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그린빌나 2009. 12. 9. 14:29

관세청고시 제2006- 호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11호, 제2006-06호 일괄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일

 

관 세 청 장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91 - 687호 (1991. 6. 3)

개정 제91 - 700호 (1991.10. 28)

개정 제92 - 718호 (1992. 2. 19)

개정 제93 - 792호 (1993. 5. 18)

개정 제94 - 850호 (1994. 1. 6)

개정 제1996- 29호 (1996. 6. 17)

전면개정 제1997- 20호 (1997. 5. 21)

개정 제1998- 66호 (1998.11. 12)

개정 제1999- 23호 (1999. 6. 8)

개정 제2001- 1호 (2001. 1. 12)

개정 제2002- 17호 (2002. 4. 24)

전면개정 제2005- 11호 (2005. 4. 12)

(직제개정일괄) 제2006- 06호 (2006. 1. 16)

개정 제2006- 호 (2006. 9. )

 

 

제 1 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과 법 제226조, 제230조 및 대외무역법령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관련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통관업무의 효율화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라 함은 세관직원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시확인”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현품검사 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16>

3. “최종구매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내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다.

가. 수입된 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동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된 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단순가공 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된 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동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자

라. 수입된 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증자

 

제1-3조(적용범위) 원산지확인 등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및 동 관련 법령 등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원산지 확인서류 및 절차

 

제2-1조(원산지증명서)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규정․협정에 해당하는 양허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1.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법 제76조 GSP)

2.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TNDC)

3.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4조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양허관세

4.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GSTP)

5.기타 협정 등에 의해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편익관세(법 제74조) 등 특혜관세율을 적용신청한 경우로서 적용배제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1항의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별표1)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별표2)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완전생산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③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부호는 별표3,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은 별표4와 같다. 다만, 협정이 변경되거나 발행기관이 변경 통보된 경우 관세청장이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법 제65조, 제67조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중 동 관세 비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⑤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원산지확인을 위한 필요서류) 제23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5조에 의거 세관장은 원산지소명서(별지 제3서식)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심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후에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3.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상품의 카다로그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1년 이내에 동일규격의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모델․제조공정․사용원재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별 부품사용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관세법시행규칙 제76조 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7조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물품(환적 또는 일시장치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원산지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심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후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로 수출하였으나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의 항구․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하였고 세관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박람회 등에 전시하였음을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

3. 기타 세관장이 원산지 및 직접운송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항의 증명서류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1.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및 포장의 갯수, 기호, 번호

2. 비원산국에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기)명, 선박(기)의 등록번호, 적재일자

④세관장은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비원산국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임이 증명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원산국 발행 원산지증명서상에는 ‘원산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발행기관․발행일자와 함께 당해 증명서를 기초로 발행한 것’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2-4조(원산지증명서 확인)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 또는 법령에 따른 적용 양식과 일치여부

2. 증명서 발행기관명, 스탬프, 발행담당자 및 서명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원산지증명인증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Origin Criterion)이 법령․협정 및 제2-1조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②세관장은 다음 원산지증명서의 내역이 관세행정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Reference No), 발행일자

2. 발행국가, 발행기관, 지역명, 서명자

3. 원산지, 원산지기준 및 추가기재사항

4. 수출자(공급자), 수입자, 기타 필요사항

③세관장은 증명발행번호가 중복되거나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원본을 징구하여 진위여부 및 분할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원산지소명서 등 구비자료에 대해서 협정 또는 관련법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등의 진위여부 조회) ①세관장이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또는 기타 구비서류(이하 ‘원산지증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등의 사실여부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등의 진위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등의 원본 또는 사본

3. B/L,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관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증명등을 발행한 국가의 담당기관에 이를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조회한 세관장에게 회신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실여부가 회신된 경우 30일내에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원산지증명등 진위여부조회에 대하여 6월내 회신이 없는 경우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로 보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6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세관장은 영 제236조제2항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6조제7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

