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08년 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종 전 |
개 정 |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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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
1.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예) 쌍커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2.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76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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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세액공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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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
- 대상: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10만원이내 : 주민세포함 11만원을 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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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
예)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
만큼 세액공제
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9,091원은 소득공제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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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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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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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과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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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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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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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추가
- 체육시설 설치?등록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국가ㆍ지자체 등이 운영하 는 유아체능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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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정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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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 | |
3.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4.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조특법시행령 시행령 제121조의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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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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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
비중 의료비공제 받은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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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은 신용
카드사용액에서 차감함 | |
2006.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5~2006년에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됨. 2007년 10월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례분석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공제한 사례별 중복적용배제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간 총급여는 A, B, C 공히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중복적용배제 방법 : 기본적으로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초과 금액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비지출금액에 신용카드결제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신용카드 공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의료비 지출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이내라면 의료비 배제금액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등 지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의료비공제 배제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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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령제한(조특법시행령 제 121조의 2 ②)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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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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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
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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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에 대하여 연령제한을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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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령
제한을 둠
- 소득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유지하나
- 연령의 경우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60세(여55세)
이상자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 |
※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부:60세이하, 모:55세이하)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종전에는 공제되었으나, 개정으로 공제 안됨
6.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 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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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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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 연100만원
- 2인 : 연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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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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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1명 : 공제폐지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 |
7.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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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ㆍ장례ㆍ이사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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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자
공제 : 아래 각 사유건당 100만원 공제
사유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기본공제대상자의 이사
* 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 년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연령 : 만20세이하
직계존속연령 : 남60세, 여55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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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 60세(여 55세)이상 장례등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60세(여자 55세) 미만이라도 장례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공제 허용함
8.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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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 득과정을 포함)에서 1학기 이상에 상당하 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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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 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 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 |
9.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⑧)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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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중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 이혼,별거전에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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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혼, 별거외에 취업을 추가함 | |
※ 혼인,이혼,별거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혼인, 이혼,
별거뿐만 아니라 연도중 취업한 자녀의 경우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