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7년 새로 바뀐 관세환급 제도

그린빌나 2007. 1. 4. 15:56
 

2007년 새로 바뀐 관세환급 제도



□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소요량심사는 본부세관 환급심사부서로 일원화


□  김포세관을 환급지세관에서 제외


□  제조시설 미보유 제조업체 자동환급업체 지정시 임가공계약서 제출


□  제조장간 기납증.분증 발급절차 명료화


□  자율발급업체에 대한 매년 1회이상 점검


□  자율발급관세사는 신청서 및 소요량계산서류만 보관하고 돌려줌.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작성방법

   양도세액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품명,규격별로 관세등의 세종별로

   세액을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


①~ⓘ란 변동 없음


ⓙ란 : 절사가능하며 소숫점이하 기재시 소숫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통화단위는 금액뒤 괄호안에)


ⓚ란 : 세액합계


ⓛ~ⓞ란 : 품명 규격별 각 세종별 세액

     ※내국세 항목의 괄호안에는(특별소비세:1,주세:2,교통세:3)


ⓟ란 : 양도물품에 대한 각 세종별 총 세액 합계


ⓠⓡ란 : 변동없음



□  분할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작성방법


①~ⓙ란 : 변동없음


ⓚ란 : 절사가능하며 소숫점이하 기재시 소숫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통화단위는 금액뒤 괄호안에)


ⓛ란 : 세액합계


ⓜ~ⓟ란 : 품명 규격별 각 세종별 세액 기재

     ※내국세 항목의 괄호안에는(특별소비세:1,주세:2,교통세:3)


ⓠ란 : 금액에 콤마


ⓡ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등의 공급가격 기재

     다만 공급가격에 환급관련 세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순수 물품       대금만 기재하되 소숫점 이하는 절상


□  기납증 분증 정정 취하 승인신청시 기 발급증명서 제출 생략 


□  환급신청서등 처리기간 단축


  -  환급신청기관변경신청서 : 7일 →  1일

  -  평균세액증명서 : 3일 → 1일

  -  기납증 : 3일 → 1일

  -  분할증명서 : 3일 → 즉시

  -  자율발급업체지정신청서 : 7일 → 즉시

'마태오 법전 > 관세환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증명서의 정정.취하  (0) 2008.08.21
공장 김치 제조공정  (0) 2007.05.24
대체품 환급방법  (0) 2006.12.19
소요량 사전확인제도  (0) 2006.08.22
소요량 산정시 유의사항  (0) 200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