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97-21호(97. 5.31)
관세청고시 제98-15호(98. 4.24)
관세청고시 제98-38호(98. 8. 7)
관세청고시 제99-20호(99. 5.14)
관세청고시 제99-31호(99. 7.28)
관세청고시 제2000-25호(2000. 6.27)
관세청고시 제2001- 1호(2001. 1.12)
관세청고시 제2001-30호(2001. 7.27)
관세청고시 제2001-42호(2001. 8.21)
관세청고시 제2001-56호(2001.12.15)
관세청고시 제2002-23호(2002. 6.25)
관세청고시 제2004- 8호(2004. 3.23)
관세청고시 제2004-39호(2004. 9.22)
관세청고시 제2006-10호(2006. 2. 6)
관세청고시 제2006-19호(2006. 3. 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공 및 정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관세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담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01. 1.12>
2.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과 담보제공생략에 관한 사항. <개정 2001. 1.12>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 내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신용담보 및 관세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신용담보업체”라 함은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3호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1.12> <제목변경 2002.06.25>
② 이 고시에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은 각각 “환특법”․“환특법시행령” 및 “환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2001. 8.21>
1. 관세법에 의한 제세의 사후납부 등만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본사․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세관장<개정 2006. 2. 6.>
2. 환특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만을 이용하거나 관세법에 의한 제세의 사후납부 등을 동시에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1-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을 관할하는 세관장
④ “종합무역상사”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2.06.25>
⑤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2.06.25>
⑥ “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기관”이라 한다)가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신설 2002.06.25>
⑦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로써 당해 투자기관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50/10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06.25>
⑧ “개별담보”라 함은 관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담보물을 제11조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한 담보제공 사유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담보를 말한다. <신설 2006. 2. 6>
⑨ “일관담보”라 함은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2호 내지 제12호의 담보제공 사유가 2이상인 경우 1회에 일괄하여 관세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는 담보를 말한다. 다만,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자의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신용담보한도액내에서 일괄하여 사용하는 신용담보를 말한다. <신설 2006. 2. 6><개정 2006.3.30><단서신설 2006.3.30>
제3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 ①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상 관세등의 사후납부 및 담보제공생략을 위한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면개정 2001. 8.21>
1.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다만, 관세법 제270조․제276조․제277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로서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최근 2년간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 각목 중 1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제조업체의 산하 사업장 또는 연구소를 포함한다), 종합무역상사, 외국인투자기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전면개정 2002.06.25>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업체(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6.3.30.>
(3)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나.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된 자 <개정 2006.3.30.>
다.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투자등급의 제조업체(산하 사업장을 포함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 <전면개정 2002.06.25>
(1) 기업어음 : A3등급 이상(A1, A2, A3)
(2) 회사채 : BBB등급 이상(AAA, AA, A, BBB)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중 최근 3년간의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신설 2002.06.25>
② 환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만을 위하거나 관세법상 관세등의 사후납부 및 담보제공생략을 위한 신용담보업체로 일괄하여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면개정 2001. 8.21>
1. 최근 3년간 환특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2년 이상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대외무역법 제9조의2에 의한 종합무역상사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수출 및 환급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01.12.15>
가. 매년 10만불 이상 수출실적(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공급실적을 포함하며 이하 “수출실적 등”이라 한다) <개정 2006.3.30.>
나. 매년 1백만원 이상 환급실적(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환급실적등”이라 한다)<개정 2006.3.30.>
4. 다음 각목 중 1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6.3.30.>
다.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개정 2001.12.15>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실적등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 8.21>
1.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등의 자료 확인은 관세청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되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의한 확인이 곤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함 <개정 2001. 8.21><개정 2002.06.25> <개정 2006.3.30.>
2. 월별납부업체, 관세 체납 및 관세법 등 위반사실 등의 확인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되,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단위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함 <개정 2002.06.25><개정 2006.3.30.>
3. 이익발생사실의 확인은 최근 2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며, 수출비중의 확인은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상 총매출액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상의 수출실적 등의 합산액 대비에 의함 <개정 2002.06.25> <개정 2006.3.30.>
4. 신용등급의 투자등급 해당 여부 확인은 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신용평가서 사본(다만, 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평가서에 의하여 발행된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에 대하여 신용평가기관이 최근 3월 이내에 확인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인터넷 등에 최근 공시한 자료에 의하여 추가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등급을 기준으로 함) <신설 2001. 8.21> <개정 2001.12.15> <일부개정 2002.06.25><개정 2006.3.30.>
5. 자율심사업체 지정여부는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 또는 관세청 종합심사과 협조 확인 <신설 2001. 8.21> <개정 2006.3.30.>
6. 기타 제조업, 종합무역상사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무역상사 지정서 사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필요시 관할 세무서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전화 등에 의하여 확인. <신설 2001. 8.21> <개정 2001.12.15> <일부개정 2002.06.25>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담보업체 자격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기간경과 후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요건을 심사한다. <신설 2006.3.30.>
