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담보제도
1. 신용담보제도란?
O 수입통관 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관세의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신청에 의하여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여
O 담보제공 없이 신용담보에 의하여 수입물품을 통관하고 사후에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거나 정산하도록 하여 신속한 물류 흐름을 촉진하고 수출입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제도임.
2.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
① 지정요건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및 체납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외국인투자기업, 종합무역상사)
- 최근 2년간 계속 이익발생 또는 5년이상 제조업 영위 또는 상장법인
(단,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
② 신청서류
-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서, 최근 2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및 종합무역상사지정서 등(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신용담보액
① 신용담보 한도액 설정기준
적용대상 |
설정기준 |
① : 관세법상 사후납부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20/365 |
② : 관세법상 월별납부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45/365 |
③ : 환특법상 일괄납부 |
전년도 환급실적등 × 25/100 |
④ : ①,② 동시 이용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45/365 |
⑤ : ①,③ 동시 이용 |
{(전년도제세납부실적-전년도환급실적)+20/365} + (전년도 환급실적등 × 25/100) |
⑥ : ②,③ 또는 ①,②,③ 동시 이용 |
{(전년도제세납부실적-전년도환급실적)+45/365} + (전년도 환급실적등 × 25/100) |
② 신용담보 사용기간 : 1년 (요건위반 없을시 매년 기간갱신 가능)
□ 월별납부제도
1. 월별납부제도란?
O 수입통관 시 매 건별로 관세 등을 납부하던 것을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건을 일괄하여 당월 1건의 고지서
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 등의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업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2. 월별납부업체 지정신청
① 지정요건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및 체납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 최근 3년을 평균한 수입신고 건수와 납세실적이 각각 연간24건 및 1천만원 이상이며, 최근 3년을 평균한 연간 사후심사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미만인 업체로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별도로 포괄담보를 제공하여야함) 또는 신용담보업체
② 신청서류
- 월별납부승인신청서
□ 기타 참고사항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고
O 홈페이지>>법령정보>>관세청고시>>심사정책국>>심사정책과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O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처리과정공개>>민원업무서식
-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서,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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