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30개월령 이상 미만 HS분류를 통해 수입통관단계부터 차별 검토

그린빌나 2008. 7. 1. 09:39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미만의 쇠고기는 법적으로 같은 상품일까, 다른 상품일까.

아직은 검역이나 통관신고상에서만 존재하는 구분이지만 아예 수입상품 분류관리의 기초에서부터 두 가지를 분리해 관리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시행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통관단계에서 구분해내는 방안의 하나로 상품분류 기준격인 HS코드를 30개월령 이상과 미만은 물론, 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 포함 가능 부위별로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저 2단위에서 10단위까지 구분되는 HS코드는 6단위까지는 국제표준형을 써야 하지만 그 이하는 각국에서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 만들 수 있다.

당초 이 방안은 관세청의 미국산 쇠고기 후속대책에 포함됐으나 코드분류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잠시 유보된 상태다.

현재 한.미간 쇠고기 협상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민간업자가 주도하는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에 따라 30개월령 미만 여부를 한국행 쇠고기에 표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과 미만 쇠고기는 물론, SRM이나 내장처럼 SRM 포함 가능성이 있는 부위들마다 별도 코드를 부여해 통관절차를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이 방안의 실효성 등을 놓고 부정적인 입장도 없지 않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런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때문인데 자칫 다른 나라산 쇠고기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이런 코드 구분의 실행 가능성과 효용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등 관계당국간 논의를 진행중이다.

HS코드에 따른 상품분류를 맡고 있는 재정부의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를 포함해 품목분류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뒤 정부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