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

그린빌나 2010. 12. 29. 10:23

◉ 기획재정부령 제181호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개정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기준

발동물량

특별긴급

관세율(%)

 

 

 

 

0713.31.9000

기타 녹두(종자용의 것은 제외한다)

 

 

2만9천732톤

810

 

 

0713.32.9000

기타 팥(종자용의 것은 제외한다)

 

561

 

 

1008.10.0000

메밀

 

3천658톤

341

 

1008.90.0000

기타 곡물(메밀, 밀리트 및 카나리시드는 제외한다)

 

1,067

 

 

1202.10.0000

낙화생(탈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천188톤

307

1202.20.0000

낙화생(탈각한 것으로서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7

 

 

※ 비고 : 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단위 : 원/킬로그램)

품목번호

품 명

기준가격

특별긴급

관세액(원)

 

 

 

 

1202.10.0000

낙화생(탈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38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금액

1202.20.0000

낙화생(탈각한 것로 파쇄한 것인지여부를 불문한다)

638

1211.20.1100

수삼

31,017

 

1211.20.1210

본삼(백삼의 것에 한한다)

31,017

 

1211.20.1290

기타(백삼의 것에 한한다)

31,017

 

1211.20.1310

본삼(홍삼의 것에 한한다)

41,583

 

1211.20.1390

기타(홍삼의 것에 한한다)

41,583

 

1211.20.2210

홍삼분

41,583

 

1211.20.2220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41,583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은 제외한다)

41,583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41,583

 

품목번호

품 명

기준가격

특별긴급

관세액(원)

 

 

 

 

1211.20.9200

인삼종자

41,583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금액

1211.20.9900

기타 인삼(인삼근, 인삼분말, 인삼잎, 인삼줄기 및 인삼종자는 제외한다)

41,583

1302.19.1210

홍삼엑스

41,583

 

1302.19.1220

홍삼엑스분

41,583

 

1302.19.1290

홍삼의 수액과 엑스(홍삼엑스 및 홍삼엑스분은 제외한다)

41,583

 

2106.90.3021

홍삼차

41,583

 

2106.90.3029

기타 홍삼제품류(홍삼차는 제외한다)

41,583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에 한한다)

41,583

 

※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ㆍ외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 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1년에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할 녹두, 팥 등 6개 물품과 그 물품의 기준발동물량 및 관세율을 새로 정하고, 녹두 등 4개 물품을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