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환급

소요량 산정시 유의사항

그린빌나 2006. 8. 22. 10:10
 

 소요량 산정시 유의사항 


1. 손모량

-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으로, 손모량 산정시 손모량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외대상이 소요량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손모량 산정시 제외대상》  

∇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에 의해 손실 또는 망실된 원재료

 ∇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에서의 원재료의 손실량

   - 원재료 자체불량

   - 관리소홀(운반 및 보관관리 등의 소홀)에 의한 손실량

   - 기계의 고장 등에 의한 손실량

   - 작업중의 부주의 및 과실에 의한 손실량

《산정방법별 손모량 차이》 

∇ 단위실량 - 손모량이 없음(실제 발생여부에 불문)

 ∇ 단위설계소요량 - 제조사양서에 의해 확인되는 기본적(최소) 손모량

 ∇ 수출건별(위탁건별)총 소요량

    - 당해 수출물품의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손모량

 ∇ 1회계년도(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 산정대상기간 동안의 손모량(적용물품의 실제손모량과는 다소 차이 소지)  


2. 부산물

-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 사용되는 물품으로 손모량으로 인정된 원재료의 환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함

  따라서 부산물의 발생량 및 가격 산정자료를 보관, 관리해야 함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공제비율 =     D

           (A*C/B)+D

(단, A, B 가격산정 곤란시 D/C,  A, B, C, D 가격산정 곤란시 부산물 발생비율로 대신가능)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가격

B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 중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에 소요된 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공제비율 산정시 유의사항》

∇ 부산물이 발생한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가격(A)은 최종 수출물품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음(부산물 발생공정 이후 추가가공이 있을경우는 추가가공전의 가격이 기준이 됨)

 ∇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에 소요된 원재료의 가격(B)은 부산물 발생공정에 함께 투입되는 모든 원재료 가격임

 ∇ 분산물의 가격(D)는 당행 부산물의 수출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이 공존할 경우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일정기간 또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시 총판매가격 총판매량으로 나눈 평균판매가격으로 산정 가능)

 

              소요량 산정방법별 유의사항 


1. 단위실량 산정방법

- 수출물품의 소요량을 최종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별 실량만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손모량의 산정과정 없어 소요량의 계산 간편

 

《유의사항》

o 생산과정에서의 손모량을 소요량에 포함시킬수 없으며(손모량에 대하여도 환급을 받았다면 실제 발생여부에 불문하고 과다환급임)

o 수출물품 단위당 원재료별 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관리하여야 함

  -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 규격자료와 견본, BOM, 제조도면, PART LIST, 제품성분함량표 등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 화학적인 결합으로 수출품의 원재료별 실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단위실량 산정방법 이용할수 없음( 이경우 투입비율 등의 자료에 의해 계산된 소요량은 단위설계 소요량임)

o 수출물품의 단위실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물품의 소요량계산은 변경된 원재료 및 단위실량을 기준으로 산정

o 소요량산정 근거자료인 단위실량 확인자료, 원재료 수불대장, 제품 수불대장을 환급신청 후 5년간(중소기업 3년) 보관, 관리해야함


 


2.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 제품생산의 기준이 되는 제조사양서의 원재료별 양으로 수출물품의 소요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제조사양에 의해 생산되는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

- 제조사양서란 BOM, 설계도면,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표준서, 시방서, 제품설계표, 기타 제품1단위를 생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

 

《유의사항》

o 종전의 기준소요량 또는 단위소요량의 손모율, 업종관행 손모율을 적용하여 단위설계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으며, 수출물품의 품명․규격별 제조사양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손모율만 단위설계소요량에 포함

  - 손모량을 확인하기 위한 손모 발생원인 및 손모량의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확인되어져야함

  - 제조사양이 아닌 생산과정에서 실수에 의한 원재료의 추가 손모율, 불량품 발생비율, 원재료의 불량률을 손모량으로 산정하여 단위설계 소요량에 포함시키면 안됨

o 수출물품의 제조사양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양에 의해 생산된 물품의 소요량계산은 변경된 제조 사양서를 기준으로 산정

o 소요량 산정의 근거자료 5년(중소기업 3년) 보관


 


3. 수출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 당해 수출신고필증, 기납증 또는 수출계약서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수출물품의 소요량을 산정

 

《유의사항》

o 원재료 수불대장, 생산일보, 제품수불대장, 생산제품의 수출내역 등을 관리하여 수출건별 물량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o 원재료의 총사용량 계산시, 소모량의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량에 포함할 수 없으며(예, 원재료 자체의 불량, 입고시의 수량 부족분, 천재지변, 화재, 관리소홀, 기계 고장, 작업자의 중대한 실수 등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에서 원재료의 손실량), 정산적인 생산과정에 실제 사용된 수량으로 산정

o 투입후 미사용량(반제품 등의 형태로 재고 중에 있는 량 포함)은 원재료의 총사용량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당해 수출건멸 물량을 초과 생산한 경우(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b-grade 제품의 생산량 포함)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량으로 사용량을 비례 배분

o 소요량산정의 근거자료 5년(중소기업3년) 보관


 


