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증명 방법 납부세액 증명방법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지 않고 수입원재료상태 그대로 또는 이를 제조.가공한 상태로 국내의 타회사에게 수출용원재료로 양도한 경우 이를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라 합니다. 실질적인 수출액은 국내에서의 부가가치의 크기에 의하여 결..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0
관세환급 절차 환급신청 준비단계 환급을 신청하려면 환급신청전에 환급기관(환급업무를 관할할 세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본사(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 포함)를 관할하는 세관장(출장소장 포함)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의 성격상 인천공항세관, 김..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0
관세환급 방법 관세환급방법 환급금의 산출방법에는 개별환급방법과 정액환급방법이 있습니다. 개별환급방법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정액환급방법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정액..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0
관세환급의 요건 관세환급의 요건 수입신고필증이 환급이 가능하려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어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제품..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0
관세환급이란?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