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20호, 2010.11.19]
1. 개정이유
「관세법」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과 관련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축소하며,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한편,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감면을 종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2010년 12월 31일)이 도래하는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은 10%p 축소하여 대기업은 10%, 중소제조업체는 30%로 하고자 함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현행 260개) 중 83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83개 품목을 제외하고자 함
다.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감면을 종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2, FAX : 503-9233, e-mail : asteroi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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