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가산금
ㅇ 10만분의 39는 39/100,000 = 0.00039 입니다.
ㅇ 즉, 1일의 가산금 이율은 0.00039 이며,
ㅇ 이를 1년기준의 이율로 계산하면 0.00039 * 365 = 14.235%가 됩니다.
ㅇ 가산금계산 방법은 과다환급액 * 0.00039 * 적용일수(추징기준일-환급금결정일) 입니다.
자진신고
ㅇ 100원에 1일 10/100,000
ㅇ 3개월 이내는 가산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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