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월별납부 대상업체
대폭 확대
▣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04.3.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 월별납부제도」(이하 ’월별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는 7.1일부터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완화하여 월별납부제 이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월별납부대상업체 승인요건을 지난해 10.24일부터 연간 납세실적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이번에 다시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수출입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동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1회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될 경우 최장 45일간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납세편의 및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러한 월별납부 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①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체납실적이 없고 ②연간 납세실적이 1천만원이상이고 ③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④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이어야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 또한, 업체가 관할지 세관을 변경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종전에는 월별납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번에 이를 개선하여 계속 월별납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였다.
▣ 관세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월별납부 승인요건 완화 적용으로 약 700개 업체가 추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고자료 】
□
건별납부와 월별납부의 비교
※ 7.18~8.17동안 수입신고수리된 건의 각 납부기한(15일)이 8월에 속함으로 이를 일괄하여 8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월별납부업체 운영현황
(개, 억원)
월별 |
‘04년 |
‘05년 |
‘06년 | ||||||
4월 |
12월 |
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업체수 |
562 |
967 |
980 |
1,291 |
1,265 |
1,259 |
1,279 |
1,304 |
1,324 |
납부액
|
1,403
|
11,621 (80,905) |
8,692
|
13,304 (136,002) |
10,345
|
11,883
|
13,703
|
11,916
|
13,683 (61,530) |
※ ( )안은 누계액
- 월별납부는 ‘04.4월 562개에서 출발하여 ‘06.5월말 현재 1,324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 월별납부실적은 처음 월 1,400여억원에서 시작하여 ‘06.5월말 현재 월 1조2,300억원 정도를 월별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세수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음
- ‘04년도 연간 8조905억원(관세청 세수 31조 7,900억원의 25.4%)을 월별납부했고, ’05년도는 13조6,002억원(관세청 세수 32조4,320억원의 41.9%)을 월별납부함
□ 월별납부제 확대적용 효과 : 연간 약 10억원
구 분 (납세규모) |
수입 업체수(개) |
월별납부 업체수(개) |
월별납부 실적 |
총 징수액 대비(%) |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A) |
8,368 |
1,324 |
13,683 |
44.7 |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B) |
20,382 |
2,058 |
13,815 |
45.1 |
기대효과(B-A) |
|
734 |
132 |
0.4 |
ㅇ 자금운용 및 금융부담 절감 : 0.4억원
- 납부기한의 연장(평균 15일)으로 연간 월별납부세액(132억원)만큼의 자금 운용 여유로 연간 약 9.8억원의 금융비용 부담 절감
․연간 월별납부세액(132억) × 금리(연 7.01%) ×15/365일
* 금리 7.01%는 국민은행 신용대출 1등급기준 대출기준임
ㅇ 부대비용 절감 : 9.6억원
- 은행이용 횟수감소 등 부수적인 절감효과
․납부서 관리 인건비 절감
⇒ 1명 ×승인업체수(734개) ×연봉 13백만원/10 = 9.6억원
* 월납업무가 연봉 13백만원 근로자 업무의 1/10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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