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 환급신청 '마감 임박'‥25일 종료 | ||||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해 1월 26일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 신청기한이 오는 25일 종료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FTA관세특례법 개정으로 2006년 3월 2일 이후 수입건에 대해 기간에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FTA 협정관세 환급은 그동안 'FTA협정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등으로 인천공항세관(김포 포함)에서만 지난해 말까지 총 869건, 6억원이 환급됐다. FTA 협정관세 환급이 저조한 것은 협정관세 적용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는 과정에서 과거의 수입건에 대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아직도 FTA 관세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내 서둘러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며 "이후로는 통관 후 1년 이내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
입력 : 2010.01.11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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