제4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신청 등)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관세법상 사후납부용) 또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환특법상 일괄납부용)의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제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 8.21> <일부개정 2002.06.25>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것) 1부
3.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등 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4. 최근 2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간 손익계산서) 1부 <일부개정 2002.06.25>
5.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사본(제3조제1항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신설 2001. 8.21>
6.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예, 종합무역상사 지정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등) 1부. <신설 2001. 8.21> <개정 2001.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여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사업체 지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조제1항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에 기재된 등급유효기간 또는 회사채의 만기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 8.21> <개정 2001.12.15> <개정 2006.3.30.>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신용담보업체지정(별지 제3호 서식)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되, 환급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그룹별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06.25>
제5조(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기준) ① 신용담보한도액은 별표1의 방법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은 당해 업체의 수출입실적 및 납세실적 등 증가로 최근의 실적에 의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1년간 제세의 납부실적, 환급실적(등)을 기초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12.15>
② 관세청장은 관세체납의 증감․세수의 추이 및 기타 사항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장 단위로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수출입․납세․환급실적 등은 당해 법인의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신용담보한도액은 해당 사업장의 납세실적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06.25>
제6조(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 ①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수출입실적․납세실적 및 환급실적 등에 변동이 있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갱신 승인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면개정 2002.06.25>
1. 최근 3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월}동안의 제세납부실적, 환급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1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에 의하여 한도액 조정 <개정 2004.03.23>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 당해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의한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130/100범위 내에서 증액 조정 <개정 2004.03.23>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한 경우 즉시 그 내역을 전산등록하고 당해 업체에 통지(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받은 기업이 신규 시설투자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담보부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담보한도액으로는 원활한 시설재건설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용담보 지정업체의 신청을 받아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99. 5.14> <개정 2004.3.23>
④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증액분을 전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신설 99. 5.1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의 증액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용담보지정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 5.14>
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2.시설투자 수입관련 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투자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증액 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기타 관세납부계획서 또는 자금수급계획서
제6조의2(신용담보사용의 일시정지 등) 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부도,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등 상황에 있어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도 이미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을 감액 조정하여 신용담보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일시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어 신용담보한도액을 증액 조정하여도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한 신용담보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신설 2001.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감액 조정하여 신용담보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증액 조정한 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전산등록하고 해당 업체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용담보한도액 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5>
제7조(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① 신용담보업체는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환특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21> <개정 2002.06.25> <개정 2006.03.30.>
②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지정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신용담보지정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수․합병되는 신용담보지정업체의 자격과 제세납부실적 및 환급실적을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승계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지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업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99. 7.28> <단서개정 2001.12.15>
③ 신용담보업체가 분할․분할합병되어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분할․분할합병업체(이하 “분할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모기업이 수출입실적․제세납부실적․환급실적 중 분할업체의 실적분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2 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고, 분할업체의 관할 세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별지 제5호의 2 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수리서를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21> <개정 2002.06.25>
1. 분할업체의 실적분(최근 3년 동안의 수출입실적 등)이 적정한지 확인
2. 모기업 실적이 감액조정되는 경우 모기업의 지정요건은 적정한지 확인
3. 승계하는 실적분에 의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제5조제1항 규정 준용)하고 지정기간은 1년으로 등록
4. 분할업체에게 승계한 실적분 및 신용담보한도액만큼 모기업의 실적 등 및 신용담보한도액에서 감액 조정함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받거나 모기업으로부터 분할․분할합병된 분할업체의 관할 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사항중 상호의 변경 또는 기업의 합병 등으로 당해 업체가 변경전의 업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1. 8.21> <개정 2002.06.25>
1. 변경전 업체가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처리한다.
