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신용담보 및 월별납부 이용방법

그린빌나 2008. 1. 8. 12:20
 

신용담보제도

 

 

 1. 신용담보제도란?


   O 수입통관 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관세의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신청에 의하여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여


   O 담보제공 없이 신용담보에 의하여 수입물품을 통관하고 사후에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거나 정산하도록 하여 신속한 물류 흐름을 촉진하고               수출입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제도임.


 2.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


  ① 지정요건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및 체납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외국인투자기업, 종합무역상사)

    - 최근 2년간 계속 이익발생 또는 5년이상 제조업 영위 또는 상장법인

      (단,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       

  

  ② 신청서류


    -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서, 최근 2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및 종합무역상사지정서 등(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신용담보액

  

  ① 신용담보 한도액 설정기준

적용대상

설정기준

 ① : 관세법상 사후납부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20/365

 ② : 관세법상 월별납부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45/365

 ③ : 환특법상 일괄납부

 전년도 환급실적등 × 25/100

 ④ : ①,② 동시 이용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45/365

 ⑤ : ①,③ 동시 이용

 {(전년도제세납부실적-전년도환급실적)+20/365} +

 (전년도 환급실적등 × 25/100)

 ⑥ : ②,③ 또는

     ①,②,③ 동시 이용

 {(전년도제세납부실적-전년도환급실적)+45/365} +

 (전년도 환급실적등 × 25/100)


  

  ② 신용담보 사용기간 : 1년 (요건위반 없을시 매년 기간갱신 가능)




월별납부제도

 

 

 1. 월별납부제도란?


  O 수입통관 시 매 건별로 관세 등을 납부하던 것을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건을 일괄하여 당월 1건의 고지서

    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 등의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업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2. 월별납부업체 지정신청


  ① 지정요건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및 체납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 최근 3년을 평균한 수입신고 건수와 납세실적이 각각 연간24건 및              1천만원 이상이며, 최근 3년을 평균한 연간 사후심사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미만인 업체로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별도로 포괄담보를            제공하여야함) 또는 신용담보업체

 

  ② 신청서류

    - 월별납부승인신청서



  기타 참고사항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고


  O 홈페이지>>법령정보>>관세청고시>>심사정책국>>심사정책과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O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처리과정공개>>민원업무서식

    -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서,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