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관세제도‥3~5년 주기 정기조사 도입 | ||||
관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200만원→500만원, 법인도 가능 올해부터 수입규모 500대 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 선정돼 3~5년 주기로 정기적인 기업조사가 실시된다. 그동안 수입업체의 신고실적과 탈루위험도 등을 분석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관세조사를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관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수출물품에 생산되는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환급 대신 관세징수를 수출시까지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업에 대한 관세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관세청은 5일 올해 기업지원 확대와 국민생활에 중점을 둔 관세행정을 운영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의 관세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내용.
□ AEO 인증 희망 '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10.2월)= 관세당국의 검사면제 등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되는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350만원)를 지원.
□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10.1월)=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신용카드 관세납부대상자도 개인에 한정하던 것을 법인으로까지 확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이자 면제(개정 관세법 공표후)= 수입통관을 위한 관세·내국세 납부후 6월간 수입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을 가산금 부담없이 보정(補正)할 수 있으나 신고납부일과 보정 기일간의 이자납부가 원칙이지만, 납세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면제.
□ 예측가능한 정기 기업조사 도입(‘10.1월)= 일정 규모 이상(예: 수입규모 500대기업)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3~5년 주기로 정기적인 기업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관세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 정기조사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성실도·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획조사 실시.
□ 체납시 중가산금 적용 금액 상향 조정(개정 관세법 공표후)= 1984년 '체납 중가산금 적용예외' 도입후 20년 동안 변동없이 유지되어 오던 체납 중가산금(체납세액의 0.12%) 적용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존의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따라서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중가산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체납기간이 1월이상 일지라도 체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만 납부하면 됨.
□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연장(개정 환특법 공표후)= 수출용원재료 수입후 2년이내에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 관세환급을 허용하였으나, 원자로 증기발생기 부품 등 일부 제품은 제품제조 기간이 2년이상임을 감안하여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
□ 관세징수 유예제도 도입(개정 환특법 공표후)= 기업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환급(先징수, 後환급) 대신 관세징수를 수출시까지 유예하는 제도 도입.
□ FTA 활용 지원을 위한「FTA 글로벌센터」설립(‘10.2월)= 원재료 수입·제품수출·원산지 검증 등 FTA 특혜활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FTA 글로벌 센터'를 현 성남세관 옆에 설립하여 운영. FTA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무자용 업무매뉴얼 제공,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FTA컨설팅 등 지원 강화 예정.
□ 수입물품 유통이력대상품목 확대(‘10.1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으로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등 5개 품목을 추가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입·유통업체는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유통이력을 신고하여야 함.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중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유통이력대상품목으로 추가 예정.
□ 주요 농수축산물의 월별 수입가격 및 물량 정보 제공(‘10.1월)=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농수축산물의 월별 수입가격과 수입물량 정보를 매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 '국제조사 전담조직' 설치(‘01.1월)= 관세청 본청(국제조사팀)과 서울·부산·인천세관에 국제범죄 전담팀을 신설. 국제범죄 전담부서는 외국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류·전략물자 등의 불법 수출입과 외국인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
□ 폐기물·방송통신기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10.1월)= 국민건강·환경보호를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세관장확인대상 폐기물을 '수출입허가대상 폐기물(폐유·폐석면·금속폐기물 등)'에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폐섬유·폐흡착제 등)'로 확대하고, 불량 수입방송통신기기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PC·프린터·핸드폰·MP3 등 일부 방송통신기기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
□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 범위 조정(개정 관세법 공표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결함 등으로 반송되거나 일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수입되는 경우 등에 관세를 부고하지 않는 것이 재수입 면세제도의 취지임을 감안하여 수출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후 재수입되거나 또는 해외에서 사용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재수입되는 경우는 재수입 면세적용 제외.
□ 체납세액 추징 면탈 목적 사해(詐害)행위 처벌(개정 관세법 공표후)= 관세체납자들이 세관의 체납세액 추징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재산은닉·사해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
□ 제3자의 관세회피 등을 위한 명의대여 처벌(개정 관세법 공표후)= 관세포탈·체납 등으로 수입행위가 곤란한 자가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수입행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세납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관세를 포탈한 자와 별도로 관세포탈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관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을 도울 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속칭 바지사장)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 외국어 도우미 제도(Green Cap) 운영(‘10.1월)= 6백만 외국인 여행자 시대를 맞아 주요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통관과정에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과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해 외국어 능통자를 Green Cap으로 채용(27명)하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배치.
□ 휴대품 신고서 외국어판을 현행 4개 언어에서 13개 언어로 확대= 현행 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에서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베트남어·몽골어·아랍어·말레이시아어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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