2. 변경전 업체를 전산시스템의 신용담보업체지정내역에서 삭제 등록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 제공된 담보액이 인계․인수될 때까지 그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2.06.2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특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정산신고를 완료한 후 정산신고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03.30>
제8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취소) 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환특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15일 이내에 제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15>
② 통관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생된 때에는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전산등록하고 당해 업체에 이를 통지(별지 제7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9조(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갱신 등) ① 신용담보업체는 지정기간 만료1월전까지 신용담보업체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별도의 첨부서류 제출 없이도 각호의 사항을 관련기관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8.21>
② 제1항의 기간갱신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고 지정기간을 1년으로 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갱신을 승인한 관할지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전산등록하고 당해 업체에 통지(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0조(포괄담보의 제공) ① 포괄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제공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제2항에서 정한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5>
② 포괄담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금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③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담보물중 제3호 내지 제6호의 담보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납세담보기간은 4월 이상의 것. <개정 99. 5.14>
2.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중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당해 담보물이 사용된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4월내에 당해 관세등 제세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관세등 제세를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 <개정 99. 5.14>
④ 포괄담보제공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대표자 및 주소
2.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3. 제공한 담보물의 종류․금액 및 담보기간
제11조(담보의 용도 및 사용신청) ① 개별담보, 포괄담보 및 신용담보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한 관세등 제세의 담보로 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 2. 6.>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환급특례법 제6조 제1항)
2.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관세법 제248조). <개정 2001. 1.12>
3.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관세법 제252조). <개정 2001. 1.12>
4.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 (관세법 제97조). <개정 2001. 1.12>
5.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관세법 제156조). <개정 2001. 1.12> <개정 2001.12.15>
6. 공장외 작업허가 (관세법 제187조). <개정 2001. 1.12>
7. 역외작업 허가 (관세법 제195조). <개정 2001. 1.12>
8.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 (관세법 제218조). <개정 2001. 1.12>
9. 수입신고전 물품반출(관세법 제253조). <신설 2001.12.15>
10.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승인(관세법 제158조). <신설 2001.12.15>
11.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신고(관세법 제202조). <신설 2001.12.15>
12. 기타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01.12.15>
②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 또는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자가 제1항 각호의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담보사용여부(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담보종류․담보사용금액․담보사용기간)를 기재하여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코드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담보사용신청에 갈음한다.
③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와 관련한 담보제공 사유가 2이상인 때에는 담보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일관담보의 제공 또는 사용승인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일관담보의 제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6. 2. 6>
④ 관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담보물을 일관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관담보 제공사유에 대하여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담보제공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6. 2. 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관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의한 담보의 용도별 담보제공 금액이나 기간이 다른 때에는 각각의 담보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담보금액중 가장 높은 담보금액 및 가장 긴 담보기간을 기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 2. 6>
제12조(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담보 또는 신용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신청액이 담보잔액 범위내인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승인한다. <개정 2006. 2. 6>
1.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담보의 사용은 당해 수입신고를 수리
2. 제11조제1항제3호 내지 제12호에 의한 담보의 사용은 그 사용내역을 전산에 등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사용승인이 되거나 관세등 제세의 수납 등으로 담보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서 해당금액이 차감된다.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사용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금액
나. 환특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관세등이 환급된 경우 그 환급금액
2.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서 해당금액이 가산된다.
