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환급

무상수출물품에 대한 환급

그린빌나 2006. 4. 21. 11:27
 

수출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수출물품의 단가를 인하하지 않은 대신 수출계약물량의 일정비율 만큼 Free of Charge로 물품을 더 주는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예:전기밥솥 1,426개를 수출하면서 수출물량의 1%인 14개를 Free of Charge로 더 주는 조건)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

 

☞ 이러한 수출계약내용이 관련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동 수출계약내용에 따라 무상제공하는 물품이 본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수리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에 무상(Free of Charg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총 수출가격에 무상수출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