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외국에서 산 물건에 붙은 부가세도 간단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린빌나 2007. 11. 2. 11:03
 

   외국에서 산 물건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올 경우, 외국 물건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 캐나다를 비롯해 약 28개국에 달한다. 일부 유럽국가 중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20%에 달하는 곳도 있으므로 외국에서 상품 구입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귀국 후에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쇼핑을 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해외 부가가치세 환급(TAX REFUND) 제도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은 물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써 부가세가 있는 캐나다, 유럽 25개국,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외국에서 쇼핑 할 경우, 거의 모든 상품의 소비자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곳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품을 소지하고 출국할 때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내용을 알고 간단하게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구입한 물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환급받는 방법

  

'TAX FREE SHOPPING' 로고가 붙은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한다.

반드시 환급영수증(Global Refund Cheque)을 받아둔다.

 

물건을 구입한 매장에 여권을 보여준 후 신분을 확인받고 ‘텍스프리(Tax Free)’라는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공항 출국장 디택스 카운터에서 도장을 찍어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환급한 금액이 지불한 카드계좌로 들어온다. 

  미국은 주 별로 부가세가 다르고 환급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국내에서 환급받는 방법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계산서를 받아두었다가  환급을 대행사에 의뢰하면 많지 않은 수수료를 주고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부가세 환급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매입한 날의 원화환산가액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결재를 요청한 날의 원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일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보다 더 낼 수도 있으므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경우에는 매입 당일의 원화 환산가액으로 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TAX FREE SHOPPING' 로고를 확인해야 한다.

외국에서 구입한 물건이 400달러를 넘으면, 국내에 들어올 때 세관에 신고를 꼭 해야 한다.

☞ 현지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환급대행사에 의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