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금액 및 환특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해당 관세등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
나.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경우 당해 수입신고건에 대한 제세가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다. 제11조제1항제3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 그 사용이 종료된 경우 그 해당금액. <개정 2001.12.15>
제13조(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세관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포괄담보 또는 신용담보중 제11조제1항제3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된 담보에 대하여 그 사용이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담보사용종료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일관담보사용의 경우에는 일관담보사유중 최종기간 담보사용이 종료된 때로 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06. 2. 6.>
제14조(담보의 추가제공) 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제공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4.03.23>
②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관담보를 제공한 경우 과세가격 등의 변경에 의하여 이미 제공된 담보액이 관세상당액에 부족한 때에는 부족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관장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06. 2. 6.>
③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의 신용담보한도액에 의하여 이미 제공 또는 사용된 신용담보액이 변경되는 신용담보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액에 상당하는 담보(관세법 제24조제1항의 담보를 말한다)를 세관장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03.30.>
제15조(포괄담보의 변경 및 해제 등의 관리)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하거나 포괄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날의 3근무일 전까지 담보변경․해제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담보의 변경 또는 해제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한 후 포괄담보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동 사실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포괄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을 매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여 당해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에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대체통지(별지 제11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면통지와 함께 전송(FAX), 전화, 전자우편(E-MAIL)등의 방법으로 추가통지할 수 있다. <개정2006.03.30.>
제16조(관세등의 일괄납부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괄납부승인할 수 없다.
1. <삭 제 2001. 7.27>
2.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68조, 제72조,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 물품. <개정 2001. 1.12>
3. 관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대상물품. <개정 2001. 1.12>
4.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전 반출물품. <개정 2001. 1.12>
5. 환급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등이 제한되는 물품
6. 환급특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제1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신청)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일괄납부코드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일괄납부신청에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은 당해 수입신고건이 수리되면 일괄납부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일괄납부승인한 세액의 변동시 조치) 통관지세관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납부를 승인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관세등과 부가가치세등의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관세등을 일괄납부승인한 당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전후를 기준으로 정정과 보정을 구분한다. <개정 2004.03.23>
2. 환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정정 및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세액은 다음 각목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4.03.23>
가. 부가가치세 납부이전이고 당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고전인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관세등에 대하여는 일괄 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세액을 정정한다.
나. 부가가치세 납부전이나 당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고를 한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정정에 의해 변경된 세액중 관세등은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당해세액을 정정한다.<개정 2004.03.23>
다. 부가가치세 납부후이나 당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세액중 관세등은 일괄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한다. <개정 2004.03.23>
라. 부가가치세 납부후이고 당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고를 한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관세등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징수 또는 환급한다. <개정 2004.03.23>
3.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세관장이 경정처분하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1. 8.21> <개정 2004.03.23>
제19조(일괄납부업체의 관할지세관변경신고 등) ① 환특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세관장에게 관할지세관변경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고 변경신고일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까지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관세등에 대하여 변경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기업합병등으로 새로운 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2. 주소이전으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3. 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각 사업장별로 환급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업장별로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각 사업장이 수출물품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세관변경신고 및 정산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당해 업체가 일괄납부중에 있는 관세등에 대하여 정산처리하고 관할지세관 변경내역을 변경후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되, 신용담보업체가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역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세관이 변경된 포괄담보제공업체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고 변경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세관이 변경된 신용담보업체는 변경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0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지급보류환급금의 정산) ① 환특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세청사서함으로 전송하고 서류제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산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신고서를 받은 세관장은 정산심사결과에 의하여 정산신고의 정확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처리한다.
