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2007년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그린빌나 2007. 11. 13. 10:46
 

◎ 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08년 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종 전

개 정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1.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예) 쌍커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2.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76조)

종 전

개 정

정치자금세액공제 방법

 

-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

- 대상: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10만원이내 : 주민세포함 11만원을 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예)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

        만큼 세액공제

        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9,091원은 소득공제


종 전

개 정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학원 교습과정 요건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대상 확대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추가

- 체육시설 설치?등록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국가ㆍ지자체 등이 운영하 는 유아체능단 등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

  3.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4.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조특법시행령 시행령 제121조의2)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

비중 의료비공제 받은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은 신용

카드사용액에서 차감함


 

 2006.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5~2006년에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됨. 2007년 10월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례분석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공제한 사례별 중복적용배제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간 총급여는 A, B, C 공히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중복적용배제 방법 : 기본적으로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초과 금액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비지출금액에 신용카드결제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신용카드 공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의료비 지출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이내라면 의료비 배제금액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등 지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의료비공제 배제금액이 된다.

 

  5.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령제한(조특법시행령 제 121조의 2 ②)

종 전

개 정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방법

 

 연령 제한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

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에 대하여 연령제한을 둠

 

 직계존비속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령

제한을 둠

- 소득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유지하나

- 연령의 경우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60세(여55세)

이상자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부:60세이하, 모:55세이하)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종전에는 공제되었으나, 개정으로 공제 안됨


  6.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 2)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1인 : 연100만원

- 2인 : 연 50만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자녀1명 : 공제폐지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7.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종 전

개 정

혼인ㆍ장례ㆍ이사비공제 

 

 대상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자

 공제 : 아래 각 사유건당 100만원 공제

 사유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기본공제대상자의 이사

* 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 년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연령 : 만20세이하

 직계존속연령 : 남60세, 여55세이상

 

 

 

o 사유

 

 

 

 

 

 

연령제한 삭제

연령제한 삭제

   ※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 60세(여 55세)이상 장례등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60세(여자 55세) 미만이라도 장례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공제 허용함


  8.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 득과정을 포함)에서 1학기 이상에 상당하 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 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 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9.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⑧)

종 전

개 정

년도중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 이혼,별거전에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

 

혼인, 이혼, 별거외에 취업을 추가함

  ※ 혼인,이혼,별거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혼인, 이혼,

      별거뿐만 아니라 연도중 취업한 자녀의 경우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