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목적이라도 녹차성분이면 고관세 해당
- <판결요지> 물품을 수입한 후 그 물품을 실제 의약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신고시점에서 객관적·일반적 시각에서 볼 때 그 물품이 통상적으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입물품은 통상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여해야 한다 <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2의 1 내지 6, 갑3, 갑7의 1, 2, 갑13의 1, 갑19의 4,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1) 1999. 1. 29.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비만·과체중시 체중 감소를 위한 보조 약물인 ‘디바 캅셀’에 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았는바, 위 캅셀을 제조하는 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구성 및 그 분량은 다음과 같다. → 캅셀 509㎎ 중, ① 주성분 : 녹차 분말(Green Tea Powder) - 250㎎(단, 카페인 5㎎ 포함) 오르소시폰 분말(Orthosiphon Powder) - 150㎎ ② 부형제 : 스테아린산마그네슘 - 10㎎ ③ 캅셀제 : 상부 암녹색·하부 미황색 경질캅셀 - 적량 (2) 위 캅셀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녹차 분말과 오르소시폰 분말을 1999. 4. 30.부터 2000.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6차례에 걸쳐 독일의 회사(G&F Hanse Biopharma GmbH)로부터 수입하면서 위 분말이 모두 관세법 소정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1211. 90-909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8%의 관세율을 적용해서 피고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이 때 자진 신고·납부한 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의 표 중 ‘경정 전’란에 기재된 금액이다). 나. 피고 원고가 수입한 분말 중 녹차 분말은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0902. 20-0000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양허관세율(1999년도 542.2%, 2000년도 536.4%)을 적용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결정하고(그 액수는 별지 목록 기재의 표 중 ‘경정 후’란에 기재된 금액이다), 원고가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2001. 2. 10. 원고에게 관세 206,255,340원, 부가가치세 20, 625,530원, 가산세 28,253,600원(합계 255,134,470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2001. 3. 6. 이 법원에 제기한 이후, 적법한 심사청구 제기기간 내인 2001. 3. 8.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의 계속 도중인 2001. 4.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갑22의 2,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이로써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존...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DijkstraAL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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