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고시 제2-1조제3항 관련)
특혜 원산지 결정기준 부호
코드 |
원산지결정기준 (증명서상 원산지기준 표시방법) |
A |
완전생산기준 (A, P, Perfect, WO, WOR, WO-AK) |
B |
부가가치기준, 수입원재료 공제 (B, Y, Yield, Build-down) |
C |
부가가치기준, 역내부가가치 누적 (C, F, Pk, VAC, RVC, Build-up) |
D |
부가가치기준, 최빈국특례 적용 (D, G) |
E |
부가가치기준, 역외가공비 제외 (OP, Outward-Processing, Rule 6) |
G |
부가가치기준, 개성공단 역외가공 (Gaesung) |
S |
가공공정기준 (Specific-Process) |
H |
HS변경기준, 미소량제외 (De-Minimis) |
W |
HS변경기준, 수입원재료HS명시 (W, X, CTC, CTH, CTSH) |
2 |
HS 2단위 변경 (CC, W) |
4 |
HS 4단위 변경 (CTH, W) |
6 |
HS 6단위 변경 (CTSH, W) |
8 |
HS 6단위이하 변경 (CTSHS, W) |
M |
세번변경 + 부가가치기준 충족 (CTC&VAC, CTH+RVC) |
N |
세번변경 + 가공공정기준 충족 (CTC&Specific, CTH+Specific) |
K |
부가가치 + 가공공정기준 충족 (VAC&Specific, RVC+Specific) |
* 2가지이상의 기준이 복합(Mixing)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코드를 중복하여 사용
예1) HS 4단위 변경 + 역내부가가치 40%인 경우 : 4C 40%,
* 증명서 인쇄 (M 40%) : CTC+RVC 40%
예2) 역내부가가치 65% + 재단․봉제한 의류 : CS 65% Sewing,
* 증명서 인쇄 (K Sewing 40%) : RVC+Specific 40% Sewing
'마태오 법전 > 관세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0) | 2009.12.07 |
---|---|
APTA협정 원산지증명서 (0) | 2009.12.07 |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0) | 2009.12.07 |
[스크랩] 관세사입장의 FTA제도 (0) | 2009.09.10 |
[스크랩] 한.아세안원산지증명서양식 (0) | 2009.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