2. 개인이 자가소비용(영업용물품을 제외한다)으로 수입하는 물품

3.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사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사전확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국내 보세공장․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실질적변형을 초래하는 제조․생산과정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이고 협정상 국내생산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토록 규정된 경우로서 당해 제조업체에서 부가가치․HS변경 등 협정이나 법령에 의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경우

 

제2-7조(원산지증명서의 발행)수출물품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2. 우리나라 물품이 GSP 특혜를 받는 경우

3. 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4. GSTP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5. GATT TNDC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수출자가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 후 관세청홈페이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특혜원산지증명서(별지 제1-2호 내지 제1-10호 서식 참조) 및 수출신고번호 등 원산지증명발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의 내역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당해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2 참조)에 일치하는 지 여부와 수수료 납부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수출자용,수입자용)를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분실 등 사정이 있는 경우 1년내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다.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세관장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자의 제조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발급기관등록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관세청을 경유 특혜 공여국에 등록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법, FTA이행특례법, 대외무역법 제25조의2 및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산업자원부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신설 2006.9. ]

 

제 3 장 원산지표시의 원칙

 

제3-1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칙적 원산지표시방법이라 함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3-2조(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 ①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2.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3.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별표5의 사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인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예외적 표시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약사법․식품위생법․동식물검역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제3-3조(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정) ①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8조에 의거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별표6와 같이 하며, 관세청장이 이를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한다.

 

제3-4조(원산지국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 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과거 별도의 국가였던 이유 등으로 국제적으로 지역명 표시를 용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영국내의 Scotland)

5.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싸인펜, 연필, 색연필 등)

 

제3-5조(원산지표시의 면제) ①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에 정한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②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 제3호에 규정된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 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 후 재포장, 분할포장, 단순가공(타물품과 결합되는 경우 포함)되어 거래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에 관한 의무를 통지한다.

②제1항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무의 통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최초수입(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검사구분이 최초수입으로 표시된 경우)물품의 경우에는 「수입통관후원산지표시의무에관한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수입자(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의무이행요구사항(별표7)의 내용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및 수입신고필증에 표시

2. 제1호의 최초수입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의무이행요구사항(별표7)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원산지 확인

 

제4-1조(원산지확인위원회) ①영 제2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며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된다.

1.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2.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장

3. 산업자원부 수출입과장

4. 관세청 공정무역과장

5. 관세평가분류원장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장

7. 한국관세사회 회원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8. 원산지업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9.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세청장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3월 이상 임무수행이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즉시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거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영 제23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원산지사전확인 등 결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공정무역과 원산지담당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개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위원회의 심의)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보안 또는 시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개최시에 배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영 제236조의2제1항의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한다.

1. 전례가 없는 사유 또는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 등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2. 세계관세기구(WCO) 또는 특혜협정당사국 등으로부터 원산지결정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된 물품

3. 영 제2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물품

4. 기타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세관장의 원산지확인 신청 또는 수입자의 원산지사전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세청장은 60일내에 원산지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분석소장에게 수입품 또는 완제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 요청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3조(원산지 사전확인신청) ①영 제2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사전확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및 제116조제9항에 의거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원산지사전판정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사전확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기재한 후 제2-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현품(사진)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 제2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사전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구, 중간회신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③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수입제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제4-4조(원산지표시의 사전확인) ①대외무역법시행령 제116조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표시사전확인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통관예정 세관장에게 그 사본 1부와 봉인된 견본을 송부한다.

④원산지표시 적정성 확인의 처리기간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간으로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원산지 및 원산지표시 사전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사전판정 및 원산지표시사전확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7조 및 제116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판정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산입 제외는 제4-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세청장은 이의제기건에 대한 심사시 원산지확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원산지 관계부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세관 원산지심사위원회) ①세관장은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산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원산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세관의 실정에 맞도록 세관장이 정한다.

