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강(원강과 재강)의 구분기준
ㅇ 생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원강과 재강으로 구분한다.
- (원강) ① 생강의 가지 수가 세 개 이상의 것. ② 인위적으로 절단한 것.
- (재강) 원형에서 떨어진 작은 생강으로 원강이외의 것.
* “인위적으로 절단한 것“이라 함은 생강의 가지 수가 두 개 이하로서 절단면의 코르크 막이 원래 생강표면과 같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 시행일자 : 2011. 1. 20. 이후 선적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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