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분할증명서,평균세액증명서을 정정.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발급세관장에게 정정.취하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정.취하 신청한 제증명서가 환급에 사용된 경우에는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에 정정 또는 취하하게 됩니다.
<근거법령>
ㅇ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4조
<근거법령>
ㅇ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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