③원산지표시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시행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원산지 확인) ①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류 및 원산지표시 등의 진위여부와 그 기준 충족여부 등에 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②원산지확인방법은 수입자, 수출자 및 제조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원칙으로 하며, 자료요구일로부터 1개월내에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출국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해외수출자에 대하여 원산지확인 자료제출요구(별지 제10호서식) 또는 현지조사통지(별지 제11호서식)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자에게도 알려야 하며, 수출국 현지조사는 방문 15일 이전에 증명발급기관(또는 세관당국) 및 수출자에게 통지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④조사대상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내에서 자료제출 또는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수입자․수출자․제조자 또는 수출국에서 세관장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때에는 특혜관세 적용 배제 및 관세법 등 위반으로 조사의뢰할 수 있다.

⑥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등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신설 2006.9. ]

 

 

제5장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제5-1조(허위표시물품의 판정) ①허위표시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이 “Made in” 등과 같이 명백히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비원산지 국명(지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한 경우

2. “Made in” 등과 같이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백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는 없이 비원산지국명․언어만을 표시하거나 원산지와는 관련이 없는 표현과 비원산지 국명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licensed by"와 같이 정당한 권리관계 등을 나타내는 표현은 제외)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실제 원산지 국명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였더라도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위표시물품에는 별표8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오인표시물품의 판정) ①오인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로서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하며, 별표9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오인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 등 근처에 현저하게 있는 경우

2. 오인표시의 크기․위치․선명도․견고성 등과 비교하여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②세관장은 현품의 오인표시상태와 제1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물품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포장 또는 현품에 원산국 이외의 언어가 현저하게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개봉하는 포장 윗부분 등 잘 보이는 위치 및 오인표시가 있는 현품에 오인표시보다 명확한 활자체와 색상으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제5-3조(부적정표시물품의 판정) ①부적정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자체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글씨체, 국가명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에 곤란하거나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제1항의 부적정표시물품에는 별표10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미표시물품의 판정) ①미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품 및 용기에 원산지표시가 전혀 없거나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함에도 현품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2. 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 : 들기 곤란한 가구의 밑바닥에 원산지 표시 등)

3. 상거래 관행상 최소판매단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 미표시물품에는 별표11에 예시된 사례를 포함한다

 

제5-5조(표시손상의 판정) 표시손상이라 함은 원산지표시가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원산지표시관련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원산지표시와 관련 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에 규정된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16조제5항의 규정 및 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제5-7조(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①수입신고물품중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검사 익일까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개월내 동일업체의 동일규격 물품을 수입검사한 사실이 있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상태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검사한 수입신고번호의 입력 등 간이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포장의 전체윤곽, 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2. 현품의 전체윤곽, 상표․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②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동일하게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수입자가 다른 세관에서 통관시 적정표시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비교 심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입력 내용을 조회한 결과 신고된 당해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고 원산지표시가 동일한 경우로서 이미 다른 세관에서 적정한 표시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은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하거나 상표권침해대상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표시상태 등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촬영한 후 의심되는 사항과 함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수출신고물품중 원상태수출(72)․반송(78)․중계무역(79)․수리검사재수출(84)과전시박람회참가후재수출(86) 및 계약상이재수출물품(93)에 대하여 검사를 한 세관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표시상태를 촬영하여 검사 익일까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 6 장 원산지위반물품의 처리

 

제6-1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세관장은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230조 규정에 의거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2.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

3. 원산지표시가 손상 또는 변경된 물품

4.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원산지표시 위반경력을 조회한 결과 동일공급자로부터 최근 2년내 동일 또는 유사품목(종전에 적발․시정된 물품과 HS 2단위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최초로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5-3조의 부적정표시물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적정하게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제6-2조(시정조치 요구) ①법 제230조단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원산지표시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보완․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오인표시의 보완․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기타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세관장이 원산지표시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위반내역과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를 출력한 후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원산지가 허위표시․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다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중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기타 EU국가,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싱가포르, 홍콩 기타 국민소득 1만불이상인 국가

④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시 보완․정정의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자 또는 신고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⑤화물관리부서에 대한 통보 및 제2항의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 교부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화주의 이메일을 입력하거나 신고인에게 EDI방식에 의한 통보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⑥화주 아닌 신고인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6-3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원산지표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후 법 제230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

3. 환적물품에 대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자가 원산지표시의 시정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종류, 표시방법, 작업기간 등을 명시하여 장치장소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보수작업승인(별지 제13호서식 참조)을 받아야 하며, 당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 여부에 대하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사 또는 화물관리 공무원이 보수작업완료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작업완료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해당 전산시스템에 등록․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 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원산지허위표시 환적물품의 처리) 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이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9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 등의 금지) 등의 위반혐의로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처벌종료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적물품 유치수정명령서(별지 제14호서식)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후 선적을 허용한다.

