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민원사무처리기간 계산

그린빌나 2006. 6. 9. 15:19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제3조(기간의 계산)
  1.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4일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일시
  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일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다.
  3.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4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처리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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