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물품 반출입절차 대폭 간소화 | |
반입 즉시 원재료 사용, 수출경쟁력 강화 | |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 을 차지하고 있는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공장 원재료의 사용신고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물품의 전용 보관창고 증설
허용 등 보세공장 물품 반출입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효자종목으로 24시간 365일 생산체제인 반도체, LCD 등 첨단산업 원재료의 적기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항전 사용신고제와 사용신고 자동수리제를 적용한다. 입항전 사용신고제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별도의 임시개청없이 24시간 근무체제인 공·항만 세관에서 사용신고를 함으로써 원재료의 제조공정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사용신고 자동수리제는 사용신고에 대한 세관의 수리절차를 전산에서 자동처리함으로써 세관장의 사용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신고 즉시 원재료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원재료 및 제품의 비축을 위해 별도로 보세창고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흐름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보세공장 전용보관창고의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별도 세관신고절차없이 원재료를 자유로이 보관·사용할 수 있게 되어 원재료의 제조공정 투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보세창고에 비축된 보세공장 생산물품을 보세공장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상호 원재료 수급관계에 있는 보세공장간 반출입절차를 자동화하여 원재료의 신속한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국외가공 후에는 보세창고에만 보관 가능하던 완제품의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하여 보세창고 보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 함께, 사용된 후 폐기되는 일회성 포장재(지제박스, 나무상자 등)의 처분절차를 사용신고 수리와 동시에 폐기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폐자재 등의 재생을 위한 작업을 허용함으로써 소각이나 폐기매립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재활용에 따른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보세공장에 대한 물품 반출입절차의 개선에 따라 보세공장의 생산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등록일 2006.06.28 11:09:59 , 게시일 2006.06.28 11: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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