4.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 위탁가공 계약서 등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위탁 생산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탁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수탁업체가 당해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방법

 

《유의사항》

o 자가생산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일부 수량이 위탁 생산된 경우라도 자가생산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o 원재료별 총 공급량을 그대로 위탁건별 총소요량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 임가공료와 상계하거나, 부자재의 구입비용 등에 대체하기 위해 원재료를 정상적인 소요량에 의한 공급량보다 많이 공급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소요량에 의한 공급량(수탁업체의 실제소요량)만 위탁건별 소요량으로 산정

  - 공급한 원재료 중 수탁 업체에서 당해 위탁 건별 물량을 생산 후 잉여분(미사용 원재료 등)이 있는 경우 반납 절차 등의 과정을 통해 위탁 건별소요량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계약물량이 초과 생산된 경우(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b-grade 제품의 생산량 포함)에도 실제 생산된 물량을 기준으로 위탁건별 총소요량을 산정

o 수탁업체의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원재료 자체 불량, 천재지변, 화재, 관리소홀, 생산과정의 중대한 실수에 의한 불량품 등에 대체하기 위해 추가공급한 원재료는 위탁건별 소요량 제외

o 소요량 산정의 근거(제조사양서, 원재료 수불대장, 제품수불대장, 부산물 수불대장, 위탁가공계약서 등) 5년(중소기업3년) 보관


 


5.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을 산정대상기간으로 정하여 산정기간 초월의 초일부터 산정지간 말월의 말일까지 기간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산정대상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단위로 나눈 양으로 산정된 단위소요량으로 산정기간 종료 후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월단위)동안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계산 적용.

 

《유의사항》

o 산정기간동의 원재료의 투입량을 그대로 사용량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 생산공정의 투입량 중 시험연구용, a/s용 등으로 재반줄된 양이나 원재료 자체 불량 수량은 투입량에서 제외되며, 화재 등 재해에 의해 손실된 원재료, 관리소홀, 기계고장, 작업자의 중대한 실수 등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에서의 원재료의 손실량은 사용량에서 제외

-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별 환산량은 원재료별 사용량에서 공제

    ※ 원재료별 사용량 = {기초재공품(원재료별 환산량)+산정기간동안 투입량}-기말재공  품(원재                            료별환산량)-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분분에서의 원재료별 손실량

o 제품의 생산총량은 산정기간에 실제 생산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집계하여야 함(매출총량 기준이 아님)

  - 생산월보 등의 자료에 의해 실제 생산된 제품의 총수량으로 집계하여야 하며,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판매되는 b-grade 제품의 생산수량도 포함되는 것임.

o 소요량의 적용시, 수출물품의 신고수리 월에 따라 적용하는 적용하는 단위소요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기간별 단위소요량 관리에 주의

o 소요량산정의 근거자료 5년간 보관(중소기업 3년)


 


6.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1회계년도(기업의 결산년도 기준)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제품의 총량단위로 나눈 양으로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3월이 지난 월의 초일부터 1년간 수출신고 되는 물품의 소요량 계산에 적용하는 소요량

 

《유의사항》

o 단위소요량 산정시, 1회계년도 원재료의 투입량을 그대로 사용량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 생산공정의 투입량 중 시험연구용, a/s용 등으로 재반줄된 양이나 원재료 자체 불량 수량은 투입량에서 제외되며, 화재 등 재해에 의해 손실된 원재료, 관리소홀, 기계고장, 작업자의 중대한 실수 등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에서의 원재료의 손실량은 사용량에서 제외

  -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별 환산량은 원재료별 사용량에서 공제

    ※ 원재료별 사용량 = {기초재공품(원재료별 환산량)+산정기간동안 투입량}-기말재공품(원재료                            별환산량)-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분분에서의 원재료별 손실량

o 제품의 생산총량은 산정기간(1회계년도)에 실제 생산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집계 하여야 함(매출총량 기준 아님)

  - 생산월보 등의 자료에 의해 실제 생산된 제품의 총수량으로 집계하여야 하며,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판매되는 b-grade 제품의 생산수량도 포함되는 것임.

o 소요량산정 근거자료(제조사양서, 원재료수불대장, 제품수불대장, 부산물수불대장, 결산보고서, 생산수율 및 원단위보고서(국세청 신고대상업체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