③원산지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제6-5조(조사의뢰) ①세관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조사의뢰 하여야 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2. 동일화주가 원산지 미표시․오인표시 또는 표시손상․변경의 위반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어 보완․정정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 2년내에 동일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다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다만,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수출입신고전에 시정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입신고후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통관 및 화물관리부서에서 제1항의 조사의뢰시 적발하게된 경위와 법령 위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검찰 또는 법원 등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거나 무혐의 등으로 조사 종결된 경우로서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6-6조(과징금 부과)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수입신고수리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시정할 대상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원산지허위표시(고시 제5-1조)

2. 원산지오인표시(고시 제5-2조)

3. 원산지미표시(고시 제5-4조)

4. 원산지표시손상(고시 제5-5조)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2조 및 별표 1의2에 의한다.

*기준금액 : 물품가격(CIF)의 10% 또는 3천만원(미표시는 2천만원)중 적은 금액

과징금부과시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수입자의 최근 2년내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경력을 조회하여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계산한다.

1. 1회 : 기준금액 * 50%

2. 2~10회 : 위반회수에 따라 10%씩 증가

3. 11회이상 : 기준금액 * 150%

적발부서의 장은 수입화주에게 과징금부과예정통지(별지 제15호서식)를 하여 수입자 의견을 청취한 후 2주일 내에 징수부서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징금부과통지(별지 제16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06.9. ]

 

제6-7조(수입통관후 원산지표시위반 확인)세관장이 대외무역법․상표법 등의 위반혐의로 수입업체를 조사(기획심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된 물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수리후 3월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제238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반입 및 시정조치명령(별지 제17호서식 참조)하여 시정조치한다. 다만, 수입신고수리후 3월경과시에는 자체 보관창고에서 시정토록 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당해 의무를 불이행한 때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세구역반입 및 시정요구명령은 사건을 조사한 당해 세관의 조사부서 또는 심사부서에서 행한다.

세관장은 제2항의 반입/시정명령시 위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통보하고 보세창고 관할 세관(화물관리부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보세구역반입명령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이 원산지표시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명령세관장(부서)에게 통보하며, 자체창고에서 시정토록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세관장(부서)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1-1조 내지 제5-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세관장(화물관리부서)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 보세구역반입명령 실적을 집계하여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06.9. ]

 

 

부 칙 <제정 고시 제1991-687호, 1991.6.3>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수출국에서 이미 선적이 되었거나 우리나라로 운송 또는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보관중에 있는 물품은 이 세칙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부 칙 <고시 제1994-850호, 1994.1.6>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표 또는 상호등이 표시된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제6-8조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이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수출국에서 이미 선적되었거나 우리나라로 운송 또는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경우인 때에는 동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명칭개정 고시 제1996-29호, 1996.6.17>

1. 원산지관리세칙을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로 명칭 변경한다.

2.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고시 제1997-20호, 1997.5.21>

이 고시는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1999-23호, 1999.6.8>

이 고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1-1호, 2001.1.12>

이 고시는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2-17호, 2002.4.24>

이 고시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고시 제2005-11호, 2005. 4.12>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7조와 제6-2조, 제6-3조 중 전산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은 해당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제6-5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재발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폐지지침)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원산지표시방식및위반물품처리에관한지침(통관기획47215 -658호, 2000.7.24)은 폐지한다.

 

부 칙 <고시 제2006-06호, 2006.1.16>

이 (일괄개정)고시는 고시한 날(2006.1.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6- 호, 2006.9. >

이 고시는 2006. 10.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