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수입신고필증 교부 시스템 개선

그린빌나 2010. 12. 15. 11:22

수입신고필증 교부 시스템 개선

□ 추진 배경
ㅇ 수입신고필증이 세관발급서류임에도 세관장이 아닌 신고인이 직접 교부하고 있으며, 위·변조에 따른 부정행위* 지속 발생
* 수입신고필증 변조하여 低級 직물벽지를 高級 제품으로 둔갑하여 납품('10.6) 등
ㅇ 현행 교부 체제 개편 및 위·변조 방지 장치 보완 등 필요

□ 주요 개선 내용
ㅇ 모든 수입신고필증에 전자청인 날인
- (현행) P/L건은 관세사 인장날인, 서류제출건은 세관직원 인장날인
- (개선) 모든 신고필증에 통관지세관장 전자청인 날인

ㅇ 신고필증 발행방식
- 발행횟수 제한 없이 출력 가능
- 매 발행시마다 발행번호 및 발행일자 부여

ㅇ 위·변조 방지 장치
- 워터마크(관세청 마크, 불법 복제방지), 2차원바코드(진위여부 확인),

ㅇ 통관포탈에 신고필증 진위여부 확인 장치 구현
- 발행번호, 신고번호, 납세의무자, 과세가격, 원산지, 수량 등 8개 핵심항목을 입력하여 일치여부 확인

ㅇ 신고인 출력 원칙, 관세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화주도 직접 통관포탈에서 신고필증 출력가능토록 구현
* 화주는 통관포탈 가입 및 관세사무소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이 있어야 함

ㅇ 신고필증 출력시 흑백/칼라 프린터 모두 가능

ㅇ 신고필증(하단)에 특정한 안내 문구 삽입
- (예) 본 신고필증은 발행 후 세관심사 등의 결과에 따라 정정·수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 및 위·변조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청시스템과 신고인시스템의 신고내용 동일성 유지
- 양 시스템간 신고필증 발행정보는 항상 동일
- 정정(직권/신고인 요청) 등 신고내용 변경시 즉시 자동 동기화

<신고필증 개선 前·後 비교>

  개선 前 개선 後
교부방식 P/L 신고 (신고필증) 관세사출력
(인장) 관세사 인장 날인
(신고필증)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하여 출력
(인장) 세관장 "전자청인" 자동 날인
서류제출 (신고필증) 관세사 출력
(인장) 신고수리인, 세관담당자 인장 날인
※ 필증교부를 위해서는 세관 직접 방문 필요
위·변조 장치 없음 워터마크(불법복제 방지), 2차원바코드(진위여부 확인) 등 위․변조 확인장치 마련


□ 추진 일정
ㅇ 시범운영 : '10.12.8(수) ~ 12.31
- 대상 : 엔컴(신고인 프로그램 개발업체) 프로그램 운영 관세사
ㅇ 본격시행 : '11.1.1 예정