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새로바뀐제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월납업체 대폭 확대

그린빌나 2006. 6. 27. 14:18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월별납부 대상업체

대폭 확대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04.3.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 월별납부제도」(이하 ’월별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는 7.1일부터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완화하여 월별납부제 이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월별납부대상업체 승인요건을 지난해 10.24일부터 연간 납세실적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이번에 다시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수출입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동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1회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될 경우 최장 45일간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납세편의 및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러한 월별납부 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①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체납실적이 없고 ②연간 납세실적이 1천만원이상이고 ③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④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이어야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 또한, 업체가 관할지 세관을 변경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종전에는 월별납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번에 이를 개선하여 계속 월별납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였다.


관세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월별납부 승인요건 완화 적용으로 약 700개 업체가 추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고자료 】


□ 건별납부와 월별납부의 비교     

 


      ※ 7.18~8.17동안 수입신고수리된 건의 각 납부기한(15일)이 8월에 속함으로 이를 일괄하여 8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월별납부업체 운영현황

(개, 억원)

월별

‘04년

‘05년

‘06년

4월

12월

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업체수

562

967

980

1,291

1,265

1,259

1,279

1,304

1,324

납부액

 

1,403

 

11,621

(80,905)

8,692

 

13,304

(136,002)

10,345

 

11,883

 

13,703

 

11,916

 

13,683

(61,530)

   ※ (  )안은 누계액



  - 월별납부는 ‘04.4월 562개에서 출발하여 ‘06.5월말 현재 1,324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 월별납부실적은 처음 월 1,400여억원에서 시작하여 ‘06.5월말 현재 월 1조2,300억원 정도를 월별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세수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음


  - ‘04년도 연간 8조905억원(관세청 세수 31조 7,900억원의 25.4%)을 월별납부했고, ’05년도는 13조6,002억원(관세청 세수 32조4,320억원의 41.9%)을 월별납부함



□ 월별납부제 확대적용 효과 : 연간 약 10억원


구  분

(납세규모)

수입

업체수(개)

월별납부

업체수(개)

월별납부

실적

총 징수액

대비(%)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A)

8,368

1,324

13,683

44.7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B)

20,382

2,058

13,815

45.1

기대효과(B-A)

 

734

132

0.4



ㅇ 자금운용 및 금융부담 절감 : 0.4억원


 - 납부기한의 연장(평균 15일)으로 연간 월별납부세액(132억원)만큼의 자금 운용 여유로 연간 약 9.8억원의 금융비용 부담 절감

  

   ․연간 월별납부세액(132억) × 금리(연 7.01%) ×15/365일


     * 금리 7.01%는 국민은행 신용대출 1등급기준 대출기준임


ㅇ 부대비용 절감 : 9.6억원


  - 은행이용 횟수감소 등 부수적인 절감효과


   ․납부서 관리 인건비 절감


  ⇒ 1명 ×승인업체수(734개) ×연봉 13백만원/10 = 9.6억원


   * 월납업무가 연봉 13백만원 근로자 업무의 1/10비중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