도 1년에 한 번 총회를 갖는다.

가정평의회는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1973년 1월 11일 Comitatus로 설립되어, 1980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 제5차 총회 결과에 따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자의 교서 Familia a Deo Instituta, 1981.5.9.)에 의해 평의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4) 정의평화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de Iustitia et Pace)

정의평화위원회는 복음과 사회 교리에 따라 전세계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한다. 또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제반 문제를 연구 분석하고, 세계 평화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평화 추구를 위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격려하며, 세계 각처에서 인권과 윤리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 평의회의 임무이다. 문서나 선언 등으로 정의와 평화에 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때에는 국무원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정의평화평의회는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1967년 1월 6일 임시 기구로 설치된 후 1976년 12월 10일 자의 교서 Iustitiam et Pacem을 통하여 상설 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88.6.28.)에 의해 평의회로 개편되었다.

5) 사회사업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Cor Unum”)

“한마음”(Cor Unum)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회사업평의회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연대 의식을 표명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형제애를 드러낸다. 이 평의회는 교회의 여러 원조 단체들을 통괄하고 전세계적 규모의 인간 개발 조직이나 계획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회 기관들의 원조 활동을 조정한다. 평의회는 또한 사회 발전을 위해 상부 상조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사회 개발을 촉진토록 한다.

사회사업평의회는 교황 바오로 6세(국무원장 장 빌로 추기경에게 보낸 친서, 1971.7.15.)에 의해 설립되었다.

6) 이주사목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de Spirituali Migrantium atque Itinerantium Cura)

이주사목평의회는 현대 사회의 인구 유동과 관련하여 이민, 유목민, 난민, 관광객, 해상 및 항공 여행객, 선원과 승무원들의 사목, 해양 사도직 등에 관한 문제를 담당한다. 즉, 사회의 변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조국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주하거나 난민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학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또는 순례나 관광, 오랫동안 항해를 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사목적 배려를 담당하는 평의회이다.

이주사목평의회는 교황 바오로 6세(자의 교서 Apostolicae Caritatis, 1970.3.19.)에 의해 주교성 산하 위원회로 설립되었다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Pastor Bonus, 1988.6.28.)에 의해 평의회로 개편되었다.

7) 보건사목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de Apostolatu pro Valetudinis Administris)

보건사목평의회는 병자들과 교회의 연대 의식을 드러내며 인간 고통과 질병의 영성적 도덕적 측면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인식시키고,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의료인들의 영성 지도를 비롯 보건 분야의 사목 활동을 촉진시키며, 이 분야의 국제 가톨릭 단체들의 연구, 교육, 활동을 격려 후원한다.

이 평의회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자의 교서 Dolentium Hominum, 1985.2.11.)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교황령 「착한 목자」(1988.6.28.)에 의해 평의회로 개편되었다.

8) 교회법해석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de Legum Textibus Interpretandis)

교회법해석평의회는 새로운 교회법전의 공포 이후 새로 구성된 평의회로서 교회법에 대하여 공적인 유권 해석을 하는 부서이다.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1917년 5월 27일에 공포된 교회법전의 유권해석위원회를 설치(자의 교서 Cum iuris canonici, 1917.9.15.)하였으며, 교황 요한 23세는 1963년 3월 28일 교회법개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교령안 작성과 함께 베네딕토 15세의 교회법전 개정 임무를 부여하였다. 공의회가 끝난 다음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7월 11일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3년 1월 25일 새로운 교회법전을 공포한 후 자의 교서 Recognito Iuris Canonici Codice(1984.1.2.)로써 교회법해석평의회를 새로 설립하였다.

9) 종교간대화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pro Dialogo inter Religiones)

그리스도인들과 타종교인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화와 연구를 증진하는 것이 종교간 대화를 위하여 설립된 이 평의회의 임무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진행 중인 1964년 5월 19일 교황 바오로 6세는 타종교와 더불어 우호 관계를 모색하고자 “비그리스도교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무국은 “타종교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밝힌 ?비그리스도교 선언?(Nostra Aetate)의 정신을 고양하고 실천하며,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유다교를 제외한 타종교인들과의 대화를 추진해 왔다. 비그리스도교사무국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88.6.28.)에 의해 종교간대화평의회로 개편되었다. 이 평의회 산하에는 무슬림관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10) 문화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de Cultura)

문화평의회는 교회와 문화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인류 문화의 증진과 더불어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를 비롯 국제 문화 기구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인류의 다양한 문화와 구원하는 복음의 만남을 촉진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문화평의회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2년 5월 20일 국무원장 카사롤리 추기경에게 보낸 친서(Fin dall’inizio)를 통하여 설립되었으며, 교황령 「착한 목자」(1988.6.28.)에 의해 개편되었다.

12) 사회홍보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de Communicationibus Socialibus)

사회홍보평의회는 신문, 출판, 영화,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등 현대 사회의 대중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널리 전하고 인간 진보와 문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 평의회의 목적이다.

이 부서는 1948년 1월 20일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임시 기구로 설치되었다가, 1950년대의 세 차례 개편을 거쳐, 교황 요한 23세(자의 교서 Boni Pastoris, 1959.2.22.)에 의해 상설 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88.6.28.)에 의해 평의회로 개편되었다.

☆ 사무처 (Officia)

6개의 사무처를 재조정하여 3개의 사무처만 남겼으며, 교황청의 고용 문제 특히 평신도 고용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노동사무처를 별도로 신설하였다.

1) 교황 궁무처(Camera Apostolica)는 교황 궐위 시(한 교황이 죽은 다음부터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에 사도좌의 세속 재산과 권리를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보살피는 업무를 맡는다. 그 기원이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교황 궁무처는 1934년 비오 11세에 의해 재조직되었다.

2) 사도좌재산관리처(Administratio Patrimonii Sedis Apostolicae)는 통상 또는 특별 권위를 행사하는 교황 대리인의 지도 아래서 사도좌의 재산(부동산) 관리를 맡고 있다. 이 사무처의 일부 기능은 교황 레오 13세의 1878년 친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교황 바오로 6세(교황령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8.15.)에 의해 설립되었다.

3) 성좌재무심의처(Praefectura Rerum Oeconomicarum Sanctae Sedis)는 사도좌의 예산 심의를 비롯 재정 운용을 조정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성좌재무심의처는 교황 바오로 6세(교황령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8.15.)에 의해 설립되었다.

☆ 기타기구 (Cetera Curiae Romanae Institutio)

1) 교황궁내원(Praefectura Pontificalis Domus)은 교황궁 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교황 알현 등을 비롯 비전례적인 모든 의전 절차를 관장한다. 궁내원의 기원은 1588년 교황 식스토 5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 교황전례원(Officium de Liturgicis Celebrationibus Summi Pontificis)은 교황이나 그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모든 전례와 거룩한 예식을 주관하며, 추기경 임면, 주교 서품 그리고 대수도원장의 축복식을 준비 관리하고, 교황 선출의 업무도 주관한다. 전례원은 1563년 교황 바오로 4세의 입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출처
[기타] http://www.cbck.or.kr/library/apostolic/%B1%E2%B1%B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