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환급

대체품 환급방법

그린빌나 2006. 12. 19. 14:19
 


 대체품 환급방법


방법1

①최초수출면장 →②환급완료시  →③재반입 → ④ 추징 → ⑤ 대체품수출시 대체품수출면장【환급형태11, 수출신고필증거래구분90(예전93)】으로 환급(간이업체인 경우: 대체품수출면장만으로 받는다, 개별업체인 경우: 최초의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면장은 살리는 것이 아니고  대체수출물품에 직접 소요된 원자재에 해당하는 새로운 수입면장을 사용해서 환급신청한다.


제2조 (환급대상 수출등)

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출을 말한다. <개정 99.3.20>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 전시회 ․ 견본시장 ․ 영화제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 ․ 건설 ․ 용역 ․ 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 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산업설비수출의 경우 산업설비수출협회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과 해외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6.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 재반입되지 않으면 대체품 환급불가 :


* 개별업체인 경우 최초의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면장물량과 세액을 살려주면 안되는 이유는?


1. 이미 최초의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이고 다시 국내로 반입된 물품은 불량제품이고 불량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2. 이미 최초의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세액은 재반입수입면장에 반영되어 있어 중복이 발생됨



 * 대체수출물품에 재수입면장(추징된 관세)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  재수입면장(추징된 관세)은 대체수출물품(당해 수출물품이 아니고 동종수출물품임)에 대한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요"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 ․ 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방법2

①최초수출면장 →②미환급시  → ③재반입 (완전 혹은 일부) ④대체품수출시 대체품수출면장【(환급형태11,수출신고필증거래구분90(예전93)】으로환급(최초수출면장, 재수입면장제출, 대체품수출면장세관비고란에 최초수출면장번호, 재수입면장번호기록되어 있어야 함)



<참고1 >

※수입면장거래구분89와 관련있음

※수입면장상 거래구분89: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을 클레임등으로 사유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면장상 거래구분90: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체품 또는 수출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한 보충물품


※수출거래구분이 “89”인 경우 환급처리방법

① 수입면장상 거래구분88과 관련되어 있음

 - 수입면장상 거래구분88: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였던 물품을 수리후 재반출하기 위해 수입      하는 경우(비고: 재수출조건부 수입)

② 보통인 경우 재수출조건부 담보를 제공한다.

③ 재수입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해 준다.

(대체수출물품관세환급에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지침 제5조(대체품수출물품의 관세환급)1호(재수입한 물품(위약물품)을 단순히 수리․가공하여 재수출한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재수입면장과 재수출면장에 의하여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재수출 조건부 아닌 수입인 경우)



<참고2 >

* 수출후 환급신청 →재수입면세(환급분 미추징됨)  :수입통관부서에서 추징

  수출후 환급미신청 →재수입면세  → 환급신청: 환급사후심사부서에서 추징


대체수출물품관세환급에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지침

관세청 환령 2-2-15


제1조(목적) 이지침은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고 이의 대체를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1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세등 환급절차를 규정하므로서 능률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약물품의 재수입 통관) 위약물품이 재수출 조건이 아니거나 또는 대체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1조의 규정에 의거 통관을 허용한다.


제3조(위약물품의 과세등)


 ①재수입시의 관세등 제세의 부과 및 감면은 관세법 제3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동조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환급을 받아 재수입시제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면허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거 징수할 세액을 확인한다.


1.수출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금을 결정 지급한 환급기관에 환급액 산출내역을 조회한다.

2.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액 산출내역 조회를 의뢰받은 환급기관의장은 당해 재수입물품에 대한 환급액을 산출하여 관세등 환급시 제출한 소요량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시에 통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액 산출내역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동환급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처리하고 재수입면장상에 당초 수출면장상의 품명, 규격(소요량고시상의 필수표시 규격 포함), 수량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환급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소요량증명서 사본을 수입면장 이면에 합철하여 계인을 날인한후 수입면장을 교부한다.


제4조(대체품 수출통관)

①대체품 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1조의 규정에 의거 통관을 허용하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1.수출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금을 결정 지급한 환급기관에 환급액 산출내역을 조회한다.

2.대체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필수표시규격 포함)은 원수출허가(승인) 물품과 동일한 것일 것.


②<삭제 98.10.24>



제5조(대체품 수출물품의 관세환급)

대체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 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되 환급요

령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재수입한 물품(위약물품)을 단순히 수리, 가공하여 재수출한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재수입면장과 재수출면장에 의하여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2.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대체 수출한 경우에는 재수입면장 이면에 첨부한 소요량증명서에 의거 소요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여 해당수입면장 등에 의거 환급한다.



제6조(기타 조치사항) ①수출 및 수입통관시 부관 부여등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②환급요건은 환급특례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82. 4.10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 이전에 위약물품에 대하여 환급처리한 것은 이 지침에 의거 환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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