제21조 <삭제 2002.06.25>
제22조(직권정산절차) ① 관할지세관장이 환특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직권정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업체에 직권정산사유발생통지(별지 제14호 서식)를 하고 정산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정산한 세관장은 직권정산결과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당해 업체에 이를 송부하고 다음 각호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환특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납세고지를 한다.
2. 신용담보업체인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내역을 전산에 등록한다.
3. 포괄담보업체인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담보내역을 삭제한다.
4. 당해 업체가 납부기한이내에 당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물을 체납세액에 충당한다.
제23조(정부기관 등에 대한 특례)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담보제공을 생략하며 신용담보한도액을 따로 설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12>
제24조(체납관리) ① 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 또는 포괄담보제공업체에 체납이 발생된 경우 체납방지 및 체납정리사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세관의 본부세관장에게 당해 체납액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등을 인계받은 본부세관장은 당해 업체가 전국세관에서 사용한 담보내역을 조회하여 추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6>
제25조(담보업무의 분장) 담보제공 또는 사용신청서상의 제세산출내역 등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담보제공의 사유가 되는 통관부서 등 업무담당부서에서 관장하며 그에 따른 담보금액․제공기간 등에 관한 담보수납․관리 등은 담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징수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전면개정 2006. 2. 6>
제26조(준용규정) ①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담보의 제공․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
② 관세법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일관)담보제공신청서 및 개별(일관)담보해제신청서의 서식을 각각 별지 제8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0호의 2의 서식으로 한다. <신설 2006. 2. 6>
부 칙 <고시 제97-21호(97. 5.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담보면제및포괄담보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96-66호. ‘96. 8. 2)”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에 의한 담보 및 담보면제업체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포괄담보 및 담보면제업체로 지정받은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98-38호(98. 8. 7)>
이 고시는 199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98-15호(98. 4.24)>
부 칙 <고시 제99-20호(99. 5.14)>
이 고시는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99-31호(99. 7.28)>
이 고시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0-25호(2000. 6.27)>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1-1호(2001. 1.12)>
이 고시는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고시 제2001-30호(2001. 7.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미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는 2001년 12월 31일 전까지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 칙<고시 제2001-42호(2001. 8.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지침을 폐지한다.
1. 신용담보업체지정에 따른 수출입실적등 전산조회 활용(통관 47020-1109. ‘97. 8. 29)
부 칙<고시 제2001-56호(2001.12.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폐지한다.
1. 관세청 고시 제2001-30호(2001. 7.27) 부칙 제2조
2.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운영에 대한 지시사항 시달(환급 47000-182. ‘97. 6. 5)
3. 금융불안에 따른 수출입업체 지원(통관 47230-1562. ‘97.12.13)
4. 인수․합병되는 업체에 대한 신용담보한도액 설정기준 시달(통관 47230-859. ‘99. 6.22)
부 칙<고시 제2002-23호(2002.06.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폐지한다.
1. 포괄담보 및 신용담보업체 운영에 관한 지시사항 시달 (평환47000-207호. 1997.06.23)
2. 포괄담보 및 관할지세관 운영에 관한 유의사항 시달 (평환47000-233호. 1997.07.07)
3. 환특법상 신용담보업체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수출47130-10077호. 1998.06.19)
4. 신용담보업체 한도액 설정과 조정에 관한 지침 시달 (심사정책47233-451호. 2001.06.13)
5. 관세등 사후납부 신용담보업체지정관련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신용등급(심사정책47233-653호. 2001. 8.23)
부 칙<고시 제2004-8호(2004.0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용담보업체중 월별납부업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 만료시까지 별표1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재설정한다.
부 칙<고시 제2004-8호(2004.09.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고시 제2006-10호(2006. 2. 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고시 제2006-19호(2006.03.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는 환특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정산신고를 완료한 후 2006년 4월 30일까지 환특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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