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위탁가공수출(수출거래구분 29)은 외국업체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제품이 생산되면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현지에서 판매되거나 또는 제3국으로 수출이 되거나, 국내로 수입이 됩니다. 위탁가공수출은 환급특례법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5의2 호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이 되므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해외에서 위탁가공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재료 또는 부분품이 관세율표 제85류와 90류중 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수입하는 물품의 세번부호(HS 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은 무상으로 수출한 원재료는 면세대상이며 임가공료와 운임은 과세대상 입니다.
ㅇ 해외에서 위탁가공 생산후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재료가격, 임가공료, 왕복운임, 보험료(부보한 경우에 한함)를 합산한 가격이 과세가격이며, 참고로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의 수출실적 인정범위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ㅇ 임가공이 완료되어 국내에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을 그대로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입물품과 원재료를 이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였다면 환급 대상 이므로, 당초 위탁가공수출물품에 대하여 먼저 환급신청하지 말고 수출이 완료된 후에 한꺼번에 일괄하여 환급신청 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수입된물품을 국내의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증명(기납증, 분증)을 발급받아서 거래 상대방에게 관세를 전가할 수 있습니다. 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지 않고 내수용으로 사용된다면 수출신고필증이 없으므로 환급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법령>
- 환급특례법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5의2호
- 관세법
제101조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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