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환급

기납증 정정가능 여부

그린빌나 2006. 4. 19. 11:40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분할증명서,평균세액증명서을 정정.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발급세관장에게 정정.취하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정.취하 신청한 제증명서가 환급에 사용된 경우에는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에 정정 또는 취하하게 됩니다. 
 
<근거법령> 
ㅇ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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