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생계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보다 적거나 많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2006년 최저생계비 및 법원 수정생계비**
(1) 1인가구 : 418,309원-->
627,646원
(2) 2인가구 : 700,849원--> 1,051,274원
(3) 3인가구 : 939,849원-->
1,409,774원
(4) 4인가구 : 1,170,422원--> 1,755,633원
(5) 5인가구 :
1,353,242원--> 2,029,868원
(6) 6인가구 : 1,542,382원--> 2,313,573원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기준)
(1)부양가족의 범위
20세미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 주장은 그 소명에 의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2) 가족구성원 중 1인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3) 변제계획인가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수를 판정하되, 이러한 사정은
생계비의 150%가 아니라 그 증감된 비율만큼 공제함으로 반영합니다.
(4) 독립된 수입을 가진 동가가족이 있는 경우.
1)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70% 미만인 경우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들을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봅니다.
2)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70%~130%내인 경우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 중 절반을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봅니다(나머지 가족구성원 수가 홀수인경우, 가령 1인이면 신청인에게 공제할 생계비는 본인을 포함아여 1인가족 생계비와 2인 가족 생계비의 중간값으로 계산합니다.
3)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130%초과하는 경우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들을 신청인 외의 소득있는 가족구성원쪽의 피부양자로 봅니다.
3. 기타 필요한 사항
의료비의 지속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생계비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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